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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청혈단, 허혈성 뇌손상 줄이고 혈류 개선에 도움[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문상관·권승원·이한결 교수팀(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익현 교수·권태우 연구원)은 한약제제 ‘청혈단’의 혈류 개선 및 신경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IF: 4.8)’에 ‘Chunghyul-dan, a multi-botanical ethanol extract, improves collateral perfusion and neurovascular stability in permanent focal cerebral ischemia’라는 제하로 발표됐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혈류 회복이 중요하다. 막힌 혈관을 대신해 혈액을 공급하는 측부순환은 뇌 손상 범위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항염증, 항산화 및 혈관 보호 효과가 보고된 한약제제 ‘청혈단’을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에서 뇌경색 범위와 뇌혈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혈단 투여군은 용량에 따라 대조군 대비 뇌경색 부피가 최대 3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는 전대뇌동맥 영역의 측부 혈류량이 증가했으며, 염증 반응 억제와 혈관 안정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혈단이 혈류 개선과 측부순환 촉진 등 다양한 기전으로 허혈성 뇌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측부순환 조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뇌졸중 치료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문상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청혈단의 측부순환 개선 효과를 최초로 보고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효과와 실제 환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뇌졸중 환자를 위한 중개 및 임상연구의 기반 자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권승원·이한결 교수는 청혈단의 허혈성 뇌졸중 재발 억제 효과를 규명, SCI급 국제학술지 ‘메디슨’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선 허혈성 뇌졸중 재발률은 4.45%(202명 중 9명)로, 재발은 모두 1회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군의 뇌졸중 재발은 소혈관폐색에서 1.12%(1명), 심인성색전에서 5%(1명), 대동맥죽상경화 5.48%(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혈단 복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
한평원, 2026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서형식·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31일 삼경교육센터에서 ‘2026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와 평가기준, 자체평가 준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서형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대학이 자체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한의학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한의사를 양성하는 데 평가인증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인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각 대학이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 재학생, 수험생 및 학부모 등 한의학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가인증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현민 평가인증단장은 ‘평가인증 주안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단장은 “평가인증이 단순한 대학 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질 관리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인증 절차 및 윤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평가인증 준비 단계부터 자체평가, 서면평가, 방문평가, 인증 판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윤 단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과 대학 모두가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KAS2022 평가인증 기준의 이해(1)’를 통해 한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지원체계, 교육성과 관리 등의 주요 평가영역에 대해 설명을 통해 각 기준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과 평가인증 준비 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KAS2022 평가인증 기준의 이해(2)’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조성훈 평가인증단 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프로그램 등 주요 평가영역별 기준을 설명했다. 학생 상담 및 지원 분야에서는 △학생 상담 관련 비밀 보장 △성적 부진 학생의 학업 상황 모니터링 △사명 및 교육과정 설정 과정에서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 △학생자치활동 장려 등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들이 제시됐다. 교수활동 및 교수개발 분야에서는 교육·연구·봉사활동 간 균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수업적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의 기준이 소개됐다. 교육자원 중 시설 분야에서는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설치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 관리 △안전한 학습 및 근무환경 보장 △임상실습 시설 확보 △전자교육매체 지원 등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
“서울 강서구, 한의약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한의신문] 서울 강서구한의사회(회장 안영성)는 지난달 30일 마곡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6년도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200여 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안영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원활히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오늘 하루는 회원은 물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회원들이 보다 친밀하게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강서구는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 있는 등 한의약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의 보다 명확한 자리매김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이에 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허준축제를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약 축제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립한방병원 유치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국회의원,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위지훈 부회장 등 내외빈들도 참여해 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현장에서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강서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의 날 행사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놀이 등 회원 가족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물론 △두더지 게임 △탁구공 넣기 △물병 세우기 △할리갈리 △골프공 넣기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지난해에도 회원의 날에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회원은 “회원의 날 행사가 있으면 저보다도 가족들이 꼭 참여하겠다고 말해 매년 참석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회원의 날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
전자담배 급증에 금연정책 빨간불…젊은층·여성 사용률 크게 늘어[한의신문] 전체 담배 소비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과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두드러져 기존 금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5년 현재흡연율(궐련)은 17.9%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 사용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배 소비 행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감소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또 ’25년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로 조사됐다. 담배제품 사용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만 사용하는 비율은 62.1%, 궐련형 전자담배는 9.9%, 액상형 전자담배는 6.7%였으며, 두 종류 이상의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는 21.3%로 나타났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8.8%, 30대 7.5%, 40대 6.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는 젊은층에서 더욱 뚜렷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대에서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30대가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증가했다.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도 눈에 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의 경우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0% 증가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0% 늘었다. 이는 남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 사용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담배는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았으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20~30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전자담배 사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24.7%), 강원·충남(23.8%), 경북(23.3%)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17.3%), 서울·전북(19.7%), 부산(20.2%) 순으로 낮았다. 제품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사용률이 충남·충북·강원에서 높았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세종·대전·울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서울·충남·경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일반담배 사용률은 강원 정선군과 경기 포천시, 충남 청양군에서 높았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 순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기 포천시와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담배제품 사용자의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담배사용자로 확인됐다. 