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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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09:28 조회2,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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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한의신문] 송파 문정역에서 의원을 오픈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에 뽑은 신입 직원 월급을 16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157만3770원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월급이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사와 상담하다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7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40만원이 됨으로써 140만원/209시간(주당 40시간 가정시)=시급 6698원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하는 월급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 포함)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00만원, 가족수당 5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5만원(매월 정액), 상여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 주 5일 근무인 경우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기본급, 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가족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기 임금 이상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무쪼록 급여를 현명하게 설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송파 문정역에서 의원을 오픈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에 뽑은 신입 직원 월급을 16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157만3770원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월급이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사와 상담하다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7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40만원이 됨으로써 140만원/209시간(주당 40시간 가정시)=시급 6698원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하는 월급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 포함)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00만원, 가족수당 5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5만원(매월 정액), 상여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 주 5일 근무인 경우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기본급, 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가족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기 임금 이상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무쪼록 급여를 현명하게 설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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