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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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1 13:26 조회3,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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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1. 보수 기준: ‘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 ·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 경비, 농림 · 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 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 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 지원대상: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5.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 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토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 성실사업자 주택월세 세액공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대상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임차 단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세액공제: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19.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철폐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시 세액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시 세액: (총수입금액*(1-필요경비율)-기본공제)*14%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19.1.1.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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