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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도넛 ‘개성주악’ 에 빠진 MZ[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최근 고려와 거란이 벌인 여요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하드라마가 시청률 10%대를 기록하며 고려시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당대의 식문화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바로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를 선도하는 MZ들의 대표 간식 중 하나인 ‘개성주악’이다. 고려시대 개성 지역의 간식이 수 세기를 넘어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온라인 식품판매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개성주악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개성주악 전문점이 백화점과 편의점 등에 입점하는 등 2030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명 개성주악 전문점의 경우 일일 1000개 이상의 주악을 판매한다고 한다. 이처럼 개성주악은 쫀득한 찹쌀반죽과 바삭한 조청 코팅의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매력으로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베이글, 약과, 탕후루 등 MZ세대 취향을 중심으로 식문화의 지변이 변화하는 요즘. 시대를 뛰어넘어 전성기를 맞이한 개성주악의 한의학적 효능과 이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자생한방병원 이남우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개성주악은 고려시대 개성 지방의 향토 간식으로서 ‘개성 우메기’, ‘조악(造岳)’으로도 불렸다. 시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찹쌀도넛과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만드는 방식도 비슷하다. 먼저 찹쌀가루에 막걸리, 설탕 등을 섞어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해 기름에 튀긴다. 이후 조청에 담가 튀긴 반죽이 조청을 충분히 흡수하게끔 한 뒤 바삭하게 건조한다. 개성주악의 첫맛과 향을 담당하는 조청은 ‘지을 조(造)’와 맑은 꿀을 뜻하는 ‘청(淸)’을 합한 말로, 꿀이 부족했던 당시 곡식을 엿기름에 삭혀 꿀처럼 만들었던 감미료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조청을 약재로도 사용했으며 ‘교이(膠飴)’, ‘이당(飴糖)’ 등으로 불렀다. 동의보감은 조청에 대해 ‘허약한 몸을 보(補)하고 기력을 돋구는 데 쓰이며,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멎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조청은 피로회복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한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찹쌀은 조청의 달콤함을 입안에서 더욱 짙게 음미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찹쌀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멥쌀과 다르게 찰기가 많아 주로 떡, 식혜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 또한 성질이 따듯해 술을 빚는 데 알맞은 곡식이다. 특히 한의서인 본초강목에서는 ‘속을 따듯하게 해주고 설사를 멈추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는데, 실제로 찹쌀에는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아밀로펙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또한 반죽에 사용되는 막걸리의 유익균은 찹쌀반죽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남우 원장(사진)은 “달콤한 개성주악은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및 소화 증진에 효과적이지만 조청으로 뒤덮여 있는 만큼 당 함량이 높아 평소 고혈압‧고혈당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경우엔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기름에 바싹 튀긴 음식이라 열량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 세기를 넘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개성주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버터, 초콜릿, 생크림, 과일 등을 토핑 삼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이 변주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SNS에 다양한 종류의 개성주악 리뷰 영상을 업로드해 큰 인기를 끄는 등 개성주악의 트렌드는 나날이 발전하는 중이다. 본래 개성주악 위에는 견과류가 올라간다. 대표적으로는 호박씨가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남과인(南瓜仁)’으로도 불리는 호박씨에는 마그네슘, 아연, 지방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심장 건강관리와 당뇨병 등의 혈당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줘 당분이 높은 개성주악과 균형을 잘 이루는 토핑으로 꼽힌다. 그러나 곁들이는 토핑에 따라 주악의 열량과 영양 성분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특히 개성주악의 개당 평균 칼로리는 50~100kcal 사이지만, 대표적인 토핑인 초콜릿 잼의 경우 한 큰술당 약 80kcal로 주악 자체의 칼로리와 맞먹는다. 이남우 원장은 “3고(고당·고열량·고지방) 위주의 식단을 이어가다 보면 비만뿐만 아니라 관절의 퇴행을 앞당기는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전통 간식을 재조명하는 트렌드는 흥미롭지만 섭취 시 열량을 조절해 건강에 신경 쓰는 것도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습관”이라고 조언했다. -
조규홍 장관 “의협이 투쟁의 길 선택한 것 매우 유감”[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25일 열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것 등에 관한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韓총리 “의사정원 확대 필수···국민 생명 볼모 안 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힌 뒤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돼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며,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17일) -
경남한의사회,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17일) -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제1회 합동토론회(17일) -
안동시보건소, 읍‧면 지역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안동시보건소 통합보건시범팀은 의료사각지대,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읍‧면지역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어르신 신체활동 운동지도, 건강검진, 건강정보제공, 주민 주도형 걷기 동아리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 운동‧식습관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예방을 위한 기억생생교실‧인지강화장수교실을 운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건강개선 기회를 제공해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의진료 및 상담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건강하게 100세 운동교실 △청소년 건강교실 △기억생생교실 △마일리지건강교실 △인지강화장수교실 △일반진료 및 만성질환관리 △치매선별검사‧인지훈련서비스 등이다. 김남주 소장은 “취약한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태완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
고양시한의사회,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만족도 97%[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고양시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2023년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시한의사회와 고양시보건소는 15일 고양특례시 보건소에서 2023년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프로그램의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 사업은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목표로, 지역 내 주요한 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44개소 경로당과 30개소 한의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약 4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97%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결과 평가에서 고양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의 경로당 방문진료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정기적인 경로당 방문 진료가 만성 통증 관리, 스트레스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고양시한의사회와 고양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동작이나 자세 개선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기로 협의하는 등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보건소와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양질의 어르신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만족하는 한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의 지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타시군구에 비해 고령층이 높은 고양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