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0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4 11:35 조회1,5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도 체크해야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이 부담되므로 권리금 협상시 반영 필요
[한의신문] 올해 공중보건의를 마친 홍길동 원장님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의원 매도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양수하였다. 양수조건에는 한의원 시설 전부와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새로 인수한 한의원에는 기존 한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두명인데 각각 기존 한의원 근무기간이 2년, 3년이다. 이 직원이 우리 한의원에서 2년 근무하고 퇴직시 예전 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 근로계약서는 예전 근로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인가? 아님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한의원 경영이 처음인지라 모르는 것 투성인데 주위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을 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정말 답답하다. 한의원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매수 매도시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의원 인수시 문제되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판례에 따르면 사업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꼐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판례는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 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런데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2.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양도기업도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승계 노동관계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사업주는 구 사업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판례도 사업양도나 기업합병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승계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승계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차등금지제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판례는 승계전의 불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나 출근률등은 회사 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한의원을 양수시 같이 인수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예전 한의원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 부담만 해도 엄청날 것이므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권리금 협상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한의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한의원 인수시 기존 직워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한의신문] 올해 공중보건의를 마친 홍길동 원장님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의원 매도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양수하였다. 양수조건에는 한의원 시설 전부와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새로 인수한 한의원에는 기존 한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두명인데 각각 기존 한의원 근무기간이 2년, 3년이다. 이 직원이 우리 한의원에서 2년 근무하고 퇴직시 예전 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 근로계약서는 예전 근로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인가? 아님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한의원 경영이 처음인지라 모르는 것 투성인데 주위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을 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정말 답답하다. 한의원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매수 매도시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의원 인수시 문제되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 판례에 따르면 사업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꼐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판례는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 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런데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2.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양도기업도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승계 노동관계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사업주는 구 사업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판례도 사업양도나 기업합병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승계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승계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차등금지제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승계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판례는 승계전의 불리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나 출근률등은 회사 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한의원을 양수시 같이 인수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예전 한의원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직원들중에 장기 근속자가 있다면 퇴직금 부담만 해도 엄청날 것이므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권리금 협상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한의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한의원 인수시 기존 직워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