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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최경주재단과 의료 후원 협약 체결[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제2의 최경주를 꿈꾸는 골프 꿈나무들의 척추 건강 주치의로 활동한다. 자생한방병원은 1일 최경주재단과 골프 꿈나무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최경주재단 최경주 이사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대회 및 국내 KPGA 대회 등을 준비하는 골프 꿈나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각 기관은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과 최경주재단의 인연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는 최경주 이사장의 척추 건강 주치의로 활동해 왔으며, 최경주재단의 해외전지훈련에도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 골프특성화학교 및 체육중점학교에 개인 사재 5000만원을 출연해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골프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건강 걱정 없이 기량을 마음껏 선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의료지원 외에도 어려운 주변 환경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최경주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주 이사장은 “진심을 담아 환자를 치료하는 자생한방병원의 철학이 골프 꿈나무들의 건강 관리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꿈나무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훗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후학들을 지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희망드림장학금’, ‘자생 신준식 장학금’과 같은 장학 사업을 운영 중이며, ‘자생꿈나무올림픽’,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 등을 전개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한의 진단권 확보로 한의의료의 참여 폭 확대[한의신문=하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일 제4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 만성질환관리제도 정책 추진과 회무 효율화를 위한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제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 이후로 한의계에 설왕설래 말들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연말연시라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회무에 좀 더 집중을 해 남은 기간 성과를 더 높이고, 과오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문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한의의료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 및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에도 중점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참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의 참여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 수행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 현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지부·분회가 중심이 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이 축적돼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수(총 2만7943명) 및 회비 납부, 면허신고, 보수교육 이수, 전출 여부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 소속 2102명의 회원 외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정관 제7조의② ‘본회 회원의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근무처가 있는 경우 근무처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처가 없는 경우 거주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와 제8조의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시에···소속의료기관의 소재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제8조(등록)의 조문을 ‘①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②본회 등록의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작성, (전국)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정관 개정 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원의 등록 절차를 담은 ‘신상신고규정 제정(안)’을 승인,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 제44대 집행부의 임기(2024.3.31.)와 같은 특별위원회 소속의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등재해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해당 인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의사업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및 추천 도서 선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수정한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한데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의료봉사에 나섰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으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
한의사협회 제45회 중앙이사회(2일) -
이장우 대전시장, 한의학연구원과 협력 강화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1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4번째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을 방문, 양 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은 이장우 시장과 이진용 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한의학 연구개발과 육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연은 세계 최초로 한약 기반의 차세대 항암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성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의약 거점 연구기관”이라면서 “한의학연이 축적한 연구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미래의 융합연구 의학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직·주·락이 갖춰진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 기반 등의 바이오기업들이 지역 성장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는 교촌국가산단 160만평 확정, SK온과 LIG넥스원 투자 유치 성과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대전 지역을 수도권보다 경쟁력 강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내년도 대전 투자청을 설립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최종적으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용 원장은 “디지털 한의학 선도를 위해 한의학연 내 연구 인프라 및 ICT 융합연구동을 구축 중”이라면서 “한의학과 첨단기술의 융합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 시장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양 기관 관계자는 한약재 표본 등 향약자원 약 600종이 전시된 향약 표본관을 둘러봤다. -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일) -
“침구의학의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죠∼”구본혁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침구의학회(이하 침구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침구의학 발전의 주축이 될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구본혁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수가 우수연구자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구본혁 교수로부터 수상 소감 및 침구의학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본혁 교수는 현재 안면마비센터, 척추센터, 한방턱관절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와 연계해 안면신경마비 질환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매선침 치료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편집자주>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50주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침구의학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큰 상으로 보답받아 더욱 기쁘고,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아직 연구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신진 연구자로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한의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도·지원해주신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남상수·백용현·서병관·박연철·김정현 교수님과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Q. 