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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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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6 12:08 조회2,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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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혜택은?
[한의신문] 개인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이혼·재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또한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 등이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전문이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 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 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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