다중담배사용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건강 위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3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제1회 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이하 교육개선위)’를 개최, 현재 한의학교육에 대한 현황을 되짚어보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곽도원 교육개선위원장(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한의교육학 박사)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학회가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업을 이어가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한의계 역시 협회와 학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서형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한의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상윤 한의학교육학회장도 “한의학교육학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과대학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곽도원 위원장이 ‘마취학’을 주제로 한의과대학의 교육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곽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미 마취학이 약리학, 침구의학, 소아과학, 재활의학, 피부외과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에서의 도침, 매선, 레이저 술기 등이 점점 더 고도화 되는 만큼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마취학 교육이 더욱 더 전문성 있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마취학 교육 강화 시행방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레이저 교육을 한의대 독립 교육으로 반영하고, 지속적 연구해 온 사례에 대해,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김창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동기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현재 학계도 교육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원 임상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서형·김준태·전재승 원장과 한의과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재학 중인 고윤근 한의사, 홍순상 한의대생 등 학계와 임상계, 학생 등 한의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한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의약·젊음·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30·31일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 ‘뷰티풀민트라이프 2026’에 참여, 한의진료부스 운영을 통해 수만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대국민 한의약 홍보를 전개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민트페이퍼가 주최한 ‘뷰티풀민트라이프’는 2010년부터 시작돼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 중 하나로, 올해는 3개의 스테이지에서 엔플라잉, 카더가든, 페퍼톤스, 정승환 등 유명 뮤지션이 무대에 오르는 등 한층 풍성해진 공연과 현장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관객 부스’와 ‘아티스트 부스’에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진료 부스에서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체질·증상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함께 침, 추나, 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진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행사 마지막까지 방문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소화불량 △근육통 △염좌 △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비롯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구분 짓는 사상체질별 특징과 같은 한의약 상식도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으며,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캐릭터 ‘츄니’는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등 한의약을 적극 알리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준기 공보의(소안보건지소)는 “평소 진료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자주 접하지 못했던 2·30대 젊은 환자군들을 대면하며 그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한의사로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왕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는 “2년 연속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의진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많은 분들이 한의진료를 접하시면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한 마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한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지혜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뷰티풀민트라이프 한의진료 부스’와 같은 행사를 통해 대중이 한의약 치료를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 실제 의료기관 내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올해의 홍보 방향은 ‘통합돌봄 및 한의방문진료’를 메인 주제로 삼아, 한의사 방문진료를 통한 재택의료의 확대와 기반 다지기에서 한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공모…이달 12일까지[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올해에도 한의학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차세대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선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026년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일까지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한의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의융합인재상은 연구와 산업 현장을 비롯해 교육·공공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성과를 창출하며 한의학의 외연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여성 한의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재 육성 사업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융합인재상을 꾸준히 운영하며 학술·산업 분야의 유망 인재를 발굴해 왔다. 특히 역대 수상자 가운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대학 교수와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도 이어지며 여성 한의계 인재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시상은 학술 부문과 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학술 부문은 추천 마감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정규직 여성 한의사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산업 부문은 만 40세 미만 여성 한의사 중 한의약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융합인재상은 학술과 산업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여성 한의사들을 발굴하며 미래 한의계 인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수상자들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은 물론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올해도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임상과 연구, 산업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 한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의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추천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은 대한여한의사회 홈페이지(al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메일(alkom1@daum.net)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오는 23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7월4일 개최될 예정이다. -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세부적인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유형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한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한의 및 치과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860원에서 1만6320원으로 46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1만10원에서 1만300원으로 29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의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치과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험난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애써준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원들 및 재정운영위원회 양성일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유형보다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진찰·방문진료료와 같이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 되어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진료시간 실측을 통해 한의원 진료시간이 의원·치과의원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의원은 초진 4.8%, 재진 4.0%가 인상된 반면 한의원 진찰료는 단 1점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의과 대비 75%로 낮게 책정돼 있고, 동반인력 가산 수가도 한의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행위에 대한 한의수가 저보상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로 노력해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가협상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협상단을 격려 방문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방문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정약용 실학·웰니스 결합”...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3대 정책 제안[국민의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공의료와 지역문화, 공직자 복지를 아우르는 ‘3대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경기지부는 25일 지부회관에서 양향자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향자 후보를 비롯해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최병준 총무부회장·신동권 정책부회장·조상원 보험부회장·이계석 의무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와 지역문화 자원 활용, 공공안전 인력 건강관리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가 전달됐다. 경기지부는 먼저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 등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과 진료가 이뤄지는 곳은 의정부병원과 파주병원 두 곳뿐이다. 또한 산하 전 병원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에도 한의진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공공의료기관 역시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라 양의약과 한의약이 함께 제공돼야 하며, 공공의료 영역에서조차 도민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이 추진 중인 ‘동서의학 연계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산하 병원에 한의과 진료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정약용 문화제와 한의약 콘텐츠 융합’ 방안도 제시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과 한의약을 접목해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약용 유적지 내 실학 의학 체험관을 디지털 실감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체성분 검사와 한의학적 건강평가를 결합한 ‘다산식 맞춤형 건강처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명상·기공·약선음식·한방 웰니스를 연계한 ‘실학-한의약 융합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한의원 연계 건강관리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회장은 “기존 지자체의 획일적인 한방축제와 차별화하기 위해선 정약용이라는 강력한 역사적 스토리텔링과 한의약 전문성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기반 K-메디 웰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경찰 공무원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지부는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도 역시 제복 공무원을 위한 현장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소방서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진료체계를 구축해 침·약침 치료와 건강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예방·회복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양향자 후보는 정책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양 후보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도 실용적 가치가 높은 분야”라며 “경기지부가 제안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문화 융합 정책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도정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도민 건강권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이라며 “차기 경기도정이 한의약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지부 역시 여야를 떠나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