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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41회 임시이사회 (9일) -
사공협, 영보자애원서 의료봉사 진행 (8일) -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올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무엇보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주 중앙한방병원, 이웃돕기 두유 100상자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여주 중앙한방병원(병원장 김상태)에서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에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해 달라며 두유 100상자를 기탁해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상태 병원장은 “올해도 연말을 맞이해 우리 병원을 아껴주신 지역민들과 함께하고자 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이충우 시장은 “지역의료 발전에 힘써 주시는 중앙한방병원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건네주신 물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여주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여주를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추진 중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성금과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
대구한의대학교 침구학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동아리 침구학회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에 도입됐다. 대구한의대학교 동아리 침구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9년간 109명이 참여해 1165명의 농촌 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특히 농촌 거주민 및 농업종사자들의 만성적인 근육통과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내상성 질환들을 치료하고, 건강상담을 하며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침구학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이봉효 교수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많은 동아리들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료봉사를 통해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덕목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한의과대학 동아리로는 유일하게 수상하게 돼 더욱 뜻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1점을 비롯해 국무총리 표창 1점, 장관 표창 10점, 국회 표창 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표창 5점 등 총 18점을 시상했다. -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곡성군민 건강 책임집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에 한의진료를 하는 건강버스가 다녀갔다. 곡성군은 7일 목사동면 들말회관에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이하 건강버스)’를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버스 사업은 지난달 16일 겸면 가정리 마을회관 방문 이후 2번째로 실시됐다. 건강버스 사업은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건강버스는 한의 의료기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형버스다. 이번 사업에는 순천의료원과 곡성군보건의료원 소속 8명의 의료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에서 5km 이내에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의과, 의과, 치과 등 진료와 보건교육 및 조기치매검진을 제공한다. 특히 한의과에서는 침, 뜸, 온열치료 등 한의진료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건강버스에서는 조기치매검진과 금연예방교육, 독감예방,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교육도 실시됐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강버스를 통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건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료취약지역 마을을 선정해 건강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큰 호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중구한의사회 등과 연계해 추진 중인 ‘2023년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는 건강에 취약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20개소를 83회 방문해 94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상담과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 스트레스 관리 등 노인성 질환과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한의약적 건강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김정헌 구청장은 4일과 7일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진행된 도원동 복사골 경로당과 운서동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경로당을 방문, 의료진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복지부, 한의약 육성 4대 전략 12개 과제 제시[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 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 방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을 보고했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보건업 중심(63%)의 한의약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1년 기준 10.9조 원에 불과한 한의약산업 매출을 2030년 20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투자지원,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분야에 대한 특화된 수출·금융 등 투자지원과 특허기술 정보제공, 현장수요 인력 교육 등 혁신성장기반 조성 △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및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기능 확대 등 제도혁신 인프라 구축 △성과창출 중심의 한의약 연구개발(R&D) 전략수립과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R&D) 강화 및 확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1) 수립 시 검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 사회와 전통(대체)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의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1억 원, KOICA) 이외에 부재한 실정인 상황에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 및 전통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되, 일반한약의 경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안)도 보고됐다. 올해 7월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과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보고됐으며,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고도화·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결과발표회’를 개최,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2년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1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유병률은 ‘22년 남자 47.7%, 여자 25.7%로 ‘21년 대비 남자는 1.4%p 증가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다. 또 여자는 전년대비 1.2%p 감소한 가운데 20대에서는 증가(15.9%→18.2%)했다.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에는 ‘22년 남자 26.9%, 여자 17.0%로 ‘21년과 비교해 남자는 1.7%p 증가했으며, 이 중 남자 50대(35.8%→41.6%)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22년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2년 남자 20.9%, 여자 22.6%이며, ‘21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증가,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행태 분야에서는 흡연율은 ‘21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음주율은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남녀 모두 전년과 비교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22년은 코로나19 유행 3년 차를 지낸 시기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 결과 신체활동은 ‘20년 이후 지속 증가해 개선됐지만, 음주 행태는 다시 증가 경향으로 바뀌었고, 비만·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 “특히 20대 식생활, 30∼40대 비만 및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지속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협, 정의로운 판결 부정하고 항소한 질병관리청에 ‘분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이같은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 앞에 질병관리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관리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한다. 한의협은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