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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관련 세부사항 규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월29일 공포돼 오는 7월30일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의2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제6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외에 제7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약품 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어떻게 하나?…9월 자료 제출 의무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9월 30일 시행예정인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한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청구액 총 1300억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관련 청구액은 지난 6월 기준 총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73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였고, 403억원은 음압격리실 입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의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동향&이슈 2020년 Vol.2 제13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입원료 등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진단검사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은 6월 26일 기준 41만7961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해 약 473억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진단검사 수가는 7만5880원(병원)에서 부터 8만2200원(상급종합병원)까지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병원·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적용(5월 13일 시행)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 적용(5월 28일 시행)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모두 합산한 결과. 약 403억원이 건보공단에 청구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해 방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방식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85억원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진료기관에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2810원~3830원)를 적용시키고,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1150원)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169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과 그 밖의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결과,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수는 월평균 329만 세대, 696만명, 총 경감액은 9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자가 20만 세대 42만명으로 730억원을 경감 받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309만 세대 654만명이 8385억원을 경감 받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건보 경감 정책을 실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소요된 경감액은 정부가 265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
“일차진료시 운동상담 비중 늘려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때 운동 상담 비중을 늘리고,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사이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운동이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의료계가 걷기 사업이나 운동 장소 개선 및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국가 차원에 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부가항목을 조사해 완성한 이 연구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와병 여부, 와병일수(Sick days), 만성질환 상태 지수, 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지수 등을 모델로 구성했다. 연구 결과 질병 등으로 누워 지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와병 경험률’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12%p,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62%p,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5%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3.50%p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병일수’ 역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6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17일,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6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1일이 더 짧았다. ‘만성질환 상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7,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8,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2,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6만큼 더 낮았다.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0.66,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77,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85만큼 더 낮았다. 또한 의료이용 경험, 입·내원일수, 본인부담 의료비 측면에서 외래, 입원 및 응급의료 모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운동의 의료이용 효과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외래 본인부담비와 입원 본인부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부담비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았으며, 입원의료와 응급의료에서의 본인부담 의료비 실제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게 나타났다. 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 이들 3가지를 합한 총운동 등 4가지 유형을 운동 경험률과 운동량으로 세분화한 결과, 성별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30~44세 연령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결혼 상태 측면에서는 미혼이거나 이별·사별·별거 등으로 혼자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운동경험률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낮은 반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실천 면에서 흡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낮은 반면 금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높았는데, 금연자의 경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됐다. 음주와 운동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운동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운동은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뒷받침한다”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좋은지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계는 운동의 종합적 캠페인이나 운동을 촉진하는 환경과 시설의 설치, 학교체육 강화에 대한 범사회적 옹호 활동 등을 주도하면서 일차진료 시 의사의 운동 상담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간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히고, 접근성 개선하거나 계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 등을 지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 분야 평가(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일자리 평가(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윤홍식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뉴딜’이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대안을 의미하고, 뉴딜의 성과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있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목표가 불분명하며, 시장을 다시 사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윤 위원장은 결국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진석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과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돼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돼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커뮤니티케어·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평가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시대에 화두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대응능력 강화이고, 그 중심은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컨트롤타워의 설립이지만, 이번 뉴딜 종합계획에는 단 한 줄도 관련 언급이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전 정책국장은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력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이며, 정부가 즉각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 ’병원디지털화’ 같은 기술 발전과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이며, 취약계층·만성질환자·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게도 웨어러블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돼 있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 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 ‘노동 없는 뉴딜’”이라고 진단하며,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을 역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감염병 발생시 의원급에 의약품 우선 공급 명문화코로나19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천군, 2020년 ‘허준약초학교’ 개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 홍천군이 평생학습센터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허준약초학교 한방인문학’ 과정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초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민간 자격증인 약초 관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총 16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1~2기 과정에는 57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41명이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홍천군 교육과 관계자는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심화과정반 개설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복지부, 상병수당 도입 추진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다. 먼저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지속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은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계획이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88호에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게재한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으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가 기업 복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국가는 기업 단위 유급병가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비만 된다면 그 이후 제도 설계는 수월할 수 있다고 말한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며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공공병원 확충으로 향후 치명적 감염병 대비해야”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여의도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지난 16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첫머리에는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김 이사장의 발언을 실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한국을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워 왔으며, 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 중인 일선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 병상 수는 잠재적인 약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향후 발생하는 감염병은 더욱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며, 상황 발생시 기존 병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의료진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전망과 향후 대비방안을 실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병상과 관련해서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000명당 12.3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7의 두 배 이상”이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상 수 중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로, 영국의 100%, 프랑스의 63%, 일본의 26%,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구체적인 근거수치를 들었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로이터 통신이 지적한 부족한 공공병상 수와 의료진의 피로에 대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병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철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