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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영양보조제가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에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최은지원장 송도 자윤한의원 ◇KMCRIC 제목 한국 홍상 영양보조제가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됨을 확인 ◇서지사항 Bae HW, Kim JH, Kim S, Kim M, Lee N, Hong S, Seong GJ, Kim CY.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supplementation on dry eye syndrome in glaucoma patients -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J Ginseng Res. 2015 Jan;39(1):7-13. doi: 10.1016/j.jgr.2014.07.002. Epub 2014 Jul 23. ◇연구설계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연구목적 한국 홍삼이 항녹내장 점안약을 사용하는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20세~75세 사이의 녹내장 환자 중 travoprost 성분의 점안약(방수의 포도막-공막 유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하강시키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 49명(시험군 24명, 대조군 25명) ◇시험군중재 한국 홍삼 분말 0.5g이 들어있는 캡슐을 2개씩 하루 세 번(3g/일), 8주간 복용 ◇대조군중재 홍삼캡슐과 동일한 모양의 플라시보 캡슐을 2개씩 하루 세 번, 8주간 복용 ◇평가지표 1. 객관적 평가지표: 눈물막 안정성을 측정하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TBUT, tear film break-up time), 안구 표면 상태(fluorescein ocular surface staining), 결막 충혈, 눈물 분비량(쉬머 I 테스트), 마이봄샘 기능부전에 대한 검사를 시험약/플라시보약 복용 전과 복용 8주 후에 시행 2. 주관적 평가지표: 방문 시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설문지(OSDI,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시행 ◇주요결과 1. 객관적 평가지표 1) 대조군의 경우 복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표는 없었다. 2) 시험군의 경우, 복용 전에 비해 복용 8주 후에 평균 TBUT 점수(range from 4.21±1.53 to 6.63±1.64, p<0.01), 결막 충혈도(range from 1.02±0.60 to 0.63±0.45, p=0.01), 마이봄샘 기능부전도(range from 1.58±0.97 to 1.04±0.55, p=0.04)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3) 시험군과 대조군의 복용 전후 변화도를 비교 시, TBUT 점수의 변화가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p<0.01). 2. 주관적 평가지표 8주간의 복용 전후의 OSDI 설문지 점수 비교 시, 시험군에서 증상이 개선됨(from 36.22±17.90 to 27.77±21.68, p=0.01). 이러한 시험군의 변화는 대조군의 변화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 ◇저자결론 8주간 매일 홍삼 분말 3g을 복용한 시험군은 플라시보약을 복용한 대조군에 비해 눈물막 안정성(TBUT)과 주관적 안구건조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한국 홍삼의 항염증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자세한 기전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나, 항녹내장 약물을 점안하는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에 한국 홍삼을 영양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MCRIC 비평 녹내장 환자의 점안약 중 prostaglandin 제제는 방수의 포도막-공막 유출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안압하강 효과가 타제제에 비해 좋기 때문에 녹내장 진단 시 일차적으로 많이 쓰인다. 논문에서 시험대상자 선정 시 고려했던 travoprost라는 약물도 이 제제에 속한다. 하지만 점안약의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 작열감 등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안약에는 일반적으로 보존제 성분(benzoalkonium chloride)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용량 의존적인 안구 표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안구 표면의 염증 및 눈물 증발량을 증가시킨다 [1,2]. 본 논문의 저자도 언급했듯이, 인삼 추출물과 Ginsenoside 성분의 항염증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 홍삼의 항염증 효과가 안구 표면 염증 및 안구건조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시행된 연구다. 결과적으로 홍삼을 복용한 군에서 눈물막 안정성(TBUT), 안구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OSDI 점수)이 대조군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계에 대한 비평을 하자면 RCT 논문으로 무작위화와 맹검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하고, 모든 시험대상자에게 동일한 인공눈물을 제공하여 안구건조증에 대한 외부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저자가 언급했듯이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이 아쉽다. 이번 논문의 주제가 안구건조증이다 보니, 예전에 제가 안구건조증에 대한 침 치료와 인공눈물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에 대해 KMCRIC 비평을 작성했던 적이 있다. 안구건조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다(http://www.kmcric.com/_fhnqyj). 그 논문에서 침 치료가 인공눈물 사용에 비해 눈물막 안정성(TBUT)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항후 안구건조증에 대해 침 치료와 홍삼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1] Baudouin C, Labbe A, Liang H, Pauly A, Brignole-Baudouin F. Preservatives in eyedrop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rog Retin Eye Res. 2010 Jul;29(4):312-34. doi: 10.1016/j.preteyeres.2010.03.001. https://pubmed.ncbi.nlm.nih.gov/20302969/ [2] Baudouin C, Pisella PJ, Fillacier K, Goldschild M, Becquet F, De Saint Jean M, Bechetoille A. Ocular surface inflammatory changes induced by topical antiglaucoma drugs: human and animal studies. Ophthalmology. 1999 Mar;106(3):556-63. https://pubmed.ncbi.nlm.nih.gov/2030296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501046 -
