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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협회 정기총회, 조직 정비·자체 교육사업 등 추진[한의신문] 한국생약협회(회장 홍재희·이하 생약협회)가 10일 서울 S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증 교육사업과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현 사무관, 농촌진흥청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 이정훈 연구관, 한의약진흥원 이화동 본부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홍재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산 한약재가 없으면 대한민국 한의약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확신하지만, 국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많은 약용작물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리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많은 약용작물이 꽃 피기도 전에 제도적인 한계와 시장논리로 사라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중장기적으로 농유통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올해 생약협회는 GMP인증사업, 자체 교육사업을 진행해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테니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생약협회는 총회에서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기존 회원 재정비 및 신규 회원 영입해 조직을 정비하고 협회회원수첩을 제작해 회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회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홍보활동에 더해 박람회 개최를 통한 약용작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생약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생약품질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사업을 계획해 국내 약용작물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입 약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GAP인증’은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재배·관리했는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감사보고, 2025년 추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송우진(3학년), 함지훈(2학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생약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양곤 전북지회 김제시 지회장, 이정주 경북지회 의성군 지부장 △농촌진흥청장 표창: 김종화 대구지회 포항시 지부장, 송인섭 강원지회 철원군 공판장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표창: 박진관 전북지회 정읍시 지부장, 조연애 전남지회 고흥군 지부장, 이광우 충북지회 충주 서부 지부장, 김태중 충남지회 논산시 지부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장: 최순승 대구지회 달성군(을) 공판판장, 한두진 충남지회 예산군 지부장, 황홍열 부산지회 중구 지부장 △한국생약협회장 표창: 임재문 강원지회 홍천군 지부장, 구법성 전북지회 고창군 지부장, 최성섭 충남지회 당진군 지부장, 윤홍철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3공판장장, 한윤희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4공판장장 △생약인의 상: 권나현 전북지회 남원시 지부장, 강상곤 경북지회 영천시 제2지부장 △감사패: 박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이정훈 농촌진흥청 연구관 -
정은경 장관,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공개 사과…“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설렘과 두려움 사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피어난 인술”[한의신문] 지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제182차 WFK 한의약해외의료봉사에 단원으로 참여했다. 현지 주민 643명을 치료하면서 한의학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첫 해외 의료봉사, 설렘과 두려움 의료봉사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길 소망하며 한의학과에 들어왔었고, 코로나 이후 여러 국내 의료봉사에 참여했지만, 해외 의료봉사는 처음이라 두려움이 많았다. 특히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이슈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라오스가 캄보디아, 태국과도 맞닿아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고 활동 참여를 취소할까도 고민했었다. 그 고민이 무색하게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진행되어 이번 라오스 의료봉사가 더 감사한 활동이 됐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통역을 위해 지원하는 현지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진료 시간에 항상 곁에 있을 순 없기에 진료에 필요한 간단한 라오어를 공부했다. 통역 학생마다 표현이 다르고, 말에 성조도 있어 어려웠지만 많은 도움 덕분에 진료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내용으로 간단한 단어들만 이야기했지만, 환자분들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한 환자분이 침 치료를 받는 중에도 다른 곳도 아프다며 치료를 원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부족한 라오어 실력으로는 내일 진료에 오면 또 치료해 주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 더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제일 많이 듣고 사용했던 단어는 ‘감사합니다’를 의미하는 ‘컵짜이’였다. 발침 후 끝났다고 말씀드리면 합장하며 ‘컵짜이’라고 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환경에서 제한된 치료밖에 제공해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기도, 안타깝기도 했었다. 또한 내가 하는 이 행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자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줬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감사 일정이 반 정도 지나갔을 때, 현지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았는지 새벽에 배탈이 났었다. 남은 봉사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밤을 새웠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묵는 방에만 문제가 생겨 조금은 피곤한 상태로 마지막 진료에 참여해야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팠던 날 일어나자마자 한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치료해 주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게도 조금 회복된 상태로 지낼 수 있었고, 마지막 날 숙소에서도 다른 단원의 도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진료 중에는 현지 간호사 선생님들, 담당자분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여러 상황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며 베풂을 위해 온 자리에서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이 글이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함께 이룬 사랑의 실천 피곤함 가운데서 항상 웃으며 서로를 대해준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후배인 일반단원들에게 한의학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선배 한의사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 대부분 통역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큰 도움을 준 현지 통역 학생들에게도,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지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신 현지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변수가 많았던 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주영 부단장님과 사무국 권수연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봉사 활동이 항상 그렇듯이, 이번 라오스 파견 봉사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러 갔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온 시간이었다. 