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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 연임 확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에 단독 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5.57%의 찬성표를 얻어 연임을 확정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주환)는 13일 제22대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 개표를 통해 노희목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e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아흐레간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1164명 중 880명이 투표해 75.6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41표(95.57%)·반대 39표(4.43%)로 집계됐다. 노희목 당선자는 1999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동대학 한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정책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정관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메디시티대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R&D특별자문위원, 대구경북한의학발전협의회 위원, 한약진흥재단 한의임상진료정보화시범사업 자문위원,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한의원 실손보험 적용 노력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치매 등 새로운 사업 발굴 △한의사의 제한 없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급여화 모색 △보험 관련 연구 및 회원 안내 △의권 강화 △정책 관련 연구 및 한의약 발전 모델 개발 △지역사회 공공의료 진출 및 공공사업에 적극적 참여 △대구시청·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해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등을 내세웠다. 노 당선자는 "한 번 더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의 해외 의료관광 유치 등의 외연확장과 공정한 경쟁,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덕양구,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8주간 진행되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의 하나인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은 행주외동 1경로당, 장수경로당 2곳에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작으로 구성된 치매예방운동법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업참여자의 뇌 혈액순환 증가, 대뇌피질 활성화 등으로 인한 기억력·주의집중력 등 인지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덕양구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 한의사와 행주동 소속 간호사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 건강교육 및 건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인지저하 조기발견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및 교구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심있는 관내 경로당에서는 덕양구 치매안심센터(031-8075-4800)로 문의하면 된다. -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삿포로서 한의약 알리기 나섰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일본 삿포로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렸다. 대구시회는 10·11일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제74회 삿포로 눈축제’에서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대구시회는 부스에서 미리 준비한 대구시한의사회 홍보영상과 한의약 특장점과 진료내용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는 한편 관람객들에게 일본어·영어 홍보물을 배포, 건강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는 노희목 회장과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이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본은 대구국제공항 10개 국제노선 중 최다 노선 취항 국가로, 관광 수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구는 약령시 등 한의약 관광자원이 풍부해 대구시회와 대구시 차원에서도 한의약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삿포로 눈축제는 세계 3대 축제로, 일본은 물론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겨울 축제다. 눈축제에는 해마다 평균 27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희목 회장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일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의약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구는 웰니스 관광 선호도가 높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구시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무총리는 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욱이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을 것이며,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나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삿포로 눈축제 한의약부스 운영(10·11일) -
“효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뵐 때마다 큰 보람”[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길의료봉사단(회장 노윤아·본과 2학년)은 설 명절을 앞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서천군노인복지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 현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번 봉사에는 졸업생 최인우 원장(공보의)·황도경 원장(수련의)과 이준호 원장(대전대 한의대 서울·경기지역 총동문회장)이 지도 한의사로 참여했다. 3일 동안 침과 한약 등 한의진료를 받은 지역 어르신들은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며 크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 의료봉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노윤아 회장은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대하고 진료하면서, 효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끼며 더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호 회장(이준호한의원)은 “항상 재학생들과 소통하며 한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졸업생의 역할”이라면서 “처음 ‘한길’을 창립했을 때처럼 약자를 위한 한결같은 봉사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은 ‘약자를 위해 한결같은 봉사의 길을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준호 원장이 대전대 한의대 재학생 시절에 창립한 바 있다. 박종석 서천군 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께서 친절한 진료와 좋은 치료효과를 경험하며 너무 좋아하셨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와 의료봉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졸업생과 재학생간 유대가 매우 강한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의료봉사단’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두 차례 대민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
인천시, 난임부부 250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의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의난임사업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한약치료 3개월(120만원/1인),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대상자 자신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한의약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군산시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월8일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처방·침·뜸 등 난임 관련 한의치료를 지원해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난임진단자 중 한방난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결과지(정부난임시술 의료기관용)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 이외의 난임시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