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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4시간 가동률 80%대 머물러[한의신문]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운영 불안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소아 환자의 최종 보루인 이들 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하며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30.4%에 그쳤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 인원(770명)에 103명만 선발되어 13.4%의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되었으나,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이 83.3% 까지 하락했다. 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 메시지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이는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함을 의미한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유지법’ 추진…국민 생명권-의료계 단체행동권 ‘균형’[한의신문] 양방의료계의 집단사직과 휴진 사태로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추는 사태가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유지 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시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조화와 더불어 공익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지도와 명령)에 2(필수유지의료행위)를 신설,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기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중 정지·폐지·방해 시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포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휴업·폐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수립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단체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3항(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인단체, 간호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세부 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 또한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과 방문진료, 의과보다 ‘두 배 활발’…“제도적 지원은 미흡”[한의신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한의과가 의과보다 더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재택환자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반면 2021년 8월에 뒤늦게 시작한 한의과 시범사업은 같은 시점까지 24만 84건이 진행됐다. 기간을 감안하면 한의과 방문진료가 의과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한의과의 경우 그동안 방문진료 경험이 많고, 만성질환·노인환자에 특화된 진료체계가 강점”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의과의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급감했고, 한의과 역시 2022년 25.4%에서 20.3%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원외 진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행정절차 부담·수가 불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약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 의과 참여율은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는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의과 방문진료의 61.6%(10만5950건) △한의과의 38.6%(9만2627건)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방 고령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희승 의원은 “초고령사회,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의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연계를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같은 외상, 다른 운명”…권역외상센터 간 격차 심각[한의신문] 정부가 ‘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내세워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센터 간 역량 불균형과 인력·시설 격차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20년~’25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권역외상센터 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은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골든타임 확보’를 내세워 외상센터 확충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정작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병원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년부터 ’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단순 통계만 보면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병원별 편차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을 보면 △경상대병원 194.2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5.1명) △제주한라병원(5.0명)은 가장 낮았다. 경상대와 제주한라 간 전원율 격차는 무려 39배로, 이는 외상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느냐에 따라 응급 대응 수준이 천양지차임을 보여준다. 사망률 격차도 심각하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 229.9명 △경상대병원 172.7명 △안동병원 168.3명 순으로 높았으며, △아주대병원은 3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치와 최저치 간 사망률 차이는 약 6배에 달했다. 의료체계가 같은 국가 안에서 이렇게까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외상환자 생존의 ‘운’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상센터의 존재 이유는 ‘몇 개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살려냈느냐’에 있다”며 “지금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의료원 ‘붕괴 직전’…3년 연속 적자·임금체불 확산[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 빠지고, 병상은 절반 이상 비어 있으며, 직원 퇴직과 임금체불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켰던 공공병원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지방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재무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82.9%)이 적자 상태로, 전체 당기순손실은 484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은 △’21년 3810억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3년에는 3073억9000만원 손실 △’24년에도 1601억5600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단 3년 만에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누적된 셈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39.1% △진안의료원은 43.9% △부산의료원은 45.1%로, ‘병원 절반이 놀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보 실패와 의정갈등 여파가 겹치며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진단이다. 퇴직자는 ’20년부터 ’24년까지 1만121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에만 1969명이 의료원을 떠났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퇴직 간호사 충원을 못 해 병동을 통폐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지속된 초과근무와 임금체불, 인력 공백으로 이직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라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재정난은 결국 직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24년 한 해 동안 2643명(44억565만원)의 임금이 밀렸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4개 의료원에서 2004명(34억8631만원)이 체불 중이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813명(12억9497만원) △청주의료원은 533명(10억9176만원) 규모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병원은 상여금과 퇴직금이 1년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강진·서귀포의료원도 지난해까지 체불 사태를 겪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일부 지급’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제도적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의 재정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국비 지원 비율이 낮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 ‘지방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킨 최전선이었으나 지금은 인력난·재정난·임금체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단위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지방의료원을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요양보호사 국시 ‘반 토막’…“의료·돌봄 인력 붕괴 경고등”[한의신문]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불과 1년 만에 3231명에서 382명으로 88%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도 2년 새 10만명 이상 줄며 43%나 감소했다. 의정 갈등과 정부의 졸속 정책, 열악한 처우와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의료 현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25년)’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중 의사와 요양보호사 시험의 응시자 급감이 두드러졌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24년 3231명에서 ’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남 의원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로 인한 의정갈등의 여파로 응시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합격률 또한 70%대로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이달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접수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도 ’23년 22만9377명에서 ’24년 18만1890명, ’25년 12만9602명으로 2년 새 43.5% 줄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내일배움카드 제도 변경이 맞물리며 응시자가 급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돌봄서비스 분야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을 개편, 기존에는 훈련비의 45%만 부담하면 됐던 것을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돌봄서비스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인데, 훈련비 100만 원을 선납하라는 제도는 사실상 수강 포기 요인”이라고 우려했으며, 실제로 응시 인원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진입했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23년)’에 따르면 오는 ’28년 전국적으로 11만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도 ’23년 29만9516명에서 ’25년 11만5755명으로 줄어들며,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교육비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은 더 내고 덜 받는다…건보 재정 불균형 ‘심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의 급여를 받아 약 20.5조원의 차익을 본 반면, 직장가입자는 71.2조원을 납부하고 55.2조원의 급여만을 받아 16.2조원의 손실 구조를 보였다. 즉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3배 이상을 급여로 받았으나 직장가입자는 낸 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격차는 ’21년 12조원(급여비 2.2배)에서 ’24년 20.5조원(급여비 3.1배)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급여비는 같은 기간 –9.9조원에서 –16.2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지만,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여전히 –0.8배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분위별로도 불균형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보험료 대비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하지만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불공정한 부과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조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센터', 구제율 2%…“전화만 받은 복지부”[한의신문] ‘국민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사실상 ‘전화만 받는 콜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57건의 피해신고 중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 건 단 20건(2.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공문 한 장, 민원 전달로 종결된 ‘무조치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정부의 ‘면피용 센터 운영’이 또 하나의 행정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개소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중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진료 거부, 수술 연기 등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 상담·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처리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개입 없이 ‘서류상 종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7866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957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956건을 지자체에 이첩 후 ‘종결 처리’했으나 김윤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직접 개입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사례는 단 20건뿐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조치 종결’ 578건(61.4%)으로, 지자체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을 전달한 뒤 ‘조치 완료’로 종결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어 △‘익명·확인불가’ 92건(9.8%) △‘자체 해결’ 88건(9.4%) △타 기관 이첩·안내 58건(6.2%) △센터 내부 연계 5건(0.5%)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거나 환자 사망으로 종결된 사례도 97건(10.3%)이나 포함됐다. 해신고 중에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장병 환자의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연기돼 신고했으나, 지자체는 해당 병원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종결됐다.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불가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안내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사례에선 “빨리 조치하라”는 형식적 공문 발송 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결국 행정 문서 몇 줄로 피해신고를 ‘처리 완료’로 둔갑시킨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치료 지연·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27건(5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25건(13%), 이어 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의사 집단행동 방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만든 센터는 결국 전화만 받는 ‘이름뿐인 콜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해도 행정이 외면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전수 재조사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즉시 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신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의료 영역에서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종별 의료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한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사’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이 곧 ‘한의사의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원이 설치신고 대상 기관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그동안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발의 현장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