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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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3-16 06:06 조회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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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조달방식,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한의신문] 의대 선배 개인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한 홍길동 원장(가명)은 올해 가을에 개원할 예정이다.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이랑 개원장소이다. 부원장으로 3년 근무하기는 했지만 생활비로 써버려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상태이다. 주변에 개원한 선배들이랑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에서 닥터론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있다. 개원 자금은 조달 방식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스스로 마련한 돈 즉 그동안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번 돈을 개원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타인자본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한테 빌리거나 혹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말한다. 자기자본에 여유가 있어 타인자본을 받지 않고 개원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 좋을지,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은행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매달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초기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다. 다만 타인자본은 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자기자본은 이자가 없으므로 개원 후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개원비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원은 은행자금으로 하고 본인이 모아놓은 적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거꾸로 주식에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개원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나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원시 투입되는 자기자본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 위주로 개원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그동안 소득세 신고한 금액이나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랑 개원자금이랑 맞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2억원을 했는데 개원에 필요한 5억원을 은행대출 없이 했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그동안 급여 신고를 일명 넷 계약이 많다보니 실제 받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하자. 똑똑하게 돈 빌리기 보통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원자금 마련 방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것이다. 먼저 개원하고자 하는 병원 규모와 지역, 필요한 의료 시설과 초기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다음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월세가 비싼 강남 지역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 것이고, 읍 단위의 시골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므로 개원지역에 따라 개원 자금의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개원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개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송금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관련 문서작업을 잘해놓아야 한다. 먼저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기에 차입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입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병원 개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며, 대부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언제 상환해야 할지, 매달 얼마씩 상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한테 증여받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친척, 형제자매로부터 개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는 1500만원만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증여세률은 다음과 같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의대 선배 개인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한 홍길동 원장(가명)은 올해 가을에 개원할 예정이다.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이랑 개원장소이다. 부원장으로 3년 근무하기는 했지만 생활비로 써버려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상태이다. 주변에 개원한 선배들이랑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에서 닥터론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있다. 개원 자금은 조달 방식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스스로 마련한 돈 즉 그동안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번 돈을 개원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타인자본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한테 빌리거나 혹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말한다. 자기자본에 여유가 있어 타인자본을 받지 않고 개원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 좋을지,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은행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매달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초기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다. 다만 타인자본은 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자기자본은 이자가 없으므로 개원 후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개원비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원은 은행자금으로 하고 본인이 모아놓은 적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거꾸로 주식에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개원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나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원시 투입되는 자기자본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 위주로 개원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그동안 소득세 신고한 금액이나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랑 개원자금이랑 맞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2억원을 했는데 개원에 필요한 5억원을 은행대출 없이 했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그동안 급여 신고를 일명 넷 계약이 많다보니 실제 받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하자. 똑똑하게 돈 빌리기 보통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원자금 마련 방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것이다. 먼저 개원하고자 하는 병원 규모와 지역, 필요한 의료 시설과 초기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다음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월세가 비싼 강남 지역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 것이고, 읍 단위의 시골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므로 개원지역에 따라 개원 자금의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개원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개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송금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관련 문서작업을 잘해놓아야 한다. 먼저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기에 차입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입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병원 개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며, 대부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언제 상환해야 할지, 매달 얼마씩 상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한테 증여받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친척, 형제자매로부터 개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는 1500만원만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증여세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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