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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률칼럼 11]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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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5 14:55 조회3,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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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던 중 야심차게 서울 입성을 꿈꾸고 강남역 사거리에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 A씨.

한의사 A씨가 믿는 것은 물론 탁월한 침술이지만, 개원 후 몇 달이 지나도 생각처럼 환자가 몰려들지 않자 적절한 마케팅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을 유치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은 한의사 A씨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대는 온라인 마케팅의 시대이니 SNS를 이용해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이나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듯이 우리 한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같이 SNS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또는 포인트 적립 방식의 마케팅도 허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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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홍보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의 유형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약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한 사례】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도10542판결).

같은 취지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8월 여름 특가 이벤트로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을 할인한다고 광고한 사례】에서, 할인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금액은 의료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SNS 이용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에 대한 무료시술권 제공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술에 대하여 할인을 하거나, 몇 회 이상 시술시 무료시술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허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무료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홍보하도록 권유한 경우도 이처럼 허용되는 진료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케팅의 도입에는 신중을 요한다.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활용하는 행위, 연 몇 회 이상부터 시술비 ○원 등의 마케팅도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병원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환자 개인확인을 빠르게 하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중 약 1%를 적립하여 포인트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단순히 빠른 서비스(접수 등)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회원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적립(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 해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 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규정에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광고가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또는 광고)에 대해 대상 환자·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대상환자·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폭을 설정하여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적용범위 및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의료법상 유인행위 해당여부 해석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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