우리의 한의학 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치료하는 비방 있는데요?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가끔 비방(祕方), 비법(秘法)이 있다고 전화나 장문의 편지를 받게 된다. 또 청와대, 정부 부처, 방송사 등에서 먼저 접수받은 후 한의학 분야이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다. 단조롭고 계획된 일만하는 직장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연락이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 즐거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내용의 대부분은 비방이고, 나머지가 침술, 진단, 기타 득도(得道)한 비법들이다. 비방은 약물이므로 확인할 점이 명확하여 해결이 간단하지만, 비법은 분야가 다양하고 대면 상담해야하며 평가 과정에 많은 지식과 생각을 요구한다. 상담의 원칙은 의뢰인의 배경과 직업(의료인인지 아닌지가 중요, 잘못하면 불법의료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의뢰한 이유, 비방과 비법의 형성 과정과 내용,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의뢰인이 기관에 제공(공개여부, 연구자금 등)할 수 있는 범위를 문의하고 답변을 드린다. 직업을 살펴보면, 일부 한의약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한의약과 관련 없는 분들이다. 비방과 비법을 보유하고 있을 만한 직종은 아니지만, 기관에 연락 온 이상 상담은 한다. 의뢰 내용은 어떤 통증 혹은 어떤 피부병도 다 치료되는 놀라운 약초를 본인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화주신 분, 국가와 민족,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비방을 제품화하겠다고 편지 주신 분, 본인이 터득한 비법을 한의계에 홍보해달라는 분 등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난치병이라고 돌려보낸 환자를 여러 명 고쳤다고 자랑하시는 어르신, 본인 스스로 득도한 진단법, 침술법 등을 기관에서 증명을 해 달라 요청하는 분, 만주에서 독립 운동하셨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방을 기관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분, 가지고 있는 비방을 연구하여 같이 사업하자는 분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의뢰인들은 비법과 비방에 절대적 확신 갖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상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 내심 불안하였다. 그동안 비방 비법에 대한 무수한 전설을 들었고, 현재도 보고 듣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옥석을 가리는 조사 분석 평가하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해결하는 지침도 없어 해결하기란 난망(難望)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학생시절 당대 최고의 절대 고수들로부터 비방 비법 교육과 훈련 경험이 있어 낯설지 않는 영역이었다. 또 입사 후에 천연물신약 개발, 제약관리, 임상시험, 연구윤리 등 관련된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들은 본인이 통찰한 비법과 비방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들은 모두 어렵고 희귀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해야하고 냉철하고 엄격한 이성적 정신으로, 과학적 논리로 대응해야한다. 결코 쉬운 개념들이 아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나 혹해버리면 해결책은 없고 의뢰인에게 영혼까지 종속된다. 비방, 비법의 ‘증거’를 내놓고 ‘증명’해야 한다 그 분들이 갑자기 깨달았든, 고생 고생하여 알아냈든, 밝혀낸 진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한다. 이 세상에 기적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상호간의 종결 접점은 비방, 비법의 ‘증거’를 내놓고 ‘증명’해야 한다. 비방과 비법의 과학화·상품화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의 유일한 도구는 증거에 대한 관찰력과 과학적 사고뿐이다. 개인적인 득도·통찰·신념이 아무 이해 관계없는 제3자에게까지 검증될 수 있어야한다. 즉 의뢰인에게도 구현되고 효능이 있으면, 동시에 다른 이가 하여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대부분 비법들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회의적인 내용들도 있다. 무수한 일화를 듣는 중에, 간혹 관찰자를 곧 바로 신자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천부적인 카리스마 기질과 타고난 언변력, 인간관계의 절대 기준인 지긋한 연세와 사회적 권위, 거부할 수없는 한의서 위력의 근거,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성현 존함의 거명,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숫자(수십 년, 몇 천 명 등) 등을 내세우며 관찰자의 정신세계로 들어온다. 그러면 학생 때 도사들로 부터 터득한 공력과 입사 후 받은 교육력을 합쳐 힘겹게 겨우 버틴다. 면담은 1시간 이상하였는데, 내 공책에는 1∼2줄 밖에 적을 게 없다. 대부분 근거의 양과 질이 빈약하고,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료 가치나 경제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비방이 공개되었으면, 비방의 가치가 없는 것” 비방 의뢰에 대한 상담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비방의 치료 질병명 때문에 상담이 끝난다. 비방 치료 질병이 두통, 요통, 나쁜 피(瘀血), 부종, 담(痰), 암, 당뇨, 고혈압, 피부병, 빈혈 등으로, 연구자에게는 막연하고 모호하여 의미 없는 질병들이다. 즉 효능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관련 질병에 대한 지식은 부실하다. 이런 질병들의 정의나 원인, 분류, 기전들은 아주 복잡 다양하고 이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효과를 보았다는 논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또 효험을 본 대상이 대부분 동네 분, 친지, 동료들이다. 의뢰자와 우호적인 분들에 대한 효능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 치료하였다는 인원수와 투여 기간, 투여량이 불명확하다. 만약 이 단계를 넘어서 약간의 증거가 있고 의뢰자가 비방의 상품화를 원한다면 “비방을 구성하는 약초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의뢰인들의 100%가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한다. 어떤 분은 약초를 알아볼 수 없게, 잘게 잘라서 혹은 가루로 하여 택배로 보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약초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비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만 이미 누군가 비방과 같은 약초로 논문이나 특허를 발표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미 연구되어 비방이 공개되었으면, 이제 비방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확인 작업이 필수적인데 알려주질 않으니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다. 비방 상담은 싱겁고 무미건조한 과정이지만, 비법은 설렘이 있는 지적 여행이었다. 최근 같이 근무하는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하는 비방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하루에 3건씩 만든 불필요한 규제규제를 왜 만드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자유경제 시장원리가 올바로 작동되고, 정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독(毒)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창의성을 말살하고, 공개경쟁을 막는 거대 장벽이 되곤 한다. 한번 구축된 규제는 웬만해선 허물 수 없다.