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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률칼럼 09]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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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5 14:53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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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당청구액 2억원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한의사 A씨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된다.
한의사 A씨는 3년 전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을 나와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강남에 인테리어가 다 된 “명품 한의원” 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 낮은 권리금에 한의원을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양도양수를 교섭하던 중 3개월간 근무하다 그만둔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원무과장을 통해서 종전에 운영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받았고, 기존 한의원 폐업신고를 낸 후 새로이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3개월간의 양도양수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근무기간 중 원무과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의사 A씨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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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은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명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2154 판결).

사안에서 한의사 A씨가 전에 근무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폐업신고 및 신규 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판례가 설시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영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동업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아”

그렇다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가 비의료인과 지분을 통하여 동업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사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건물과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할부금과 월 임대료 등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우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의료인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인 비의료인이 수익금을 가져가고 의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서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라면 역시 의료법에 위반될 것이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어”

만약,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인이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정지처분기간이 최대 2/3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다만, 자진해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자진신고의 동기와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인 A와 비의료인 B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개월 간 근무하고 폐업한 후 의료인 A가 기존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하였고, A기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기존 의료기관과 사이에 영업금지가처분 등 민사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자진신고가 민사 분쟁 중 이루어진 것이고 반성적인 조치 또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기 감경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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