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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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30 09:31 조회1,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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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관할 세무서 신고- 복식부기 의무 적용사업자 사업시작연도 다음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의료기관 운영,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계좌 사용해야
[한의신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근처 잠실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통장관리를 잘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부원장일때는 열심히 진료만 잘하면 되었는데 개원하니 신경써야 할게 너무 많다. 이번호에서는 쉽지만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사업용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2007년부터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업용 통장이다. 국세청은 사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때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일반 업종일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자이나 병의원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통장 수에는 제한이 없다. 즉 한의원 개원 전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 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한의원외의 다른 사업장(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의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한개의 사업용 통장으로 관리해도 된다. 또한 대출 받은 a은행 통장이랑 예전부터 사용하던 b은행 통장 2개를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하고 사용해도 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사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어떤 거래가 적용대상인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송금 및 계좌간 이체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대상에서 제외)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한약재 대금을 지급할때
4.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시 제재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개원하고 2015년도 매출이 3억이고 사업용계좌를 미개설시 3억의 0.2%인 6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인건비 1억원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1억원의 0.2프로인 2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5.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2015년도에 개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15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다음해인 2016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라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가능하며, 꼭 사업용 계좌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단, 사업용계좌 변경이나 추가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한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용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무조사시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보약값등)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보고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꼭 사업용통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특히나 요즘은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가 많으므로 조심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한의신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근처 잠실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통장관리를 잘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부원장일때는 열심히 진료만 잘하면 되었는데 개원하니 신경써야 할게 너무 많다. 이번호에서는 쉽지만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사업용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2007년부터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업용 통장이다. 국세청은 사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때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일반 업종일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자이나 병의원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통장 수에는 제한이 없다. 즉 한의원 개원 전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 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한의원외의 다른 사업장(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의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한개의 사업용 통장으로 관리해도 된다. 또한 대출 받은 a은행 통장이랑 예전부터 사용하던 b은행 통장 2개를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하고 사용해도 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사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어떤 거래가 적용대상인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송금 및 계좌간 이체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대상에서 제외)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한약재 대금을 지급할때
4.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시 제재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개원하고 2015년도 매출이 3억이고 사업용계좌를 미개설시 3억의 0.2%인 6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인건비 1억원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1억원의 0.2프로인 2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5.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2015년도에 개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15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다음해인 2016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라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가능하며, 꼭 사업용 계좌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단, 사업용계좌 변경이나 추가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한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용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무조사시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보약값등)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보고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꼭 사업용통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특히나 요즘은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가 많으므로 조심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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