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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열고,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또 한 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의 성공적 사업수행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및 비전을 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관련 부서장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 현판 제막식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문기관 역할을 재점검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대 고호연 원장 취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대 원장으로 고호연 원장이 취임했다. 고 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0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한의사 출신인 고호연 원장은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부처를 두루 거치며 한의약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을 역임하며 한약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한약진흥재단 시절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인연을 이어오며 자문과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는 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호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이 국민과 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의약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실된 쓴소리’와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지원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수행하며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치매 등 인지장애 동반 시 한랭질환에 노출되는 경우 많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0일 발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 겨울에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이고, 사망자는 14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이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이는 전년도 발생한 한랭질환자 334명 및 사망자 8명과 비교시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늘어난 수치다.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이 가장 많았고,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64.6%, 235명)이 여성(35.4%, 129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로는 65세 이상(57.4%, 209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78.6%, 11명)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2.4%(118명)의 환자 발생과 57.1%(8명)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75.0%, 273명)가 실내(25.0%, 91명) 보다 많았고, 가장 많이 발생된 장소는 길가(23.6%, 86명), 주거지 주변(19.8%, 72명), 집(17.0%, 6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랭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65세 이상 연령층(209명)의 주요 발생 장소는 주거지 주변(27.3%, 57명), 길가(24.4%, 51명), 집(22.0%, 46명) 등으로 확인됐다.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6~9시(20.9%, 76명), 9시~12시(15.7%, 57명)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19.5%, 71명)이 가장 많았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은 강원지역(2.1명)이 가장 많았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 사망자의 경우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겨울철 한랭질환을 대비해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계신 어르신의 한랭질환 사망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확고히 책임지는 한의사 배출 위해 노력”[한의신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7일 만복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6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서부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께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해 진행하고,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대협은 각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일차의료를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교수님들을 잘 뒷받침하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운영(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대협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학 기본 교육의 표준화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의학 기본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평가제도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노인·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 중심 의료가 강조되고 있으며, 한의사는 이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평가·면허 체계 차원에서 그 역량이 명확히 구조화·가시화 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역량 중심 교육·종합평가·국가시험 연계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 △한의과대학 공동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임상진료지침(CPG)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기존 한대협의 주요 사업들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 교육평가 선진화 위원회(가칭) 운영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한 논의 사항들도 보고됐다.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윤사중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한의대 교육의 새로운 방향-정밀의료 시대의 시스템 생물학과 데이터 기반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사중 교수는 “한의약이야 말로 정밀의료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방 데이터 △변증·침치료 기록 △체질 데이터 등의 한의약 데이터를 AI,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변증 패턴을 분류하고, 맞춤 처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치료 반응 예측 등을 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국내 한의사 및 한의학 수련의, 한의학 대학원생, 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진과의 학문 교류 및 통합의학 연구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존스홉킨스 의대와의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 정비를 이끌고, 대외 협력 기반을 확장해 한대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송호섭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 파장…피해 보상·정책 책임 공방 확산[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방역 정책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 소송 항소 취하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은경 장관의 대응을 지적한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정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도 답변조차 없으며, 이물질 백신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이 계속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 판결에도 항소”…피해자들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례에 대해 백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도 반성 대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즉 진실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현황 전면 공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제 도입 △피해자 선보상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치권 공방 확산…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나 더 접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도 6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 2800여 건,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이상이 접수된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은 10일 코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안사항 청취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7건(약 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통보해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추가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
박지호한의원-부산진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MOU 체결[한의신문]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일 부산진구 재택의료센터 박지호한의원(원장 박지호)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상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와 간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박지호한의원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욕창 등 피부질환 치료를 비롯해 △복약 관리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병 관리 △재가임종 등을 담당하는 것과 함께 대상자의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탈수, 발열 관리 및 L-tube·도뇨관 관리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산진구청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한의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복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도 협조키로 했다. 박지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진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한의 진료를 통한 전인적 돌봄을 확대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질병청, AI 중장기 전략 제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신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해 데이터 통합·활용과 감염병, 검역, 만성질환, 인포데믹 등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추진 등 공공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해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령시, ‘월경곤란증’ 청소년에 한의약치료 지원[한의신문] 충남 보령시는 월경곤란증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을 통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협약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로, 한의약 치료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월경곤란증으로 불편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한의신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 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받은 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의 난임 치료는 난임부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의사 집단 사직·휴진 금지법 추진[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