얻은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한의사가 되길, 한의학으로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소망한다.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절대 좌시할 수 없다!”[한의신문] 9일 아침 세종시에는 잔뜩 흐린 날씨에 싸락눈까지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길이 쏠렸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사들로,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를 외치며, 출근길을 나선 공무원들을 향해 자배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판넬을 통해 전하는 등 부당한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등을 담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치료기간만을 강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임을 규탄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왜 우리한테 전가하나?”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건강보험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토부는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상적 중증도가 높은 디스크나 회전근개 파열 환자조차 ‘경상 환자’로 분류된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으로 전가하려는 부당한 개악을 저지하고자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인으로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을 한의 과잉진료의 탓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물적 담보가 2.2%, 인적 담보는 0.4%의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상승의 주원인은 치료비가 아니다”면서 “더불어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은 전 세계의 사례를 살펴봐도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단 기간은 캐나다로 12주의 치료기간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 자배법 개정안에 허탈감 느껴 이 회장은 또 “더욱이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과 같은 부분이 12급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보증하지 않는다면 결국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통계를 통해 예상해 보면 연간 822억원이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진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선 한의사의 허탈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중 대전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의료 현장에서는 8주가 지난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여전함에도, 의학적 근거 없는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에 묶여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며 “특히 경미한 부상(AIS 1)이라도 50% 이상이 장기적인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과잉진료’로 매도하는 정부의 시각에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교통사고 피해자를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 개최 등 보다 공격적인 대응 필요 또한 김기병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자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회원의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 이 부분에 협회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철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자배법 개정안 저지에 있어서의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중앙회에서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2014년식 상해급수 체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험사 손해율의 진짜 원인인 물적 담보(차량 수리비 등)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한편 8주 이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타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 국토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을 널리 알려 제대로 된 수정안 마련 또는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평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용진, 이원구, 김기병, 김재형, 최성규, 임현지, 김윤중, 심재형, 채경욱, 최혁준, 정재희 회원이 참석했다. -
제34대 김민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당선[한의신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김민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황우진·송호택)를 9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1부터 2029년 4월30일까지 3년이다. -
대만 총통 “서양의학·중의약 함께하는 돌봄 체계 만들겠다”[한의신문] 대만 국의절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국내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중의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 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8일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서 격려사를 전한 라이칭더 총통은 자국의 장기요양, 건강보험제도,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중의약도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시켜 가정방문 돌봄, 지역사회 돌봄, 의료기관 서비스 등을 서로 연결해 보다 완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통은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 구조 불균형 등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난도, 고위험, 고전문성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의약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행사 기간 동안에는 △중의약 임상 실무 포럼 △대만 중의약 정책 및 법규 포럼 △중의학 외래 진료 총액제 사업성과 연구토론회 △대만 우수 중의약 전시 △전통의학 국제 교류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의 임원진도 참석해 한국과 대만 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에 나섰다. 한편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 중의사들이 중의학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전통의학을 지킨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 기간 동안 대만 중의사공회는 매년 기념식과 더불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나서고 있다. -
