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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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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3 10:22 조회1,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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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원 시 세무조사 확률이 낮아질까? 한의원 기준이 아니라 원장 기준으로 세무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과 세무조사와는 별로 관계 없어
[한의신문] 서울에서 한의원을 십년째 운영하던 김하나(가명) 원장님은 얼마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기 떄문이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문제와 한의원 문제가 있어서 김하나 원장님과 아이들은 서울에 남고 남편만 세종시로 내려가서 주말만 가족상봉하는(?) 일명 주말부부를 하였으나 끼니를 제때 챙겨먹지 못해서 점점 초췌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기도 딱하고 가족이 계속 떨어져 사는것도 아이들 정서상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서울 한의원을 정리하고 세종시에 한의원을 오픈하기로 맘 먹었다. 마침 지금 한의원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환자수가 줄고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의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서 세종시로 한의원을 이전결심을 했다. 상기 케이스처럼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새롭게 사업장을 신규 확장하거나 기존 한의원의 매출부진으로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문제는 새롭게 개원시 기존 한의원과 새로운 한의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장이라서 국세청에서도 기존 한의원 데이터는 추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납세자 개인별로 관리한다. 즉 한의원 기준이 아니라 원장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과 세무조사 확률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단 케이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개원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1. 같은 지역에서 사업장 이전시 2. 같은 동네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예전 내원 환자나 현재 내원 환자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이나 현재 사업장의 매출액이나 비보 매출 비율, 하루 내원 환자수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며 관할 세무서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과 사업장 이전은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같은 동네에서 이전하더라도 확장 이전한 사업장이 예전 한의원 보다 목이 좋아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거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 덕분에 (?)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 수가 늘어서 비보매출이 늘었다면 사업장 이전과 세무조사 확률이 관계 있을 수 있다. 1.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개원시 2. 상기 케이스처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여 재개원시 기존 서울 한의원 내원환자와 세종시 내원 환자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기존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다이어트 한약 매출이 쏠쏠했는데 세종시로 이존하면서 다이어트 한약 매출이 줄고 침 환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전보다 보험 매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매출액은 물론이거니와 매출 구성비율 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할 세무서도 달라지고 종전지역 시절의 차트등의 자료가 없어지면서 조사관 입장에서 세무조사 하기가 같은 지역에서 이전하여 재개원하는 것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는 말자. 세무조사 기법이 차트 조사뿐만 아니라 원장님들 통장거래내역 등의 금융거래기록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거래하던 약재상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잘 구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장 이전을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이 동일한 경우 폐업하고 다시 개원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쓰던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대로 부여된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같은 해 폐업과 신규개원을 하여서 다른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개원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줄어서 소득률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사업자 번호로 계속 사용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폐업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득률이 낮아지는 효과에만 주목하여 오히려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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