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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2024 D-9, 관람객 눈길 끄는 부대행사 총집합[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융복합 의료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 3층 전관에서 열린다. 한국이앤엑스(대표 김정조)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KIMES 2024 전시 규모는 코엑스 전시장 A, B, C, D, E홀 전관과 로비에서 총 40,700㎡로 개최되며 국내·외 1350여 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5000여 점을 전시 소개한다. □ 새로운 의료 트렌드와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연계행사와 부대행사 전시장 구성은 전시품 카테고리에 따라 △A홀(1층)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 △B홀(1층)‧E홀(3층)‧ 로비(1,3층)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C홀(3층)은 검사, 진단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관 △D홀(3층)은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구분된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으로 의료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MedicomteK 2024(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전)을 코엑스 D홀에서 병행 개최해 풍성한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가 14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컨퍼런스룸(남측, 3~4층)에서 열린다. 지난 Medical Korea 2023에는 59개국 3802명이 참석하였으며 22개국 해외바이어 54개사와 국내제조사 157개사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545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과 경품 이벤트도 마련 올해 KIMES 2024 전시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개막식과 함께 포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2명) 표창 수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LUCKIMES 경품이벤트를 통해 순금 1돈(12명), 에어팟(12명), 백화점상품 3만원권(320명), 맥세이프 보조배터리(100개), 스타벅스 1만원권 카드(700명), 머그컵과 아이스텀블러 등을 코엑스 전시장 D홀과 E홀에 마련된 경품 이벤트관에서 매일 즉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 ESG 실천하고 고객 편의까지 고려, 업계 리드하는 전시회 면모 갖춰 또한 KIMES 2024는 서울시, 코엑스, 엑스포럼과 손잡고 ESG를 실천하는 전시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딘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체결한 ‘서울 글로벌 전시회 ESG 운영 협력 협약서’에 따라 지속 가능한 행사 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을 위한 동참 캠페인 △디지털 가이드북 배포 △공사 시 재사용/재활용 자재 사용 △친환경 소재 기념품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ESG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전시회는 참관객 편의를 위한 키메스(KIMES)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모습도 갖췄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회 정보는 물론, 참가업체와 전시품 정보, 세미나 등록 및 조회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화된 정보서비스와 위치측위를 통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의료관계인의 원활한 방문을 위하여 주말에도 열린다. 입장료는 2만원으로 키메스(KIMES)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시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키메스 2024(KIMES 2024)’) 전시회 사무국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제4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비롯 정관시행세칙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회장단 인수인계 시기에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많았다”면서 “그런 것들이 회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 가는만큼 누구의 책임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회무에 집중해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개정(’23.12.08) 이후 올 7월초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통해 지자체 한의약 보건사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에 ⓶항이 신설돼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개정(’24.01.09)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보고됐으며, 이 법의 효력이 시작되는 올 8월초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및 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⓶항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도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 첩약 시범사업 관련 공고 및 접수, 안내 자료가 게시될 예정으로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1차 시범사업에 신청했었더라도, 반드시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교육은 필수가 아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한약재 안전관리, 급여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 첩약 시범사업 공모 및 준비사항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4월 넷째 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선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범사업 준비사항도 안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다섯째 주부터 본격적인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순연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을 의과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둔갑시켜 신의료기술로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획책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강구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납부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2항 “중앙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지부 및 분회에서 수납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매월 말까지 집계하여 익월 5일까지 지부로,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10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⓵항 “5···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또 명확한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위해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42조(결산보고) “①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보고를 시행한다”를 “⓵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 및 가결산 보고를 시행한다. 1.결산은 매 회계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가결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바꿨다. 이와 함께 제14조(기예산의 변경 등)에 “⓺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항의 범위 내에서 세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무업무규정 제2조(원칙) ⓷항의 “직전 회계연도 3월말 기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는 조항을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결손처리 한다”고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 중 연구직 직원을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석연구원’을 추가해 연구직 임용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의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승소, 엑스레이 골밀도 1심 승소, RAT(신송항원검사) 1심 승소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층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협회와 충북도청 간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기 관련 소송 과정 및 결과와 함께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 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고, 이를 위한 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한홍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 결과와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에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는 것과 함께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안산시 호수동 지사협, 경로당 무료 한의진료 진행[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구 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안산해솔한방병원(원장 박승원)과 함께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 한의진료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2일 호수동 지사협과 해솔한방병원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 한방진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씩 총 9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는 두 달에 한 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한의진료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해솔한방병원은 보네르빌리지 경로당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침 시술 등 한의진료와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했음은 물론 준비된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등 호수동 지사협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김미화 민간위원장은 “한의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행복을 나누며 함께하는 호수동 지사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순 호수동장은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지사협과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무상진료 사업을 해주는 해솔한방병원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어르신들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3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등에관한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기호2번 윤성찬 회장후보와 정유옹 수석부회장후보가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 3. 4.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한의약으로 금연하세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해남군은 군민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한의약 금연교실은 이달부터 해남군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1:1 맞춤형 혈자리 건강지압법 교육과 함께 한의사 개별상담 및 금연침 시술을 제공한다. 금연침 시술은 길이가 1mm 내외인 압정 모양의 피내침을 귀에 놓는 이침요법으로, 한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시술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한의약을 통해 군민들의 금연의지를 심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군민들이 금연 성공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제46회 중앙이사회(4일) -
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94회 9차 본회의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현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6조) △지원 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제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조현화 의원(사진)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 전원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 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의 시급한 충원을 위하여 12명의 공중보건의를 긴급상황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및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병원을 선정하는 등 전원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배겨레 선임연구원, 한국표준협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임상연구지원국 배겨레 선임연구원이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R&D 표준연구성과 창출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업, 연구기관, 협회·단체, 대학 등 국가 R&D 수행 연구자가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는 R&D 과정에서 표준연계 성과 사례, 표준연계 필요성을 경험한 사례 등 다양한 수기가 접수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겨레 선임연구원의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사례’는 공적 지원 연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한의 임상연구 경험을 토대로 선순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임상연구 데이터 표준화 내용을 다뤘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R&D를 통해 도출된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을 연계한 ‘임상연구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공공 전자증례기록지(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를 지원하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순응도 보고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배겨레 선임연구원은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의약 분야의 표준화 근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