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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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3:18 조회3,0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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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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