“통합돌봄 정책, 의과 중심 설계 우려…‘한의재택의료’ 필수”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한의계 역할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방문 수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는 최근 대전시청 통합돌봄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의계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부 일차특위 위원 및 지역 분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와 함께 대전시청 복지정책과장·통합돌봄팀장·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대전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 방향과 한의계 역할 △대전지부 방문진료 사례 및 한의재택의료서비스 소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 “통합돌봄 정책, 정책 수립 단계서 한의계 역할 반영돼야” 이날 이원구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부 일차특위는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협력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서비스 성과와 연구 결과를 망라한 ‘대전시 한의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이를 대전시 통합돌봄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전지부 김정철 의무이사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실제 운영 사례와 임상적 성과, 한의방문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의재택의료서비스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상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의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과 방문진료에만 인정되는 동반인력 수가 제도를 한의방문진료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동반 인력 수가가 신설될 경우 전문 인력 확충과 보다 체계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방문 가능 건수를 의과와 동일하게 월 140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의사 장애인·어르신 주치의 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의 연계 추진 △지자체 방문의료 지원 지침에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관리 등 한의 진료 내용 반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의방문진료는 월 1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며, 방문 건수 확대는 추가 한의사 인력 고용과 방문 전담형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과 장애인인 만큼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보고서에는 한의재택의료만의 다양한 질환별 관리 사례가 소개돼 대전시의 눈길을 끌었다. ■ 대전시 “재택의료 성과 높이 평가…정책 반영 적극 검토” 이에 대전시 관계자들은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통합돌봄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의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산하 자치구의 통합돌봄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관내 행정복지센터, 자치구 담당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정책 담당 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방문진료 사례를 소개할 강사로 한의계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대전지부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통합돌봄팀은 향후 한의사 대상 별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후 대전지부가 제기한 중앙정부 지침과 현장 의료 서비스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례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척추정렬회복술, 구조-기능-생리의 통합적 회복 위한 새 패러다임”[한의신문]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형민)는 8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골반복합체의 부정렬이 하지 관절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 및 치료방법과 더불어 족저근막염을 중심으로 척추정렬회복술을 활용해 발바닥 치료만이 아닌 전체 구조를 바로잡는 치료법 및 임상사례를 공유했다. 김형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크게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과, 술기를 중심으로 강연 및 실제 시연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학회에서는 환자를 놓고 치료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임상에서의 치료효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오늘 강연이 척추정렬회복술에 대한 치료효과를 보다 많은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뼈·근육 넘어 유체와 호흡까지 포함된 생명 시스템 회복 지향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골반복합체의 부정렬과 허리 통증(김형민 회장) △척추정렬회복술을 이용한 족저근막염 치료 접근법(문지환 척추도인안교학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김형민 회장은 발표를 통해 “척추정렬회복술(SART)은 구조(Structure)-기능(Function)-생리(Physiology)의 통합적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이라며 “즉 인체를 전신복합체로 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큰 하중을 받는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전신 척추의 정렬이 중력중심선에 위치하도록 골격 구조를 재정렬해 인체가 이상적인 구조로 회복됨에 따라 근골격계, 신경계, 혈액순환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의 자기치유력이 극대화 되도록 만드는 치료의학”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인체의 무게중심과 압력중심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체중 중심이 2cm 옆으로 이동하면 허리 주변 근육은 최소 2∼3배 더 힘을 쓰게 되며, 척추가 5도 이상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반대측 척추기립근의 EMG 활성이 최대 2∼3배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SART 교정은 무너진 장벽 네트워크를 복원해 구조적 텐세그리티(Tensegrity)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물리적 개입을 위한 SART 치료의 5대 원칙으로 △상향식 복원(Ascending Restoration) △다중 사슬 이완(Multi Chain Release) △축성 개방(Axial Opening) △역나선 복원(Re-Spiral Restoration) △벡터 임펄스(Vector Impulse)를 제시하면서, “SART는 고착 해제→구조 재정렬→안정화라는 단계적 치료전략을 통해 뼈와 근육을 넘어 유체와 호흡까지 포함된 생명 시스템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반복합체, 인체의 초석이나 역학적 허브 이와 함께 골반복합체의 부정렬과 요추 하지 질환의 통합적 이해에 대해 발표를 통해 “골반복합체는 단순한 뼈의 집합을 넘어선, 인체의 초석이자 역학적 허브”라며 “즉 상체의 하행성 무게와 하체의 상행성 지면 