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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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30 09:13 조회1,0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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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단,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례
사례 1 [한의신문] 부산에서 맘편한 한의원을 개원한 김원장님에게 최근 일용직으로 3개월 정규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김을동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원장님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지급하지 않았도 되는 것일까? 사례 2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의대 동기로부터들은 김 원장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11개월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이 용역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례 3 매일 한시간씩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즉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계속 근무기간=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연봉 24백만원인 직원이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2백만원*3년=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인데 이번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기간 1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등도 계속 근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입사하여 중간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왔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기 1의 케이스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일용직 3개월과 정규직 근무기간 10개월을 합산한 13개월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것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1항) 따라서 상기 3의 케이스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2의 케이스처럼 1년미만의 계약이 계속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다 합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세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까지 동시에 알아야 하는 즉 세무와 노무의 양쪽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다. 그러나 양쪽분야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 실무에서는 일단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얼마전 새로 계약한 모 병원 총무부장이 직원들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예전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주던대요…라는 상담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직원이 100명도 넘는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실무상으로는 종종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과소지급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면서 소명해야 하고 과소지급한 퇴직금에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으니 아무쪼록 원장님들은 퇴직금 지급시 세무와 노무를 양쪽으로 잘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사례 1 [한의신문] 부산에서 맘편한 한의원을 개원한 김원장님에게 최근 일용직으로 3개월 정규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김을동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원장님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지급하지 않았도 되는 것일까? 사례 2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의대 동기로부터들은 김 원장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11개월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이 용역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례 3 매일 한시간씩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즉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계속 근무기간=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연봉 24백만원인 직원이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2백만원*3년=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인데 이번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기간 1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등도 계속 근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입사하여 중간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왔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기 1의 케이스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일용직 3개월과 정규직 근무기간 10개월을 합산한 13개월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것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1항) 따라서 상기 3의 케이스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2의 케이스처럼 1년미만의 계약이 계속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다 합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세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까지 동시에 알아야 하는 즉 세무와 노무의 양쪽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다. 그러나 양쪽분야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 실무에서는 일단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얼마전 새로 계약한 모 병원 총무부장이 직원들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예전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주던대요…라는 상담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직원이 100명도 넘는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실무상으로는 종종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과소지급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끌려다니면서 소명해야 하고 과소지급한 퇴직금에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으니 아무쪼록 원장님들은 퇴직금 지급시 세무와 노무를 양쪽으로 잘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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