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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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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2-15 02:49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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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해 부모 등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 고소득 ·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2. 직원 관련 (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연차 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육아 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 허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보장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 육아 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 기간이 2018년 7월1일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 적용한다.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망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 중소 ·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시 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을 보태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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