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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률칼럼] 의료소송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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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5 15:24 조회7,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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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안녕하세요.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4월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새로운 봄의 기운과 함께 원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 의료사건에서의 특수한 변호인 조력

가. 의료사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

 

의료사건에서의 주된 요건 중의 하나인 ‘의료행위’1)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상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그 밖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진찰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영하거나 시술하는 것을 ‘치료행위’라고 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의료 및 약사 관련 제도와 주위 환경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입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인간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의료사건 발생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은 의료행위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또한 쉽지 않은 전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입니다.

 

나. 의료사건 수사의 유의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의료사건 피해자가 의료기관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종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진찰 등 당시의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 「의료법」에서는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인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진료기록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 원본을 신속히 제출받은 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 자체를 번역하거나 그 내용 등을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인 의료인측에서는 진료기록부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의 의료행위 조치에 문제가 없었음과 진료기록부에 그 당시 정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그에 관한 각자의 입장에 따른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환자의 기왕병력 여부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유족 등 고소인은 환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또는 사망에 영향이 없음을,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는 기왕증이 상해 또는 사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검을 하게 되므로, 피의자 의료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부검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사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해당기관별로 의료종사자 출신의 수사인력 및 의료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해당 진료과 전문학회 등에 수사협조의뢰 또는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의료과오 유무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4월7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에 주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2)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주로 그 회신이 수신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처리한 다음, 관련조회 내용 수신 후 그에 따라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사건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사 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변호인은 따라서, 수사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보강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고소인 또는 피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조회 이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실조회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은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중요한 소송기록의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유의하면서 자료수집 및 의견제출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협조의뢰 회신에 의사의 의료과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결정으로 내리므로 미리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입증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결론

의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은 의료형사소송이 갖는 특수성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변호인의 조력권과 수사자체의 밀행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은 각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면서도 법률적 절차에 관하여는 문외한일 수 있고, 수사는 의료인에게 수사 결과에 따라 인신구속, 병원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의료사건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각주]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0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등).

2)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은 독립된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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