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7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10:49 조회2,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한의신문] 개포동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이전하여 위례신도시에서 2016년 가을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 준다고는 하는데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즉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2번(법인 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16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오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만 해당) 주의 사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천만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1%인 2십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 현황신고시 3억으로 매출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3억 1천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1천만원의 0.5%인 5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하여 한 채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와 한의원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사례처럼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개포동 시절의 한의원과 위례신도시의 한의원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 부동산임대업,피부미용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 폐업후 사업확장,신규이전자 -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 방송출연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데 그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대상자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개포동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이전하여 위례신도시에서 2016년 가을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 준다고는 하는데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즉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2번(법인 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16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오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만 해당) 주의 사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천만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1%인 2십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 현황신고시 3억으로 매출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3억 1천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1천만원의 0.5%인 5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하여 한 채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와 한의원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사례처럼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개포동 시절의 한의원과 위례신도시의 한의원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 부동산임대업,피부미용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 폐업후 사업확장,신규이전자 -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 방송출연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데 그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대상자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