반발력을 교환하는 거대한 통합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골반복합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 등을 설명하는 한편 ‘골반의 위치 변화와 골반의 변형을 헛갈려서는 안된다’는 임상에서의 팁을 전수하면서 △시상면 회전 부정렬(Sagittal Rotation) △수평면 회전 부정렬(Transverse Flare) △수직면 전단 부정렬(Vertical Shear)로 발생하는 증상 및 특징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문지환 수석부회장은 “족저근막염은 전통적으로 ‘Plantar fasciitis’라 불려왔지만, 최근에는 염증보다는 퇴행성 변화(fasciosis)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반복적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한 미세손상과 조직 변성 등의 증상으로, 발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주된 위험요인으로는 BMI 증가, 장시간 기립, 반복적 과다사용, 하지정렬이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의 아치는 고정된 아치가 아니라, 압축과 복원이 가능한 탄성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하중에 가해지면 발은 낮아지고, 길어지며,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진단에서 치료까지 현장 시연 큰 호응 아울러 골반 변형과 하지관절 변화의 관계에 대해 문 수석부회장은 “골반의 부정렬은 크게 △Ant & POS tilt △In & OUTflare △Up & DOWN slip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이같은 한 가지의 유형의 환자도 있겠지만 많은 환자에서 유형이 섞인 증상이 복합적인 증상이 주로 관찰된다”고 밝히며, 골반 부정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문 수석부회장은 “골발 부정렬에 따른 체중부하 중심의 이동을 보면, 우측으로 회내된 쪽은 발이 안쪽으로 구르며 안쪽 아치가 무너지는 경향을, 또한 좌측으로 회외된 쪽은 발이 바깥쪽으로 구르며 아치가 닿는 면적이 줄고 발 바깥쪽을 따라 체중부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환자의 치료 사례를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치료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실제 임상에서 척추정렬회복술을 활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의 시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척추도인안교학회는 이달 말부터 정식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척추정렬회복술에 관심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천연물 기반 ‘골절 회복 촉진 조성물 제조방법’ 미국 특허 취득[한의신문]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골절 치료제 제조 기술이 미국 특허로 인정받았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가 최근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으로부터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Composition Promoting Recovery of Bone Fracture)’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골절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한약 조성물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기술로, △당귀(Angelica gigas) △천궁(Cnidium officinale) △속단(Phlomis umbrosa)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사인(Amomi fructus) △진피(Citri unshius pericarpium) △골쇄보(Drynariae rhizome) △당삼(Codonopsis pilosula radix) △유향(Frankincense) △몰약(Myrrh) 등 다양한 천연물 한약재를 핵심 구성 성분으로 한다. 특히 이번 발명의 핵심은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추출 공정이다. 초음파를 활용해 추출 시간을 약 2시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고온에서 파괴되기 쉬운 유효 성분을 저온(약 60℃)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효 성분의 보존과 추출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이 기술적 진보성(Inventive Step)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황 박사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골다공증 관련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는 해당 연구의 연장선에서 골절 회복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성과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황 박사는 개인 통산 10번째 특허(미국 특허 2건·국내 특허 8건)를 확보하게 됐으며, 골절의 신속한 회복과 골다공증 예방·치료를 목표로 한 특허 한약 ‘접골탕(接骨湯)’과 관련해서도 7번째 특허 등록을 달성했다. 황 박사는 “앞으로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에 기반한 식물성 한약(천연물) 연구를 통해 키 성장, 골절 회복, 골다공증 예방·치료뿐 아니라 아토피와 인지기능 향상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점[한의신문] 국회에서 환자의 권리를 독립된 법 체계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환자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 권리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및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환자 권리를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조사체계를 명문화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환자 피해 구제와 신속한 의료인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 “환자 중심 의료 여전히 미흡…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필요”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대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들어 “집단 사직 사태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 부재를 지적한 안 대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여성 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으나 환자 정책 종합계획은 없다”며 “환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종합계획, 법정위원회 등이 없는 것도 모두 법적 근거 부재에 기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약 60곳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환자단체 약 900여 개 중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문가 “환자 권리 법적 체계 필요” 전문가들도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법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으며, 환자 권리 보장을 직접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정책위원회 등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 역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보상, 소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s,sep, 각 법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공감 표현 보호 제도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양방의료계 “기존 정책 심의체계와 중복 우려” 반면 양방의료계는 새로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정책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