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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위 2% 연구자 중 한의계 연구자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John P. A. Ioannidis 교수가 최근 연구논문 출판 및 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Elsevier)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를 발표했다.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는 색인‧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기반으로 22개의 주요 학문 분야와 사이언스 메트릭스 저널 분류 시스템에 따라 나눠진 174개의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 중 Composite score 기준으로 했다. Composite score는 Scopus에 등재되어 있는 2022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기준으로 △논문의 총 인용 수 △H-index △공저자에 의해 수정된 Hm-index △단독 저자 △단독 저자 또는 제1저자 △단독 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역할별 논문 인용 횟수 등 6가지 주요 평가 지표를 활용해 환산한 점수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한 해 기준 자료이며, 포함된 전체 연구자 수는 21만198명이다. 그중 보완대체의학(CAM) 분야 분석 대상은 세부 분야1 또는 2 (sm-subfield-1, sm-subfield-2)가 CAM으로 설정된 연구자 386명이다. 전체 연구자 21만198명 중 CAM 분야 연구자 386명의 국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연구자가 9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국 73위 △한국 32명 △오스트레일리아 27명 △독일 23명 △대만 23명 순이다. 지난 2021년 분석에서 한국은 26명으로 4위였으나, 올해 32명으로 3위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띈다. 분석 대상은 한국인 3240명 가운데 세부분야1 또는 2가 CAM으로 설정된 연구자 전체와 소속이 한의과대학 12곳, 한약학과 3곳, KIOM인 연구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career 기준 한의계 연구자는 41명이다. 한의계 연구자 41명의 Rank와 논문 수 분석 결과, 동의대학교 최영현 교수가 모두 1위이다. 이어 2위 경희대학교 안광석 교수, 3위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박사, 4위 대구한의대학교 구세광 교수, 5위가 가천대학교 강기성 교수이며 모두 전체 Rank 10만위 안에 위치해 있다. 논문 수를 보면, 최영현 교수 다음으로 이명수 박사와 경희대학교 김성훈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구세광 교수가 뒤를 이었다. 논문 수는(np6021, Papers 1960-2022) raw data에서 196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 기준이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은 경희대학교로 15명을 기록했다. 이어 7명을 배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3명을 배출한 가천대학교 순이다. 대전대학교‧동의대학교‧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가 2명, 국립안동대학교‧청주대학교‧대구한의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자생의료재단‧강원대학교‧부산대학교(한방병원)‧서울대학교가 1명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한의계 연구 41명은 다음과 같다: 최영현(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안광석(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명수(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구세광(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조직학교실), 강기성(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약과학 전공)), 김성훈(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이봄비(경희대학교 인문융합연구센터), 엄재영(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채윤병(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임사비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배현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양갑식(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한약학 전공)), 정진부(국립안동대학교 식물약리학연구실), 박혜진(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대학 식품생명공학과(약학 전공)), 김상돌(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고성규(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다혜(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오명숙(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손창규(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장면역학교실), 서창섭(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고정현(前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향숙(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김태훈(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약임상연구학교실), 이병철(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故소광섭(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물리학 전공)), 박경식(청주대학교 바이오의약학과), 이인선(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강대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양방생리학교실), 홍승헌(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임혜선(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이미영(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전용덕(우석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이범주(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 권찬영(동의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최태영(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신병철(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조성훈(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임아랑(前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승형(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 하인혁(자생의료재단), 박광일(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생리학실험실) -
순천시, 2024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작[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조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올해부터 2개월로 단축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 2개월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 양방 난임시술은 받으면 안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연령 제한 없이 최대 18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면 신분증·신청서·주민등록등본·관련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동안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면서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김건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2023년 12월 21~27일 일정으로, 콤스타 한의사 단원 중 한 명으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해외 의료봉사에 참가했다. 12월21일 저녁 11시, 인천공항에서 8시에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숙소에 도착했다. 현지에서는 바탐방 원불교 교당 관계자들이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사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었다. 건물 2동을 개별 진료실 3개소, 통합 진료실 1개소(강당)로 나누고 약 20개의 침상(또는 매트)을 배치한 후, 총 7명의 한의사가 3일 반 동안 총 1084건의 진료(초진 601건, 재진 483건)를 수행했다. 앉은 자세에서 자동혈압계와 고막체온계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고, 현지 통역사와 일반 봉사단원이 함께 환자의 연령, 성별, 주요 불편, 증상 부위(통증), 기저질환(선별) 등을 간단히 작성해 진료실로 보내주었다. 환자 대기 공간에서 진료실까지 안내가 이뤄지고, 진료 공간에도 한의사-통역사가 함께 짝을 이루어 진료했다. 산제, 연조엑스제, 자운고 스틱 등의 의약품을 2~5일 분량으로 처방했다. 빠른 침상 회전율 때문에 거의 유침을 하지 않고 비교적 굵은 침으로 강자극 및 단자법을 적용했음에도 환자들은 곧잘 침 치료를 견뎌냈다. 진료 환자 중에는 허리 통증 또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통은 이미 캄보디아 사회에서 질병 부담 10순위가 돼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진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와 다리에 침 치료를 시행했다. 