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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 일자리 창출 ‘G-care 매니저 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위드커뮨협동조합(이사장 천혜란)과 함께 「‘G-care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 지역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어르신을 돌봄활동가인 ‘G-care 매니저’로 양성한다. 이후 이들은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노인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G-care 매니저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현장에 배치돼 돌봄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심평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위드커뮨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운영을, (사)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회계 및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본 사업 예산을 자발적인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2024년에 이어 G-care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심평원과 임직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한의사 주치의제’ 등 추진 주목[한의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247개 공약 중 필수 추진 사안 80개를 압축·선별하고, 각 부처별 핵심 추진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100대 과제는 오는 8월 중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의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분과별 일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종합 조정 및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 가운데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분과위원장인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과 포함 재택진료’의 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의과를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21대에 걸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 온 강선우 의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강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그동안 ‘간호법’,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료계, 사회·환자 단체 등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강선우 위원은 “재난처럼 닥친 질병과 노후 앞에, 돌봄노동에 지친 국민 곁에 함께 하고, 보건과 복지가 거친 삶을 버텨내시는 국민의 발을 감싸는 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찬진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 밖에도 정부 측에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논의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영양군·울주군·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27일까지, 안동시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영덕군과 하동군은 이달 중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다만,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제주본부, 대국민서비스 현장 홍보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현장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이날 제주본부는 △병원·약국 찾기 △세부조건별 의료기관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료평가정보 조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소개하며, 제주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 서비스’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본부 개소 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소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의료이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4평소 개원에 관해 여러 가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원내 탕전실 설치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내 탕전실 설치 시 주의사항 원내 탕전실 설치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 지인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양해를 얻어 인용합니다. 질문 :원내 탕전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저는 3년 전에 했고 최근에 후배가 탕전실 하는 거 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보건소마다 해석하는 정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생복과 옷장이 필요합니다. 2) 세탁기는 놓을 수는 있지만 조제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칸막이나 커튼이 있어야 합니다. 3) 방충망과 방수 시설은 원래도 있었던 기준입니다. 4) 탕전실과 조제실 분리는 제가 12년 전 처음 개원할 때도 있던 기준이구요. 5) 탕전실, 조제실에서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직원 휴게공간과 분리. 질문 :약재 보관을 할 때 지퍼백 비닐에 약재 보관 가능할까요? 답변 :지퍼백, 약장, 락앤락 모두 가능합니다. 한의사의 판단하에 냉장보관, 냉동보관, 밀폐 가능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환기나 환풍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답변 :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약탕기를 돌렸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니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으면 방충망이 있어야 하고. 간단한 팬이 있으면 되구요.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배기 시설을 두는 게 작업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건 기준하고 상관없는데 경험삼아 이야기드리면 배구수 기울기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약탕기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전기 용량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2. 양도양수 중 원내탕전에 관한 내용 제가 했던 개원 강의를 들으신 원장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양도양수 중 원내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 양도양수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원내탕전 미설치 업장을 양도양수 받을 예정이며, 원내탕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내탕전 설치 시 보건소 및 소방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진행 중이라 원래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를 통해 축약해서 진행하여 보건소 및 소방서 방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탕전실 설치 시 검사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설치 상태로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후 인테리어 진행 및 원내탕전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전 인테리어 진행을 말씀드리고, 검사를 받고 변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설신고필증 발급받고 나서 한의원 운영하는 도중 원내탕전실 설치시 보건소에서 실사 나옵니다. 