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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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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3:18 조회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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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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