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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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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19 04:49 조회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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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아지는 세무조사…이런 점은 주의해야
[한의신문] #홍길동 원장(가명)은 어린이 성장클리닉으로 유명한데,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 비보험인 어린이 성장클리닉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의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한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가나다한의원 대표 김철수 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택배업체를 통해 전국에 배달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인원을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와 일조사과에 배치하면서 일선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 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2146-36-1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에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번 정도 변경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두 번 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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