실제 겪어본 원장님들 말로는 시설 확인 정도라 실사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개원 이후 탕전실 추가로 인한 개설 변경신고의 경우 보건소 실사가 없다는 제보를 받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탕전실은 한의원 주요시설이라 보건소에서 방문 점검은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을 나온다는 보건소도 있고, 안 나온다는 곳도 있으니 미리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해보세요.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송파구 보건소 답변입니다(담당자가 바뀌면 또 대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원 이후 탕전실 설치시 보건소 실사 여부 1.1. 탕전실은 ‘주요시설’이라서 보건소 실사가 필요합니다. 1.2 소방점검은 안 나갑니다. 2. 탕전실, 조제실 분리 : 의료법 보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답변입니다(담당자가 바뀌면 또 대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원 이후 탕전실 설치시 보건소 실사 여부 1.1. 구획이 변경되거나 탕전실이 새로 설치되는 등 새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로 나가고 있어요. 1.2. 소방점검도 나갑니다. 2. 탕전실, 조제실 분리 : 법에는 따로 나와있지는 않는데, 분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세탁기 설치 여부 질문 : 탕전실이나 조제실에 세탁기 설치해도 되나요? 송파구 보건소 답변입니다 Q. 세탁기는 탕전실 또는 조제실에 넣으면 안 되나요? A. 세탁물 처리 기준에 보면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세탁기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법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세탁물 처리 시설 작업장 기준 자체가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서 떨어진 장소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Q. 같은 탕전실 안에 넣되 칸막이나 커튼 같은 걸로 분리하면 어떤가요? A. 네, 그렇게 하시고 일지를 작성하신다던가 좀 위생에 신경 쓰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초구 보건소 답변입니다. Q. 세탁기는 탕전실 또는 조제실에 넣으면 안 되나요? A. 세탁기는 탕전실 안에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실에 두시죠. 조제실 안에 두는 것도 안 되겠네요. A원장님의 답변입니다(탕전실 잘 아는 원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2.1.3 기타조제한약의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에 의거해서 담당공무원이 세탁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을 해놓는것도 좋아보입니다만, 공무원이 깐깐한 경우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인테리어 업체 답변입니다. “감염관리규정이 강화되어 세탁기는 탕전, 조제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칸막이 구획하고, 동선을 분리해야 하며, 같은 동선에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이처럼 원내 탕전실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탕전실 설치는 지역별 보건소의 해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공협 발전 위한 2025년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사공협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등과 같은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 강연으로 △해외 의료봉사활동 사례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보건의약단체 간 사회공헌활동 사례 및 국내외 진료 현장의 생생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공협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관리부 부장),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국민소통부 부장), 최종기 중앙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이 참석했으며, 각 단체의 운영위원, 임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1>[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세상의 용렬한 의사들은 이치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는 경전의 뜻을 어기며 제멋대로 하고, 어떤 의사는 관습에 빠져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결과,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요점을 잃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다. 선조대왕께서 병신년(1596) 태의 허준을 불러 하교하기를, ‘근래에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하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를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사람의 질병은 모두 섭생을 잘 조절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수양이 최선이고 약물(藥石)은 그다음이다. 여러 의서는 번다하니 요점을 가리는 데 힘쓰라…’ 하였다.” 동의보감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 상태 좀 살펴주세요.”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원하고 있던 환자가 말했다. 환자 아버지의 나이는 80대로 약 7년 전 뇌경색 발병 후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분이다. 환자는 본인 진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아버지의 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해 순환신경내과를 전공한 나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내원 약 5개월 전, 환자는 아버지가 집에서 바지를 입다가 넘어진 후 못 일어나신다며 본원으로 급히 연락했다. 그때 나는 진료 받는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실 것을 권고했다. 환자의 아버지는 좌측 대퇴골 골절로 진단 후 수술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추적관찰을 위해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못고정술 시행된 부위가 잘 낫지 않는다, 뼈가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흡수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진료를 받아오던 신경과에서는 신장 수치가 안 좋아졌다면서 혈압약을 조절해 주었다. 그 후 양발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그림1).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 부탁한 것이다. 환자에게 아버지의 뇌경색과 관련된 초진 기록, 영상의학적 검사 자료 및 최근 진료 기록 등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오시도록 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환자의 아버지는 좌측 안쪽 연수 뇌경색이었고, 혈관조영검사상 좌측 척추동맥 및 양측 내경동맥에 협착이 있었다. 그리고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경피적 골수강외 정복술 및 골수내 정 고정술을 받았다(그림2).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에서 중등도 협착, 우측에서는 경도 협착이 확인됐다(그림3). 환자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신경과 처방 약물을 복용하며 실신한 적이 있었고, 당시 순환기내과로 의뢰해서 혈압 관련 약물을 감량하였기에 환자는 아버지의 상태 변화에 대해 불안해했다. 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약물 처방 내역을 조회했다. 