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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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0 09:46 조회2,9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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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기근속 위한 방법은?
[한의신문] 개원 10년차인 홍길동원장(가명) 은 직원문제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구인 광고 내서 면접 보고 채용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그만두고,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토요일 근무하는 업종특성상 직원들은 힘들다고 우는 소리고, 어떻게든 달래서 그만두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적금형태로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 공제가 있다고 들어서 궁금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병의원들에서는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껏 뽑아서 가르쳐도 이직이 많다보니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원장님들의 관건이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즉,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중인 기업은 가입이 안되며 기업의 대표자와 실경영주 등은 가입제외된다.
즉 정부는 2년간 총 600만원을 보조해주며 ,사업주는 300만원을,근로자는 300만원을 적립하여 2년후 근로자는 1,200만원+이자를 받아갈수 있는 구조이다.
◇신청방법
•최초 가입시 가입기간은 5년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함
•공제계약기간중 납입금액 변경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납입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대상이 됨
•근로자의 병역의무 해당기간이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육아휴직(해당기간)에는 납부중지(유예)도 가능
•중도 퇴사시 근로자 납입금+기간이자(본인의 납입금) 만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
공통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약정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사업별
각 사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인턴제 :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핵심인력(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활용팁!
1. 취업성공패키지 해당직원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2.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청년인턴제를 활용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200만원의 자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직원은 2년간 근무하면서 목돈을 얻을 수 있다.
※ 참고로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미만인 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이어도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즉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모두 청년인턴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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