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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을 지키는 현장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 표명[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4일 오후 2시30분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제시한의사회-김제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김제시한의사회(회장 나일두)와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4일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이환 가능성이 높은 경도 치매나 인지저하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해 선제적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 및 치매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30명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70만원 상당의 한약처방 및 침·뜸 등의 한의치료가 제공된다. 협약 한의원은 김제시 △지평선한의원 △다나한의원 △제일한의원 △유일당한의원 △원광한의원 △박시한의원 △8대정성한의원 △상생한의원 △학송한의원 △김제한의원 △태림원한의원 △태화당한의원 △원평부부한의원 △우리한방병원 등 총 14곳으로 대상자의 선호도와 접근성을 고려해 배정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한의학적 치료 접목 등 다양한 방법의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이환을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기억력 향상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40-4311·4312)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남 건강버스가 진도군민 건강 책임집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이하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전남 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보건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의료진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를 탑승해 의료취약지 곳곳을 순회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이 주 대상이다. 진료는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심전도·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등이 이뤄진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교육, 국가암검진 홍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해 건강한 진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가 경로당 방문해 치료해 드려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내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애(韓方愛) 순회진료사업(이하 한의순회진료)을 추진한다. 한의순회진료는 한의사가 주2회(화·목, 14시~17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에게 한의진료, 건강관리법 교육 및 상담, 도인체조 운동법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의순회진료 중 집중 방문이 요구되는 경로당이 있으면 연속적 치료도 진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한의진료 등 지속적인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이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의를 개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현황 점검 및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2일 기준).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여군보건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 10명에게 치료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중·고등 여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학생강연회 ‘첫 임상 접근, 정방’ 개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방의학의 임상 접근법을 한의대생들에게 소개하는 강연회가 개최됐다. 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는 지난달 25일 정방창립기념 학생강연회 ‘첫 임상 접근, 정방’ 강의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정인적방연구소는 노의준 원장의 한의약 의론을 의자(醫者)에게 전해 병자(病者)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한의약 전문 그룹으로, △준아카데미 △올바른(한약건재) △바른한약(원외탕전)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AI 빅데이터 기반 준차트는 노의준 원장 프로토콜을 따라 적방을 선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노의준 원장은 이날 ‘나의 한약 공부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의대생들에게 학생 때 어떤 방식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면 좋은지를 전달했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정방의학의 임상 접근법을 소개하며 정신과 프로토콜을 설명했다. 또한 강연회에는 정방의학을 공부해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배승빈 원장(이솜한의원), 박영재 원장(경희살힘한의원)의 강의도 진행됐다. 두 원장은 노의준 원장이 집필한 ‘상한금궤방사용설명서’를 읽고 연구해 사숙의 과정을 마친 후, 1년간 노의준 원장의 임상을 직접 참관하며 정방의학을 사사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어떻게 발전했고, 이를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인적방연구소는 기존의 노의준 원장 북카페였던 다음카페 로부카에서 정방 커뮤니티로 글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을 마치는 대로 3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
“‘한특위’ 해체하라”...국회 청원 일주일 만에 24% 동의 얻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4일(오전 11시40분) 기준 1만2401명(24%)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임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비판하고, 훼방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일이삼한방병원,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성금 기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일이삼한방병원(원장 양선호)이 지난달 29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밑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하는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회장 이성희)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한 성금은 따뜻한 정을 담아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홀로어르신 160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밑반찬 나눔 행사에 쓰일 예정이다. 양선호 원장은 “지역사회를 살피고, 지역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 이웃들과 공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성희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후원으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담은 밑반찬으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국가가 통합·전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