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1 16:46 조회3,971회 댓글0건

본문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매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민이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인데, 예전에는 입사 후 1년 때 사용하던 연차는 2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입사 후 3년차부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입사 1년차부터 연차유급수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출근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고 자주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 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한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2.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 출근율 :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 근로일수 (2)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 - 출근일수 : 출근일은 실제 출근한 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 소정 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 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 등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캡처 ※주의점: 2018.5.30. 이후 육아 휴직 신청분부터는 육아 휴직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1년간의 계속 근로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산일의 통일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1월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일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속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산휴가는 기본 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며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 휴가와 가산 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캡처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 고 근로자가 월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감한다. 그러나 2017.11.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1년 미만자는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6.1. 입사자가 1년 후인 2018.6.2.일에 퇴사할 때 근무기간 동안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에 26일의 연차휴가일수를, 5일을 사용했으면 21일분(기존 근로기준법은 1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둘 다 사용가능하나 실무상으 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만원×8시간인 8만원이 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