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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전 세계 신규 암 환자 3500만명 발생”[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세계 암의 날(2월 4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22년 세계 115개국에서 집계한 암 환자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는 2000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970만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리게 되는데, 대략 남자 9명 중 1명, 여자 12명 중 1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22년에 250만명의 신규 환자(전체 신규건수의 12.4%)가 발생했으며, 여성 유방암이 2위(230만건, 11.6%), 대장암(190만건, 9.6%), 전립선암(150만건, 7.3%), 위암(97만 건, 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암 사망 원인 역시 폐암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만명으로 전체 암의 1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대장암(90만명, 9.3%), 간암(76만명, 7.8%), 유방암(67만명, 6.9%) 위암(66만명, 6.8%)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폐암이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많은 암은 유방암이었다. IARC는 오는 2050년에는 3500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발생한 2000만명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IARC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암 부담은 인구 고령화와 성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 증가, 담배‧알코올‧ 비만은 대기 오염과 함께 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13일 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1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으며, ‘20년과 ‘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렵고, 이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 △수업연한은 6년으로 명시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해 운영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의결을 전제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1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건보공단 前인천경기지역본부장(사진)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급여관리실장,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건보공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한의약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주 2회로 진행되며,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한의약 건강상담 및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한의약 건강상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운동법 및 영양지도 △만성질환 대상자 한의진료 등이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 방문건강 집중관리프로그램과 연계, 집중관리대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에서 △고 연령층을 위한 음식과 영양 섭취, 골다공증 교육 △뇌졸중 자가진단법 및 예방법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법 등 한의약 건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의 올바른 지식 전달 및 습관 형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 역시 의대정원 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 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며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잡을 만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파업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뚱뚱해도 살 안 빼는 남성‧저체중인데 살 빼는 여성[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지난 9년간 우리나라 남성의 비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의 저체중 유병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체중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성인의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체중감소 시도율 및 관련요인, 2013~2021년’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주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주관적 비만 인지율, 체중감소 시도율 및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및 저체중 유병률은 최근 10년 동안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19세 이상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절반에 가까운 46.3%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만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 38.8%였다가, 30대에 51.4%로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어 40대 48.1%, 50대 40.1%, 60대 33.0%, 70대 27.9%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0~40대에 비만율이 치솟는 것은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데다,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장시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비만율도 증가했으며,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의 비만율은 20대 15.5%, 30대 19.0%, 40대 19.7%, 50대 22.7%, 60대 27.6%, 70대 30.6%로 연령대에 따라 비만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상체중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을 보면, 남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매우 증가해 2019~2021년 비만 인지율이 22.5%에 달했다. 체중감소 시도율 역시 여성(42.2%)이 남성(11.2%)보다 4배 가량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저체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5.1%로, 다른 집단보다 저체중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16.2%는 오히려 체중감소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비만 인지율과 체중감량 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9부터 2021년까지 비만 전단계 남성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32.8%, 체중감소 시도율은 34.5%이지만, 여성은 각각 72.9%, 62.8%로 남성보다 2배 정도 높다.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도 남자 84.6%, 여자 94.7%로 여성이 10% 이상 높고, 체중감소 시도율도 각각 54.4%, 66.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이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무분별한 체중조절을 유도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젊은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과대 인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다고 이번 보고서는 평가했다. 비만은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등의 위험요인이어서 체중감소가 필요하지만, 저체중 또는 정상체중인 사람의 지나친 체중감소는 영양불량, 빈혈,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높이고, 임신‧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과정 확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정부 의료개혁 적극 지지…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극 지지와 함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면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 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와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한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금송한의원, ‘씀씀이가 바른 한의원’ 가입[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최근 창원시 소재 금송한의원(원장 정상훈)이 ‘2024년 씀씀이가 바른 한의원’ 경남 8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씀씀이가 바른 기업’은 형편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매월 20만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금송한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대한적십자사의 기빙클럽에 가입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정상훈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충주시, 의료취약계층 대상 ‘가가호호 한의방문진료’ 시행[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주시가 올 한해 의료취약계층 30명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에 맞춰 월 1~2회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처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위험요인 파악 △타 보건사업 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28명을 대상으로 205회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실적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 한의 방문 진료를 받은 한 시민은 “40대에 낙상사고를 겪은 이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요양보호사에 의지해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면서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 치료해 주시니 통증이 완화되고, 다음 방문일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 거동 불편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이라며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