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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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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19 04:48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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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의료비 자료 제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의신문]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초자료인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진료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환자 기록이 누락돼 경고를 받거나 지연 제출로 인해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보험회사,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터넷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번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님)을 보험, 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매년 1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1월 중순경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의료비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신고에서 빠진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1회차는 세무조사가 아닌 확인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2회차에는 경고를 하며, 3회차부터는 정식 세무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4대 보험 신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 경비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국세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법 제82조 2에 근거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탈루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탈루조사 후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 점검시 요구하는 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계정별 원장(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부식비 등)이며 이를 통해 일용직과 정규직들의 4대 보험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직원들의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세무상으로는 계정별 원장을 분석해 주말사용분, 사업장 외 사용분 등에 대해 해당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원장님 스스로가 실제 증빙서류와 세무신고된 금액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 ◇심평원의 현지조사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세금신고를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듯이 보험 청구를 잘못하면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나올 수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적정성 평가를 현재는 심사-평가-현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연말에 미개선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선정하고 있다. 현지조사 후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제도로서 이 기간 중에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보 환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환자, 의료 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정지 면허정지란 해당 면허소지자가 의약관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 조제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히 부담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4~5배 금액을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업무정지 처분등과 병행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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