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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한의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또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나는 한편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상병수당 관련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을 처음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는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막뉴스] 한의 방문진료 의료봉사, 창신동 쪽방촌에 온기를 전하다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
[자막뉴스] '의사, 의료계' 양의사들의 전유물 아니다!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80년 전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감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초음파, 한의사의 내과 진료와 깊이 맞닿아 있다”[한의신문] 한의학 및 통합의학 교육 플랫폼 HAVEST를 운영하는 ㈜7일(대표 김현호)은 24일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내과 초음파 핸즈온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제원 BM한방내과한의원장(한방내과전문의)이 메인 강사로, 또한 김준석 한의사(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한방내과전문의)와 장준영 한의사(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침구과전문의)가 교육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방병원 교수 및 한방내과전문의는 물론 개원의, 봉직의, 공중보건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과 연차의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먼저 온라인 사전 강의를 통해 기초 이론을 학습한 뒤, 오프라인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를 직접 다루는 핸즈온 실습으로 진행됐다. 실습 장비로는 알피니언 초음파 기기가 활용돼 참가자들이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 구조를 통해 수강자들은 학습-실습-복습의 과정을 반복하며 임상 적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호 대표는 “이번 과정은 지난 5월29일 의료기기의 날을 기념해 기획한 블렌디드 코스”라며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를 비롯한 의료장비가 보다 폭넓게 활용돼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조영민 교수는 “실습은 체계적이고 임상에서 필요한 항목들로 간결하게 구성됐다”며 “내장기 질환 이해에 초음파가 필수적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이 그 목적에 충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보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향후 내과 진료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도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진행한 이제원 원장은 “교수, 전문의, 개원의, 공보의 등 다양한 직역의 한의사들이 참여해 학습과 교류가 풍성했다”면서 “내과 초음파는 단순한 영상 해석 기술이 아니라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혈액 검사 같은 기본 진단 과정을 충실히 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 도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환자의 생명 활동과 동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초음파는 한의사의 내과 진료와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교육이 내과 진료의 본질인 ‘정확한 진단’을 강화하고, 한의사에 의한 내과학의 더 큰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 수행할 수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동) 발족을 기념하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재동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진윤 회장은 “오늘 발표내용 중 김동수 교수가 제안한 ‘(가칭)한의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립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는 주치의나 돌봄을 위한 다학제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교육도 담아낼 수 있는 임상교육센터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호열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가 향후 650개소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각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한의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보면 ‘한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률에 ‘한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법률상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규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회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한의계가 포함돼야 한의약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즉 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의사의 미래 모습은 ‘주치의’ 타이틀을 가진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외래환자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환자들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환자로 연결돼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의사라는 직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는 노쇠 평가를 통한 건강 관리와 근육 감소 관리, 낙상 예방 등의 개념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인지 저하로 접어들었을 때의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에 대한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한의협에서는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학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 중 하나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인데, 이는 한의사가 처음으로 법률에 의거한 ‘주치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물론 향후 재활의료기관이나 방문 재활 의권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또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공유하고, 시도 및 분회 관계임원들이 지역에서의 한의약 돌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치료 매뉴얼을 구축,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회장은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현장에서 한의가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마련된 근거자료를 활용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원활히 수행해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창호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삶의 질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특정 진료과가 아닌 다양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한 이사는 또 “현재 한의계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돌봄에서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약은 노인의 기능 저하와 만성 통증, 뇌쇠 등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학이니 만큼 일차의료 자원으로서 한의원은 활용돼야 하며, 관련 정책에 한의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같은 준비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정책적으로 한의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협업을 위한 조직 구성, 사업 내용 발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분과학회들은 앞으로도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이후 청중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계층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한의약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서대문구, 의료·요양 7개 단체와 통합돌봄 업무협약[한의신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역 의료·요양을 대표하는 7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가 공백 없이 긴밀히 연계되는 서대문형 통합돌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하나로 잇는 돌봄, 든든한 서대문’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21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사원창)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 서대문구의사회(회장 김인주),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 서대문구간호사회(회장 권은정),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대문구지회(회장 김호영)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출발점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서대문형 통합돌봄’ 모델을 공동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협약 기관들과 함께 서대문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제6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노래)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제6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노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의약의 가치와 매력을 담은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3분 이내의 음원과 가사를 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되며, 1차 전문가 심사에서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10일간 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통해 표절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다. 2차 온라인 투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이때 ‘좋아요’ 수가 심사 점수에 반영된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선정된다. 최종 선정작은 대상 1곡, 최우수상 1곡, 우수상 2곡 등 총 4곡이다. 총 상금은 700만원 규모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4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음악이라는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한의약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칼럼] 에어컨·선풍기 바람 맞으며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돌아갔어요한여름 아침에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본 순간 입꼬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누구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흔히 말하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벨마비)로, 얼굴의 표정 근육을 조절하는 안면신경에 급성으로 이상이 생긴 상태다. 흔히 겨울철 찬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한의원·한방병원에서도 여름 안면신경마비로 꾸준히 내원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은 상태로 잠이 들거나 땀을 흘린 뒤 차가운 기운에 노출됐을 때, 또는 음주 후 체온 조절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다수의 환자들이 “전날 찬 바람을 맞으며 잤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의학적으로 찬바람 노출이 안면신경마비를 직접 유발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냉기 자극이 말초 안면신경을 따라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과 부종을 악화시켜 신경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피로, 면역 저하, 수면 부족 등의 조건이 겹치면 발병 위험이 더욱 커진다. 또한 잠복한 단순포진바이러스가 냉기나 스트레스에 의해 재활성화되어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 같은 상태를 ‘구안와사(口眼喎斜)’ 또는 ‘와사풍(喎斜風)’이라 하며, 외부의 찬 기운이 얼굴 경락 등에서 기혈순환을 원활하지 않게 하여 생긴 병증으로 이해한다. 발병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발병 후 3~5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속도와 결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한의치료에선 침 치료를 중심으로 약침·뜸·추나 치료 등을 병행해 안면신경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경 자극과 염증 완화를 도모한다. 침 자극은 마비된 부위의 혈류와 신경전도 기능을 개선하고, 뜸과 약침은 면역 반응 조절과 회복 촉진에 도움을 준다. 경우에 따라 한약 처방을 통해 전신 컨디션을 회복시키고, 얼굴 근육의 긴장 불균형을 조절하는 추나요법도 병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 효과와 경제성 모두를 고려할 수 있다. 여름철 안면신경마비는 감기처럼 금방 나을 거라 여기고 치료를 미루기 쉬울 수 있으나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대칭, 안면 연축, 연합운동, 감각이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장년층, 과로가 누적된 직장인, 오래된 고혈압, 당뇨나 면역 저하 상태에서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 중 찬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운동 후 땀을 흘린 상태에서 냉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력과 면역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귀 뒤가 뻐근하고, 입 한쪽으로 물이 새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란다. 빠른 초기 대응이 가장 좋은 치료다. -
“살 빼는 주사 오남용 조심…올바르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정부가 최근 ‘살 빼는 주사’, ‘다이어트 주사’라며 입소문을 타며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주사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만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즉 이상혈당증(제2형 당뇨병 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환자 등에게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약품인 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