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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되어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방 브랜드 홍보 위해 맞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 한방브랜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체육회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영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과 이강윤 제천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제천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양 기관 운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 및 한방브랜드 홍보활동 △체육회 행사시 한방재단이 요청할 경우에는 홍보판매부스 제공 △체육회에서 한방바이오제천몰 제품 구매 시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천시가 육성, 지원하는 쇼핑몰인 ‘한방바이오제천몰’의 우수한의약 제품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강윤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체육과 한방 분야가 접목되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천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 대상을 발굴하여 체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서 발암 추정물질 초과 검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메트포르민(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완제의약품 31품목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가 초과 검출돼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 당국은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한 것이다. ICH M7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다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재처방은 반드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휴·폐업했다면 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 1회에 한해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돼 있는 경우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재처방하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은 면제받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26만2466명, 5.25일 0시 기준)이며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0시부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또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www.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블로그(mfdsblog.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건보용 한약제제 '삼소음', 독성시험으로 안전성 확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표적인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인 '삼소음'이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관련 연구결과(A 13-week repeated oral dose toxicity evaluation and a 4-week recovery evaluation of the Sam So Eum (SSE) in male and female rats)는 국제 약리학 학회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이 실시한 독성시험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로 새롭게 개발되거나 알려진 물질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부작용 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따르면 특정 약물의 경우 반응과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삼소음 물 추출물을 13주간 경구로 암컷과 수컷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잠재적인 독성을 관찰했다. 체중, 혈액분석, 요분석, 장기 조직 분석 등 여러 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의 평가항목에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삼소음 물 추출물의 무해용량은 암수 모두 4,000 mg/kg/day 이상을 보였으며 특별한 독성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한약자원의 경쟁력과 역량을 증가시키고 한의약 산업을 체계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전남 장흥)와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대구광역시)를 구축했다. 현재 대부분 한약 처방의 경우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원료를 쓰지만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용 산제, 임의조제 처방,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 한약재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독성시험을 실시한 '삼소음'은 갈근, 반하, 전호, 인삼, 감초, 진피 등 11가지 한약재로 이뤄진 한의약 처방으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오한, 발열 및 두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감기증상에 효과적이다. -
“고맙다면서 울던 환자 전화받고 저도 눈물 났어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다른 원장님들이 앞서 진료를 보신 후 제가 치료를 마친 환자가 있었는데, 울면서 제게 감사하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돼 지금은 불안함 정도의 증상만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환자분의 인사를 듣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25일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건우 한의사는 기억에 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약이 가래, 가벼운 호흡기 질환 등 양약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식욕 부진이나 가래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청폐배독탕’을 복용한 후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퇴원할 때에는 이렇다 할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한약을 처방하면 더욱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는 한약 처방이 불안감 완화나 숙면 등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과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약을 처방할 때에도 기관지염 등 바이러스 질환에서 한약의 도움을 받을 영역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개소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은 한약으로 ‘빛’을 봤지만, 운영 차원에선 ‘그늘’도 만만치 않다. 기부금 대비 적자가 이달 말께 1억여 원으로 예상되면서다. 상담센터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 그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초진 및 재진을 합쳐 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분이 한의 진료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성과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전화진료센터의 성과들이 향후 제도가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검체채취,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방역은 물론 치료 업무에도 한의사가 폭넓게 참여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째 전화상담에 나서고 있는 그는 이후에도 시간이 닿으면 언제든지 참여해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한의학의 치료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
중대본, '어린이 괴질' 신고절차 지침 마련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유럽,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관련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방대본이 제시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은 혈관에 염증이 발생해 발열, 근육통 등을 유발해 ‘어린이 괴질’로 불리고 있다. 이 증상 사례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방대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어린이 괴질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괴질이 가와사키병과 유사하지만 가와사키병과는 달리 청소년에도 발병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귀질환으로 보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신고 절차, 신고시 조사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어린이 괴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WHO는 우선 3일 이상 열 증상을 보이는 19세 이하 환자 중 발진이나 비화농성 결막염 혹은 피부 점막 염증을 보이거나 저혈압 혹은 쇼크가 있는 경우, 심근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 응고장애를 보이는 경우, 급성 위장장애를 보이는 경우 중 2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 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여부, 여기서 확인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가 열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이 사이트의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나 매출 감소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지원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7월 중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식중독 예방법과 한의약 치료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영상 주요 내용] ○ 식중독이란 ○ 대표적인 식중독균 ○ 식중독 증상과 한의약 치료 ○ 식중독 예방법 https://youtu.be/2IR1U7d7Hg4 -
과기정통부, 개도국 의료진에 ‘K-방역’ 전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30만 달러(한화 약 3억 7280만 원)를 특별 기여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IAEA가 개도국 회원의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등 주요 회원국에 특별 기여금 납부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 의료진과 보건정책 공무원에게 병원출입통제,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 운영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폐질환 진단과 판독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활용역량도 전수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멸균장비를 활용해 수술용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멸균표준체계 교육도 실시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세계의 표준이 됐고, 그 결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며 “이번 특별기여금 납부와 후속 프로젝트의 수행은 우리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 성분에서 통풍 치료 가능한 작용 메커니즘 발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인진쑥의 성분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새로운 해법이 우석대학교 한의학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우석대학교 양갑식(한의예과) 교수 연구팀이 인진쑥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염증조절복합체의 하위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밝혔다. 통풍을 치료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양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류머티즘 리뷰’에 게재돼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약 24만 명(2011년 기준)이 앓고 있는 통풍은 관절 내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붓고, 혹이 생기며 뼈가 변형되기도 한다. 현재 치료제는 일시적 통증 완화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교수 연구팀은 인진쑥의 구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부종 완화와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광범위하게 염증을 억제하는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한계를 넘어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소염진통제는 통풍의 근본적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통증 완화제로서 낮은 치료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양갑식 교수는 “베타카로틴의 경구 투여가 통풍의 직접적인 작용 메커니즘인 염증조절복합체의 형성을 억제하고, ASC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복합체 형성을 차단함을 밝혔다”며 “통풍 유발물질인 요산 결정을 인지하는 NLRP3 염증조절복합체의 형성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근본적인 통풍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광범위한 염증 치료제를 사용하던 기존 통풍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 6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한약의 성분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찾은 것이다”라며 “통풍 치료를 위한 신규 약물 발굴 및 최적의 치료제 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