다만, 통증 진찰 시에는 가능한 상세히 증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봉사 때에는 언어와 시간의 한계로 대략적인 통증 위치,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아픈지 정도밖에 알 수 없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단기 봉사 상황에 적용할 침 치료 매뉴얼이 있다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 금연 금주 등의 건강 행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자세나 직업적 위험 요인 대처방법 등 상세한 관리 방법이 동영상이나 크메르어(캄보디아 언어) 안내문 등으로 만들어지면 시간도 절약하고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의 환경 및 의료 수준 상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매연이나 비포장도로 먼지 등과 연관된 눈 불편감(눈 건조, 자극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 수두가 의심된 소아 발진 환자도 있었는데, 봉사단에서 돕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의무 예방접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WHO 보고를 참고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개월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한 60대 남성 환자는 뇌졸중 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마비된 쪽 어깨에는 이미 손으로 만져 느낄 정도의 틈(견관절 아탈구)이 발생해 있었고, 손가락-손목-팔꿈치와 발목에는 관절 구축이 발생해 있었다. 언어장애가 있어 통증 표현을 잘하지 못했지만, 어깨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인 부인에게 통역을 통해 팔 받침대를 통한 어깨 관절 안정과 온찜질, 관절 운동을 잘 시켜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침 치료를 해드렸다. 삼각붕대나 천으로라도 팔걸이를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봉사를 마치고 뒤늦은 아쉬움이 남았다. 캄보디아 사회에서 뇌졸중의 질병 부담은 6위로 10년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 현지 주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재활시설이나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뇌졸중 환자의 재활 및 회복을 위한 자가 중재나 운동요법의 교육 역시 중요할 것이다. 나중에는 시판 팔걸이(arm-sling)를 구비해 가면 좋을 것이다. 부디 보호자가 설명을 들은 대로 열심히 운동시켜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하루 종일 진료를 마치고, 차트와 물품을 곧바로 정리한 후, 단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짧은 자유시간을 가졌다. 하루 종일 허리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생긴 피로감과 긴장을 풀고, 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그날 하루는 어땠는지 단원들끼리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봉사 활동만큼 소중한 소통 시간이었다. 단기 의료 봉사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지속적이지 않고, 봉사단이 현지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잘 파악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봉사단의 진료가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축받아 허름한 매트에 누워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두 손을 합장하며 크메르식 인사를 주고받은 후 몸을 짚어가며 침을 놓으면,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와 내가 아주 잠시 동안 연결됨을 느낀다. 현지 의료봉사의 진행을 도운 원무님의 말씀 역시 기억에 남는다. “캄보디아 학생들도 봉사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오래 오시면 좋겠어요.” KOMSTA 봉사는 제한적인 여건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앞으로 KOMSTA 활동이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이 쌓여 현지 주민들과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이번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의료봉사가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끝까지 수고하신 KOMSTA 사무국과 이승언 단장님, 힘든 일정 중에서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한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국민·기초 연금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완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사진)이 순창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600만원 상당의 재래김 2000속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한주석 병원장은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따뜻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주석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물품과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주석 병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순창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기부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 이용호-김영선 후보 등록[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이용호 후보와 김영선 후보가 맞붙게 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영권)는 16일 경기도한의사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이용호‧민상준 후보(기호 1번)와 김영선‧황재형 후보(기호 2번)가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전자투표서비스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e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일인 내달 2일 20시부터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뤄지며, 최종 당선인 윤곽도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이어 15일까지 선거 이의신청마감을 거쳐, 16일에는 최종 당선확정공고가 한의신문(인터넷)을 통해 게재된다. -
강기성 교수,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기성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엘스비어(Elsevier)가 함께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John P. A. Ioannidis는 엘스비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 연구자 평가 논문을 작성해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를 매년 발표한다. 이번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됐으며, 2022년까지의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최종 선정됐다. 강기성 교수는 2022년까지 총 32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연구를 수행하며 한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강기성 교수는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준 대학에 감사하다”며 “한의학 인재양성에 힘쓰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음파 급여화, 국민적 수요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대표 임장신)이 15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초음파 급여와 X-ray 사용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양방의 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사용 및 급여화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시점에는 낮아진 비용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하는 공급 확대의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목표한 재정추계 범위를 넘어서면 정책적으로 증가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먼저 비급여를 통해 가능한 많은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급여화를 통해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진단의 급여화는 이미 충분한 성숙단계에 있고, 진단영역의 행위적 특성이 기술적으로 양방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건정심을 통한 정책적 급여화 추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원에서 우선적으로 무료진단을 통한 사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사용경험을 빠르게 증가시킬 최선의 방법이며, 가격책정이 불가해 통상적인 수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점과 재능기부 목적의 홍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 부분에는 한의대와 로컬 한의원의 연계로 실제 한의진료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술의 보편적 행위분류가 이뤄질 것과 이를 근거로 학회와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실습평가, 비급여 행위등재 및 임상사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 연구에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연구를 위한 IRB 등 인정기준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조건이 좀 더 자유로운 국가의 전통의약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초음파영상진단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잘 설계된 연구모형으로 임상연구를 추진해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