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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근로의 중단과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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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2-15 02:38 조회2,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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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33-1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 및 기타 사정(예: 재료나 부품 등의 미확보, 매출실적의 부진, 운영자금의 부족,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영업의 중단,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기계가동 중단 등)에 의해 사업장 운영을 잠시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근로 제공도 대부분 중단되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관련 법률은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의 제도를 둔 것인 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예: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대기발령 등)가 가끔씩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광의의 개념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 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신적·시간적인 소모가 발생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제외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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