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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 세계 8명 중 1명은 비만[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비만 인구 중 8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 성인은 8억7900만명, 어린이 및 청소년은 1억5900만명이 해당됐다. 이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특히 성인은 전세계의 43%가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어린이와 청소년(5~19세) 비만은 같은 기간 동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체중 성인 인구는 1990년대 이후 50% 감소했는데, WHO는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저체중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비만과 저체중 인구를 합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지역의 섬나라, 중동, 북아프리카 등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비만 억제를 위한 전 세계 목표를 다시 달성하려면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게재된 보고서에 게재됐다. -
식약처, 민간 식의약 시험·검사기관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1일부터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사전 검토 △시설·장비 관리 및 실험실 준수 요건 등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법 원리 해설 및 기술전수 등을 지원한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평가 1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치유(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중간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평가는 ‘2023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사업추진 발표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인천은 그 중 최고점을 받아, 국비 1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인천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래 국비 5억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10여년 간 추진한 의료관광의 강점을 살리고 웰니스관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웰니스와 의료 관광의 균형있는 발전 및 융복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웰니스관광지 20개소 선정 △외국인환자 13,089명(추정치) 유치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인재 양성 △웰니스ㆍ의료관광 종합 안내 페이지 구축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 개최 △통합 브랜드 개발 등이 있으며, 인천 특화 웰니스·의료관광 권역별 컨셉에 맞춘 인천 K-뷰티, 1-day힐링 투어, 고품격 건강검진 인천 웰니스 투어 등 23건의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방인 의료 관광객 및 내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인천 웰니스스테이' 등 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 △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 확대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웰니스·의료관광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2023년에는 웰니스관광과 의료관광의 접점을 찾아 융복합 기반을 만드는 해” 였다며, “2024년에는 더 강화된 웰니스관광 프로그램과 의료관광 환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힐링도시, 웰-메디 인천’ 으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주)에프씨유와 MOU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9일 초음파 제조업체 ㈜에프씨유와 ‘Acuviz 초음파·자화 니들 약침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 역량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화 니들을 활용한 약침술 기법 개발과 연구 및 강의 등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공동주최 특강에서부터 아큐비즈를 활용한 초음파 활용 등의 교육 및 장비 지원을 제공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오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산업계가 연구와 교육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임상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포터블 초음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주도한 한의임상해부학회 국제협력이사이자 (주)에프씨유 자문을 맡고 있는 권준휘 원장(성남 참좋은한의원)은 “양 단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의계 초음파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표면해부학 및 촉진 기법을 주제로 오랜 시간 강의를 진행해온 권오빈 회장을 중심으로 고동균 수석부회장, 안병수 특임부회장, 홍현준 교육부회장, 강경호 학술부회장 등 임상의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학회이다. 또한 (주)에프씨유는 2014년 설립 이래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기술과 솔루션을 다채롭게 선보여 온 기업으로, 한의사용으로 최초로 개발된 아큐비즈의 제조사이기도 하다. 또한 자화된 니들을 트래킹해 초음파 화면에 송출하는 기술과 함께 초음파 프로브 전문 제조, 초음파 개발을 주 기술로 하는 국내 토종 기업이다. -
원광대 한의대생,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서 임상실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5일간 임상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은 한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 75명이 3개 조로 나눠 3주간 참여해 이뤄지며,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의 역할과 현장 실습을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실습에서 원광대 한의대생들은 △감염관리체계 △중환자 간호 △인공호흡기환자관리 △임종환자&기관절개관 관리 △상처 관리(욕창 등) △인공신장실 견학 △투석환자 관리 △수술 후 재활환자 관리 △암환자 관리 △치매환자 관리 △피부 관리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한방인증(한방암) △수술 후 재활(한방내과) △MPS(침구학) △한방수가에 따른 한의치료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원무상담 및 CRM 관리 △의료분쟁 대처 △의료통계 분석 △병원마케팅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된다. 일주일간 실습을 마친 한 학생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중증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 놀랐으며, 더욱 놀라웠던 점은 그런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돌보며 치료하는 것이었다”면서 “미래 한의사로서 어르신 환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겸임교수로 학생들의 실습을 주관한 김혜윤 원장(한의사)은 “이번 실습을 통해 예비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양방 협진의 진료 현장을 실제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은 앞으로의 진료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연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은 “일주간의 짧은 현장 실습이었지만 요양병원 한·양방 협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르신 환자들에게 요양병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한의사로서의 역량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보건 인력 후진 양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고양특례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스타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민선8기 복지 분야 공약사업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이번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을 일산서구 소재 총 16개 경로당을 선정, 경로당별 5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중 건강 의심자에게는 보건소에서 혈액·소변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요인이 발견돼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수술 및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올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해 고양시한의사회, 대한노인회 고양시지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 지역의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71)로 문의하면 된다. -
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경희대 한의과대학·사진)가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해외연수 기간 동안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PCR 과정을 수료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남 이사가 수료한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PPCR 과정(이하 PPCR 과정)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연구 전문가 과정으로,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상연구의 최신 지견과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PPCR 과정은 임상연구의 설계부터 실행, 통계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하버드 의대 소속 교수들과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 이사는 PPCR 과정의 수료와 더불어 PPCR Teaching Fellow로 선정돼 2024년 과정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연과 지도교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밖에도 남 이사는 연수 기간 동안 CITY Unive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대학교 소속 Staten Island College에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는 한편 최신 연구 동향 및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 진료 분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CUNY 소속 교수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후 AI 및 Big Data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대해 제안받기도 했다. 남동우 이사는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해외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ICMART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었고,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파악됐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으며,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불법의료 광고 주요 사례로는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와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 있었는데 이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는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제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한다.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하여 광고, 미지정 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방법을 비교하거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등은 거짓 내용 표시,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 등(제5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제5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내원한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광고(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으로는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세계의사회 통한 의대증원 여론전…“일방적 의견 대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세계의사회가 양의계의 의견을 대변해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양의계를 대변해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들을 비판해 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루자인 회장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의협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의사회, “의협 지지한다”는 입장 반복 이처럼 국내 현안에 세계의사회가 가담해 주요 현안에 반대하거나 양의계의 이권을 수호하는 행태는 계속 있어왔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이 의협 영문명칭과 흡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해외 학계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들며 2013년 5월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는 ‘한의협이 의협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계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의협 명칭의 명확성을 위한 의협의 관여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환자와 일반인들이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를 알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빌려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 회장·무케시 하이커왈 이사회 의장 이름의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전문 의료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바탕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협은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계의사회는 의협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의사회는 항상 “의협을 지지한다”,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 등 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의사회는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2023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과 의견을 같이 해왔다. ◇정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 세계의사회에서는 핵심관계자로 의협 측 인사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리더그룹으로 의장인 알코드마니(쿠웨이트), 야쇼크 필립(말레이시아) 등 11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세계의사회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당 주장을 반박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세계의사회가 의협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면서 “이는 의협이 본인들의 주장을 마치 국외에서도 호응하는 듯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의사회의 주장은 그저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국가 관리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암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연구 및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암환자가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으로, 표준화된 치료 이외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당시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 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고, 결국 건강이 점점 악화돼 2021년 세상을 떠났다. 故 김철민 씨는 자신의 SNS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면서 무료로 줄 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며 “암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故 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이상철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발표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현재 ‘보완통합건강연구소(NCCIH)’로 개칭)’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환자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화승 대한암한의학회장은 “이미 미국에서는 국립암연구소(NCI)를 중심으로 암 보완대체요법을 평가해 근거중심적 통합암치료 분야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다만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계의 의견 반영 및 인력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