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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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3 10:14 조회2,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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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리적 관점에서의 개원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 보증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아야
개원할 예정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막상 개원하려니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부동산 계약 지역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들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가 많을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다면 비급여의 매출이 높아질 것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 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무사한테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서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오픈시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의료기관 전용 대출이 많아서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개원 후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는 경우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시는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는 개원후 몇 년이 지날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우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TIP! 인테리어 완공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밴사를 통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6.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제출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개원할 예정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막상 개원하려니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부동산 계약 지역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들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가 많을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다면 비급여의 매출이 높아질 것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 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무사한테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서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오픈시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의료기관 전용 대출이 많아서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개원 후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는 경우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시는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는 개원후 몇 년이 지날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우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TIP! 인테리어 완공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밴사를 통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6.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제출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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