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표한 연구 내용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연구’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척추센터 서병관 교수님과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님께서 연구책임자이신 연구과제에 각각 참여해 진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매선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존에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해 2020년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없었으며,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만 다수 검색됐고, 특히 연구대상자 눈가림(Blinding)이 수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비뚤림 위험(risk of bias)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선침과 매선사를 제거한 가짜매선침을 각각 35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눈가림하여 시술 후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8주간 주 1회 매선침과 가짜매선침을 각각 시행하고, 이후 8주를 추적관찰하는 총 16주의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통에 대한 VAS(visual analogue scale·시각통증척도) 점수에서 치료 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8주까지는 두 군에서 비슷한 정도의 호전이 나타났지만, 추적관찰이 끝나는 16주 시점에서는 가짜매선침의 경우 8주 차에 비해 통증이 다시 악화된 반면, 매선침의 경우 통증이 더 호전돼 가짜매선침보다 더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방사통 VAS와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기능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치료 종료 후 매선침에서 효과가 좀 더 유지되는 경향성을 나타내, 이러한 결과가 매선침의 장기적인 유침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눈가림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평가한 blinding index 측면에서 눈가림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연구결과는 2022년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저널에 발표했다.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치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임상시험을 수행해 2020년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결과를 발표했으며, 매선침이 가짜매선침보다 FDI(facial disability index)의 신체기능 점수를 유의하게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참고할 만한 기존의 연구 없이 최초로 수행했던 임상시험이었기 때문에 시술 모델 설계, 평가지표 선정, 샘플 사이즈 산정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매선침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술모델을 새롭게 개정했으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진료를 통해 매선침을 시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관찰연구 및 환자 경험 평가를 수행해 환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매선침 치료로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시술받았을 때 효과는 어떠했고,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후향적 관찰연구 결과는 2022년과 2023년에 ‘Medicine’ 저널에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계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올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이 공동으로 개시, 2024년까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Q. 향후 목표는? 연구자이기 이전에 임상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한 명의 한의사로서 항상 실제 진료에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치료 방법, 효과,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신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실제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환자를 상담하는 중에 제시하고 싶은 근거 데이터가 부족할 때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Q. 한의약에서 침 치료의 장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침 치료의 장점은 도구와 기법 측면에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게 넓다는 점이다. 근위취혈과 원위취혈을 아우르는 다양한 침법들과 호침·장침·전침·온침·화침·피내침·약침·매선침·침도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관점에서 침 치료는 단순히 침으로 찌르는 치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침 치료 기술의 넓은 활용성을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미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존 침 치료 기술의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침 치료는 실제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데이터들을 단순히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치료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현대적으로 개발된 과학기술과 접목해 침 치료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매선침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매선침의 형태나 소재 개발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와 같은 영상진단기기를 활용한 침도·약침 치료 기술도 일례가 될 수 있다. 침구 치료 기술이 과거의 형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 지원에 매진”임규훈 팀장(광주시한의사회 통합돌봄TF·약샘한의원장)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이하 광주지부)는 통합돌봄TF팀을 구성, 분회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해 한의방문진료를 진행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임규훈 통합돌봄TF 팀장(약샘한의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 및 한의방문진료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은?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강기정 시장의 복지 분야 역점사업 중 하나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기존 돌봄사업만으로는 틈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진행하고,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돌봄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식사·건강 등의 요소에 틈새가 발견되면 광주통합돌봄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중위소득 85% 이하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며,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 후 제공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후 평가도 진행한다. 통합돌봄서비스의 종류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7가지이며, 이중 한의사들은 건강지원 부문에서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통합돌봄TF팀을 소개한다면? 현재 광주지부의 각 분회에서 구청과 연계해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회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도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올해와 같이 한의방문진료사업이 광주광역시의 돌봄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려 한다. 이를 비롯 현재 북구·서구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라는 복지부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서도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북구·서구 한의사회 분회장들과 함께 한의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통합돌봄사업에 있어 한의약 역할은?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돌봄이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1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 역시 여전한 숙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돌봄 계획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을 통한 돌봄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방문진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는? 각 분회 회장님, 임원분들과 열심히 회의하면서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이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또한 한의방문진료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아주 만족해 하고, 좀 더 많은 방문진료를 받고자 했지만, 예산상 문제로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내년에도 광주지부의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한 임원들과 항상 애쓰시는 광주지부 박옥희 사무국장, 현장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하신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광주지부 최의권 수석부회장께서 광주광역시와의 일 처리를 도맡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
건보공단·조폐공사, 국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 ‘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이하 조폐공사)는 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가 지급돼 자가 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하는 건강 증진 및 예방 분야 최초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인센티브 사용처는 인터넷 쇼핑몰로 국한됐으나,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 요구를 반영해 최초로 전국 단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착(chak)’ 카드를 통해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착(chak)’ 서비스는 철저한 보안성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고도화된 ‘착(chak)’ 2.0 버전 앱을 오픈해 사용자의 신뢰와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 구축으로 포인트 사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도 참여하게 되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만족도와 참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이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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