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되듯 규제는 지속적으로 창궐 중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쉼 없이 3건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물론 저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한 규제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시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지 모를 규제도 적지 않았을 게 뻔하다. 전경련도 3151건 중 96.5%를 비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굳이 규제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란 의미다. 또한 신설된 규제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도 있는 토의나 분석 없이 각 정부 부처에서 손쉬운 길을 택해 규제를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각종 규제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 으뜸은 단연 한의 의료다. 그물처럼 얽키고 설킨 규제로 인해 최선, 최상,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한의 의료인은 물론 의료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겠는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선택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한의사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등의 한의사 참여 △감염병 관리(역학조사관 등)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별 것 없다. 비용이나 효과분석에 따른 장단점이 극명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이 핵심 원인이다. 규제를 개선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그 규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뻔히 다 알고 있다. 다만,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잡음이 두려운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일 뿐이다. -
‘인구 반토막 대한민국’ 현실화… 난임사업 지원 현황은?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 되는 해에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효과와 만족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가임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1.24명에서0.32명 감소한 수치로,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도 ‘반토막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학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 195개국 중 한국과 일본, 태국 등 23개 국가의 인구는 210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3억 7000만 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HME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으로 유지하거나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난임 등 의료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약·침 등의 한의 치료로 난임 환자의 출산과 건강을 돕는 한의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방난임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 치료받았을 때보다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11년차로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가 갖고 싶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 등 지속적인 양방난임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 위암으로 절제수술까지 받아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우연히 한의난임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6년차에 아이를 출산한 B씨는 “인공수정 등 오랜 임신 시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딩크족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보건소에서 하는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며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양방의료기관에 찾아가 주사도 맞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한의난임치료는 이런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C씨는 “3년 동안 양방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해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며”며 “잦은 시술과 주사로 양방치료를 받을 때에는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몸이 따뜻해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는 현재 한의난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한 215명 중 73명이 임신해 33.9%의 성공률을 보였다. 올초 ‘2018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충청남도는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임신성공률이 20.7%이며, 천안시 동남구의 성공률이 50%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0%, 2018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입증…충분히 가능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으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2일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계층·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의 조영임 구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그간의 정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난임을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5월 22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역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한·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 자료를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 예산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에서도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으며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한의약 치료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의사인력 증원계획은 땜질식 대책이며,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는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이같은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 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며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는 것. 