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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상 수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주임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학회 발전과 한의약 연구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현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확보와 기술혁신, 융합으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사내 홍보기자단 1기 발대식[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사내 홍보기자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기자단은 병원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 상식 등 흥미로운 소재를 병원 공식 SNS 등에 업로드해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방침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기자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친구같은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
제19대 동국한의대 총동창회 이·취임식 성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제19대 동국대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김소형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시대적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학교가 동국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비대면 시대에 선·후배님들과 합심해 동국인들이 한의약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소형 신임회장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 한의대 침구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롤핑자세교정학회회장, 前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前 서울대 보건대학원 HPM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동국대 윤성이 총장, 동국대 박대신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기를 마친 백기범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특히 작년 겨울 동국한의 40주년을 기념하고 1기 선배님들과 오프닝데이를 개최하는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다”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 회장단 역시 동국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동국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동일 학장은 동국한의의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축사를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의 미래, 정책에 관한 저의 멘토인 김현수 전회장님과 높은 학구열로 롤핑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는 김소형 신임회장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선의 정책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예방관리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동국대 한의대가 포괄적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국 한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국대 총장상(백기범 전임 총동창회장) △동국대 총동창회장상(남상민 명예회장) △동국대 한의대 동창회장상(김동주 前이사, 이승환 총무국장) △동국대 한의대 학장상(강민구 총무이사, 김정호 친교이사) △대한한의사협회장상(오정표 前재무이사, 최유행 학술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장상(백상열 前총무이사, 조재용 前기획이사, 배창욱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장상(최창록 前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장상(노현민 재무이사) -
지도기반 한의과개원 후보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 오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기관 빅데이터로 손쉽게 개원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 주목된다. 의료 데이터 분석 및 브랜딩 전문기업 '브랜드본담' (대표 정영화, 이동권)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AI기반 개원입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를 오픈했다. 웨어히어는 국내 최초로 봉직의, 개원의 전용 빅데이터 개원준비 서비스로 지도기반으로 손쉽게 구동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전문성'과 '편리함'으로 압축된다. 의료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읍면동 단위로 의원당 인구수를 알려줘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최근 개원한 병원, 의원들의 위치와 규모까지 지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어 개원 준비를 시작한 봉직의에게 최신 개원 위치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전철역 승하차 인원 수와 증감률은 물론 경쟁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본담의 진료권 분석 노하우가 담긴 'AI 검토의견' 및 '특성 유사 지역' 기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각 지역마다의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손쉽게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도와주며 살펴본 지역과 인구 및 의료기관 분포가 유사한 지역을 AI 기반으로 찾아준다. 한의과, 치과 과목을 대상으로 첫 정식 오픈을 시작한 웨어히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브랜드본담 이동권 대표는 "연내에 치과, 한의원뿐만 아니라 내과, 피부과 등 의료 전 과목으로 웨어히어를 확장해 의료 개원 준비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나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들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로 다수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고,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과 비교해 많았다. 이와 함께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10명중 6명 ‘반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57.9%, 찬성 36.9%로 파악됐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제주(찬성 83.9%), 광주‧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파악됐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유선(20%)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신문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는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내과 전문의겸 한의사이고 B는 같은 건물에서 A와 별도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 A와 B는 각자 ‘양·한방 협진 검사,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대법원(2003)은 “A와 B는 각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하여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일반 환자로 하여금 두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A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했다. 대법원(2003)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해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광고전단지 하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 전문의 A’라고 기재했다. 대법원(1983)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마치 A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적 근거 없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로서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도 여기에 해당될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더라도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행위를 노출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비방 광고에 대해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술행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시술과정 영상 게시물’도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시술 장면 관련 영상 광고의 위·적법 여부는 시술관련 영상 게시의 불가피성,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시술 장면이 의료소비자 심리에 자극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데 시술 장면 영상(사진) 노출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금지된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주관적인 ‘혐오감’에 대해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2018).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에 대해 부작용 표시가 없거나 수술효과와 같은 장점만을 나열한 경우, 본문보다 부작용 정보 표시를 작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기만적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시술·수술 등에 대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일까?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해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과 관련해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이라고 게재한 광고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3)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 표시위반광고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대한성형외과학회지나 대한피부과학회지 등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주입술은 흉터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합병증도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부작용 없이 반영구적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소개돼 있음. 미세지방주입술에 대한 A병원의 위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 멍 등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전문 자료에 나타난 미세지방주입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료광고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수술·시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적다면 이를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고 광고하는 것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에 불확정적인 개념인 ‘많다’, ‘적다’, ‘거의 없다’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광고해야 한다. 대법원(2010)은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게재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표시위반광고 내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 나아가 위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
“실내운동, 노인층과 청장년층 다르게 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운동(준비단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또한 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어깨·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시 주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이달 1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운동매뉴얼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 가능하고, 유튜브(YouTube) 채널 및 해당 지역별 케이블 방송(11월 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 관리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운동 동영상도 추가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입학 쉬운 해외 의대 나와 편법으로 의사 된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취득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고시로 지정했으나 해당 고시내용은 고시제정 전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으로 내려보낸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외국 의대에 대한 인정과 관련해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