환자의 아버지는 항고혈압 약제로서 피마사르탄, 니페디핀, 인다파미드를 계속 복용해 왔는데, 최근 내원에서 인다파미드 대신 카르베딜롤이 처방되었다. 경과기록를 살펴보니 Creatinine 수치가 1.51mg/dL로 높아 인다파미드를 중단한 것이었다. 본원에서 다시 검사를 시행했다. 중단 후에도 1.34mg/dL로 여전히 높았다. 게다가 CK,Total(CPK)도 203IU/L으로 높았고, ALP, γ-GTP, hsCRP 등 간 기능과 염증에 관한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Creatinine 상승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의무기록을 다시 살폈고, 골절 발생 약 2개월 후 아토르바스타틴이 2배 증량되고 에제티미브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Creatinine 수치가 CPK와 함께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임상 추론을 바탕으로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용량 증가가 신장 및 근육 대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약물을 감량하도록 했고, 丹參·三七根·龍腦가 포함된 한약제제를 병행 투여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카르베딜롤은 하지 부종의 원인일 수 있어 중단하고, CGM(연속혈당측정기)을 통해 혈당 변동성을 개선함으로써 혈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했다(그림4). 그 결과, 치료 2주 후 Creatinine 수치는 1.21mg/dL로 감소했고, 4주 후에는 1.08mg/dL 로 회복되었다. 그 외 CPK 203 → 193 IU/L, ALP 160 → 123 IU/L, γ-GTP 83 → 78 IU/L, hs-CRP 19.26 → 4.50mg/L 등 다른 수치들 역시 호전 양상을 보였고, 혈중 지질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혈당 변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카르베딜롤 없이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하지 부종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후 정형외과 추적관찰에서 골절 부위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고, 치료 7개월 후 골절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Creatinine 수치도 다시 높아지지 않고 잘 유지되었다. 만약 오늘날 허준이 동의보감을 저술한다면,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각종 진단 및 검사 도구, 그리고 화학합성약물, 시술 및 수술법 등의 치료 도구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분명 허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들 도구에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모두 동의보감에 수록했을 것이다. 대중을 구제하기 위한 어진 마음으로 어떠한 도구든 기꺼이 섭렵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사 된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의학의 철학이나 이론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환자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차별은 없어야 한다. 한의학이 가진 철학과 의학이론을 기반으로 화학합성약물을 포함한 藥石과 藥餌 등의 도구를 활용한다면, 환자는 더욱더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
“이제는 모바일 납부 시대”…건보공단, 국민 위한 디지털 혁신 추진[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 1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큐알(QR) 인식 기능도 추가되어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오전 7시30분부터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서비스 시작 시간이 오전 4시30분으로 3시간 앞당겨져, 이른 시간대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25일부터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에서 ‘한 번만 클릭하면 카카오페이 납부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도입해 납부절차가 한층 간소화 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슈퍼앱(네이버, 금융기관 통합앱 등)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채널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모바일 간편 납부 서비스 도입이 납부 과정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미납 방지 및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간편 납부서비스 도입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채널과 연계해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 영웅들의 희생, 기억하겠습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6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봉사단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7, 28, 29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자생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병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생의료재단은 애국지사와 6·25 전쟁 참전·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실제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병모 이사장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가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혈액검사 활용, 한약 안전성 모니터링에 주요 역할[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의 진료 현장에서 혈액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 김성하·고미미·양창섭 박사, 원광대학교 조은별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했으며, 국제 전문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 3.8)’에 ‘Blood test use in Korean Medicine for monitoring herbal medicine safety’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설문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830명이 응답했다. 이 중 43.73%(363명)가 실제 진료에 혈액검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혈액검사 항목으로는 △간기능검사(96.69%) △신장기능검사(64.74%) △당뇨검사(51.79%)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비율은 24.29%로, 주로 3∼8주 간격의 추적관찰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혈액검사의 주요 목적으로 △환자 기본 건강상태 평가(67.22%) △한약 복용 후 간손상 여부 확인(58.68%) △치료 효과 추적관찰(55.10%)로 꼽았다. 이는 한약과 양약의 병용이 빈번한 국내 진료 환경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 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임상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한의사 중 97%는 향후 사용 의사를 밝혔으며, 90.36%는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했다.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검사비용 부담(65.56%)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57.02%) △장비 구입비용 부담(40.50%) 등이 지적됐다. 연구책임자 양창섭 박사는 “한의진료에서 혈액검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약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향후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