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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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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8 10:20 조회2,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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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3년전에 개원한 J원장님은 얼마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분명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소득세 중간예납이었다. 매년 11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즉, 중간예납이란 내년 낼 세금의 선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한 번 내면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고가 비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중간예납을 통하여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는 고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실적 부진 등 의 사업자는 신고, 납부 가능하다.(선택사항)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도 제외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소액부징수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1/2-(중간예납기간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기한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4.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납부(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은행등에 방문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혹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이 적용될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 1천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2.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017년 2월 1일까지 납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 세액의 50% 이하는 17년 2월 1일까지 납부 5. 홈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혹시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거나 고지받은 납부서를 분실햇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나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6. 중간예납 추계액등 신고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납부가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이면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다. 1.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선택)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2016년도 상반기)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강제) 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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