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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분회, 영화 ‘아바타’ 관람하며 송년회 개최서울 광진구한의사회(회장 최원철)는 지난 27일 회원 및 회원 가족을 비롯 김경호 광진구청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메가박스 극장 1, 3관을 대관하여 ‘아바타: 물의 길’ 영화를 관람하며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최원철 회장은 “2022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텐데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시고, 새해에는 회원 및 회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22일 한의사들도 이제 진단의료기기를 폭넓게 써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한·양방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은 평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작은 단초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한의사의 역할들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를 관람하며 진행된 송년회에는 맥주, 사이다, 콜라, 팝콘 등 음료 및 다과가 제공돼 회원 및 회원 가족들 간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2022년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
"e헬스 환자정보,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 해야"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정춘숙, 이사 최연숙)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의 국내·외 입법 동향’이란 주제로 제6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건전한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정춘숙 이사장은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했으며,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요 증가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내 디지털 헬스에 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번 국제 심포지엄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모해 안전하고 건전한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연숙 이사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코로나 이후 신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료 행위 구분, 원격의료 제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동향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 서태평양지부 데이터·전략·혁신 담당 박기동 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디지털 헬스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건강·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먼저 구글이나 유튜브를 찾는 것이 일상이며, 의료기관 이용 여부도 이를 통해 정한다”며 “이는 비단 보건의료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동시에 기존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UN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에 따른 각 기업 및 법인들에 대한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요 항목은 △접속 및 통신상 격차를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 보장’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용 정보창’ △대상 간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인플루전’ △인격 존중 및 개인 정보 보장을 위한 ‘디지털 인권’ △인류의 위험에 맞서 범주를 제한한 ‘인공지능의 법제화’ 등이다. 박 국장은 최근 대두된 환자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헬스(eHealth) 데이터를 전자신분증과 연동해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는 50년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는 등 해외보다 이헬스로 전환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 디지털 전체의 변화에서 헬스 분야가 뒤처지지 않고 선두 분야가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강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한국병원연구원 김유석 이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 입장에서 정보 유출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 등의 공공 시스템과 같이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피해 보상 제도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법’이었다”며 “데이터 활용 기반 제도가 부족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제도를 통해 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간 이견이 발생시 조정위원회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이헬스’를 소개하며, 이는 △원격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최근 이헬스의 입법화·제도화가 보건의료계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정보화위원회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국내외 입법과 제도화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내외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는 한의의료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과 한의사의 권리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를 실무조직으로 하여, 복지부와 함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전국 방방곡곡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제9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 17개 자생한방병원이 참여, 총 44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비전타워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등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목동·잠실 자생한방병원 소재지의 구청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의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자생한방병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광화문·대전·부산·부천·안산·인천·일산 자생한방병원 또한 병원별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분당·대구·울산자생한방병원이 전달식을 마쳤으며, 창원·천안·청주·해운대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지난 10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들의 기부물품으로 열린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기부된 장학금은 교복비와 급식비뿐 아니라 교재비, 학원비 등에도 사용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모 이사장은 “내년에 10회를 맞는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은 매해 연말이면 빠질 수 없는 자생의료재단의 주요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라며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년부터 시작된 자생의료재단의 희망드림 장학사업은 매년 30∼4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올해까지 총 22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
경옥고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확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정한 교수 연구팀 김지우(한의학과 4년·사진) 학생과 금지혜 외래교수가 공동 1저자로 참여한 ‘경옥고의 효능, 효과, 안전성에 대한 문헌 고찰’이 SCIE급 저널인 ‘Medicine’(IF=1.817)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옥고와 관련된 총 54편의 임상 및 실험 논문을 대상으로 경옥고의 효과 및 기전, 안전성, 구성 약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51편의 실험논문을 분석한 결과 경옥고가 항산화, 신경 보호, 항암, 항염 등에 효능이 있고, 3편의 임상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모성 질환 치료,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8편의 실험논문과 1편의 임상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옥고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경옥고의 임상 및 실험 논문을 대상으로 한 고찰 논문 부재로 임상에서 경옥고의 제한적인 사용 한계 극복을 위한 것으로, 임상에서 소모성 질환과 만성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질환, 염증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 이정한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경옥고’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경옥고’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북한의사회-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는 지난 27일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부장 주윤중)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양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호 제공하고,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직원, 가족은 종합검진 시 MRI/MRA 20% 우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정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가족까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개최[주요이슈] ①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② 서울시, 경기도 한의약 관련 사업 예산 증액 ③ 대한한의학회 산하 기초한의학협의회 공식 발족 ④ 육군자탕 신경 보호효과 확인, 향후 치매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 -
‘행림, 百年의 기억’,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행림, 百年의 기억’이란 주제 아래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0월 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별기획전시 ‘행림, 百年의 기억’은 한의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杏林書院)의 100주년을 맞아 행림서원과 그 설립자인 행파(杏坡) 이태호(李泰浩)의 한의학 지식 보급을 위한 노력과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행림서원은 한의학 서적 출판으로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행파 이태호에 의해 1923년 서울시 안국동에 설립됐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한의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자양분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의 전통의학이 지금의 모습으로 꽃 피우기까지 많은 공헌을 한 한의학 전문 출판사다. 특별기획전 ‘행림, 百年의 기억’에서는 행림서원이 한의학 고전 의서를 보존, 계승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연대별 행림서원의 역사와 설립자 이태호 △일제강점기의 행림서원 △행림서원과 삼방촬요 △동의학의 우월성 △행림 도서·의서의 활용적, 현대사적 가치 등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갖는 의미와 그 역사를 이어온 행림서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특별전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도 협업을 진행했는데 경희대 한의대 김남일 교수와 차웅석 교수의 자문과 특별 기고를 비롯 현 행림서원 이정옥 대표의 자료 기증 및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허준박물관, 춘원당한의약박물관 등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풍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협력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획전시가 행림서원과 이태호를 기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한의학의 역사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합법”<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2016도21314’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2. 13.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새로운 판단기준) ○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 유죄(벌금 80만 원) ▣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①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지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만 개발·제작된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이 진단에 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치료방법으로 침이나 한약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0명)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 종전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하 ‘새로운 판단기준’)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근거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판례 변경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다.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 ⇨ 유죄 취지 상고기각 ▣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볼 수 없음.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음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함. 그러한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함 라.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판결의 의의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①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임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편집자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핵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이번 소송에 있어 한의사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판단 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 중 ‘등’, ‘취지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 ⇨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 그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었음. ⇨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라도 그 개발, 제작원리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서양의학적인 것인지, 한의학적인 것인지 자체를 따지지 않음. 종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는 그 개발, 제작 원리 자체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서, 종전 판단기준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을 새로 제시하였음. ⇨ 종전 판단기준인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한의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르면, 예컨대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에도 영상의학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위 기준을 없애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 때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진단용’, ‘보조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로 추가된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단(문진, 절진, 복진, 촉진 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수단’의 하나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 치료용 의료기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주된 진단기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 종전 판단기준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서 한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음. ⇨ 이와 반대로,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하여, 검찰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특히 ‘무관함이 명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찰측에 상당히 엄격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임.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설정된 것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함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 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 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 ☞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임(침습적 의료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이 아니므로 종전 판단기준이 아직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추후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종전의 판례 변경을 하는 취지의 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종전 판단기준에 따름.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정리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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