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5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9 10:10 조회1,974회 댓글0건

본문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 경제적 부담은 없어 육아휴직
[한의신문]소나무 한의원에서 3년간 일한 김하나(가명) 간호사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당분간 자녀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업주인 원장한테 상담했다. 그런데 육아휴직 신청 절차라든가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원장님도 잘 몰라서 결국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SOS를 요청했다. 이번 편에서는 실무상 자주 접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을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원장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없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따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제외된다. 즉 출산휴가를 3개월 다녀온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서 6개월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전에 받은 출산휴가 3개월과 별도로 1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3. 육아휴직급여지급요건 육아휴직을 30일이상(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휴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ㄱ.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ㄴ.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4. 신청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해당기간에 천재지변등의 일정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단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달이 안 되는 달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등 ㄷ.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ㄹ.주민등록등본 7. 육아휴직 사용절차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8. 육아휴직 신청 철회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9.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ㄱ. 해고제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단 병원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ㄴ. 복귀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정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처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이들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11.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는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