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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률칼럼] 의료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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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5 15:22 조회3,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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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27-1[한의신문] 안녕하십니까? 새로 칼럼을 쓰게 된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올해 2월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 중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대한한의사협회 여러 회원분들에게 칼럼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의료인들을 만나게 되면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미스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그 심적인 고통 속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자체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처리절차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다음 회에는 의료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그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전 과정을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반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권의 보장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피의자(기소 전을 피의자, 기소 후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방어권의 보장이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피의자의 방어권 확대 및 수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등이 규정되었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및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건에 있어서도, 의료인이나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업무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인이나 수사기관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수사 및 고소 이전에 변호인과 상의를 통하여 미리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그 해당 의료기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전에 그 자료 확보 및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환자측에서는 병의원 또는 의사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농성, 난동, 피켓시위 등의 위법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경우에 의원의 다른 환자 등을 생각할 때, 그 처리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형사수사과정의 전체 개관을 통하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의 종류, 변호인 제도의 의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료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사(搜査, Ermittlung)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며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합니다.

수사는 국가의 수사기관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활동이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 조사활동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한 경우의 처벌은 형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행정기관 등의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으로 구체화되므로, 행정기관에서 행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수사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행하여져야 합니다(搜査密行의 原則). 따라서 수사기관은 재량을 가지고, 법에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i).

수사절차에서는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지되기 전 단계에서는 피내사자라고 합니다)는 피고인과 달리 검사 등과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 조사의 객체에 해당하여 현격한 수사정보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사는 향후 공소의 제기와 그 수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도 향후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잠재적 당사자라는 점에 유의하여ii) 수사를 함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기관은 비밀을 엄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여러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사의 편의라는 명목 하에 피의자를 객체로만 상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물론 절차상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인지하기 전 단계로서, 내사(內査)가 있는데, 내사란 범죄에 관한 보도·풍문·탄원·투서·익명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대상이 될 범죄혐의 사건의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이러한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사건이 수리되는 절차를 거치면 사건이 입건(立件)되어 수사가 개시되고, 관련자는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범죄를 인지(認知)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죄명,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 및 그 밖에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각종 정상관계 자료 등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는데 그러한 사건 개시의 원인인 수사단서(搜査端緖)에는 인지,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의 검시, 수사 중인 사건에서의 범죄발견, 자수,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밖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체포 및 구속과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해당 의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에 미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개시된 사건은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처리의견을 건의하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다음에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i)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ii)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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