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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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2 16:21 조회1,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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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돼,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 내야
수증자의 나이와 세대주이냐 여부 따라 증여세 조사 나오는 기준 적용
[한의신문]요즘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일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증자의 나이와 세대주이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증여추정과 증여조사 (실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한 경우 그 취득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자력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추정은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2.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취득재산금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로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대주이나 비세대주이냐와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한도를 두고 있다. 즉 30세이상인 자가 10년 동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상환액 또한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소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여입증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다. 3. 자금출처 조사 증여추정대상 제외 증여로 추정되어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인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과는 다르게 10년간 기준으로 누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최소 80%이상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15억을 대출받았을 경우는 나머지 5억 중 80%인 4억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한의신문]요즘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일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증자의 나이와 세대주이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증여추정과 증여조사 (실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한 경우 그 취득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자력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추정은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2.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취득재산금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로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대주이나 비세대주이냐와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한도를 두고 있다. 즉 30세이상인 자가 10년 동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상환액 또한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소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여입증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다. 3. 자금출처 조사 증여추정대상 제외 증여로 추정되어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인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과는 다르게 10년간 기준으로 누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최소 80%이상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15억을 대출받았을 경우는 나머지 5억 중 80%인 4억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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