더욱이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 분야만 지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기준이라면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둬야 한다”며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 전문용어, 형태·개념적 관점 고려해 활용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 상황에 따른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이 한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를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형태·개념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 이성우 교수는 “북한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기존의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등이다. 북한은 국가체제의 특성상 국가에서 출간한 자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며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보다 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남한의 다양한 전문용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남북 전문용어는 형태에 따라 △형태가 동일한 유형(AA유형) △어문 규정에 따른 차이만 있는 유형(Aa유형)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가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AB유형) △해당 개념의 전문용어가 남한에만 있는 경우(AX유형) △해당 개념의 전문용어가 북한에만 있는 경우(XB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어문 규정에 차이가 있는 유형은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외래어표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유형으로는 ‘개념스키마(남)-개념도식(북)’, ‘게이트 구동기(남)-문구동기(북)’ 등의 사례가 있다. 전문용어가 남한이나 북한 중 한측에만 있는 경우는 남한의 4·19혁명이나 북한의 동명왕릉개건기념비 등의 단어가 대표적이다. 한편 개념 체계에 따라 접근하는 경우 ISO 860의 ‘개념 조화(conceptual harmonization)’ 정의를 설명하면서 남북 언어의 개념체계 차원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념 조화는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으로나 다른 차이를 가지는 둘 이상의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 교수는 “이번에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국립국어원이 만든 통합규칙 중 언어학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해 실제로 남북 전문용어를 정리하고자 했다”며 “한의학 등 전문용어를 정리하고 구축할 때 실무에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 등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병원계,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제시 ‘환영’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병협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이하 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 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정교한 세부계획 수립과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많은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를, 또한 이번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을 살리고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73.8%’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숨진 후 유족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3.8%로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응답은 10.9%, ‘잘 모른다’는 응답은 15.3%로 각각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 ‘설치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68.9%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설치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25.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을 비율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설치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40대(82.9%)와 30대(82.6%)에서 많았으며, 이어 60대(76.5%)와 20대(75.5%), 50대(72.5%)로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전체 평균인 15.3%보다 29.6%p 높은 44.9%였다. 이와 함께 이념성향별로는 ‘설치 찬성’ 응답이 중도층에서 8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 진보층(75.0%)과 보수층(73.9%)에서도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5.9%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며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이어 무당층에서는 69.6%,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58.1%가 설치 의무화에 공감하며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36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국제 보건의료 전문인재 양성 위한 공동협력 추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이하 재단)은 23일 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양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갱신해 체결했다. 인력개발원과 재단은 지난 2016년 MOU를 체결한 이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연수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국제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 보건의료인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및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날 허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K-방역과 K-의료 노하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무진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보건의료연수에 있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내 보건교육기관간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연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긴밀히 협업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지방분해주사, 시술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과 관련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인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또한 검증되지 않은 만큼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