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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반복 등재를 철회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이하 학회)은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이 반복 등재된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로, ‘19년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고시(제2019-232호)에 이미 등재된 기술이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해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서 행위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9일 보건보깆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발령하면서 ‘감정자유기법(EFT)’을 신의료기술로 반복 등재해 한의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이번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다시 신청한 측에서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일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후 심평원에서는 기존 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심의한 결과 심지어 이름까지도 똑같은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신청 EFT의 기존 EFT와 다른 점은 9개 자극 부위 중 정수리 부위의 백회혈을 추가하고, 겨드랑이 부위의 대포혈을 제외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신청 기술이 두드림 자극 이후 뇌조율과정을 생략했다고는 하지만, 기존 기술에 없는 것을 더한 것도 아니고 기존 기술의 전체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한 것이 어떻게 신의료기술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뇌조율 과정은 필요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축형·표준형의 분류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백회혈과 대포혈의 선택, 뇌조율과정의 생략은 기존 기술에서도 사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응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EFT 정신요법과 경혈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이라면, 두 기술이 다른 기술이라는 판단 또는 신청 기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는 판단을 절대로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은 당시 위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이고, 만약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위원으로 참여해 이렇게 판단했다면 위원회를 소집한 심평원의 무능인 셈으로, 어느 경우든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NECA는 신청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도 양의사들로만 이뤄진 소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19년 기존 EFT를 평가할 당시 선택한 근거 논문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기존 기술과 같은 근거들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한 셈”이라며 “기술 자체가 같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텐데, 심평원과 NECA를 거쳐 신의료기술을 평가·심의하는 전반적인 과정의 불공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이번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존 기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다시 반복 등재한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같은 기술을 두 번 평가·심의하고, 두 번 모두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이번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 정책, 2050년 의사 과잉 야기…지역의사 및 주치의 제도 도입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12일 ‘의사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1차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2050년 의사 수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한해 늘리고, 지역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에는 ‘치킨게임’으로까지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이번 간담회가 관련 해답을 내놓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진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학계 교수, 젊은 의사, 의대생을 비롯해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비수도권으로 국한돼야" 이날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사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늘려 1만명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교수진과 강의실도 갖춰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정원 회수는 매우 어려운 길로, 1000명을 10년간 늘리고, 5년 뒤 반드시 인원수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는 2050년 이후에는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의 의사 연령 및 성 분포를 바탕으로 추계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50%이고, 의사가 7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증원 시 10년 뒤인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1만816명이지만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75%, 의사 은퇴 연령을 80세로 가정하면 부족 의사 수는 7264명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통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각각 3337명, 2637명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홍 교수는 경북·충남·충북·전남·제주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500명 이상의 집중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5년 동안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것이 안전하고,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다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의료개혁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혁신 △의료서비스 지불보상 제도의 혁신을 꼽았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의 변화가 선행되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행위별로 진료수가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가치 기반 수가제를 도입한다면 필수의료의 가치도 인정해 주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시스템 통한 지역의사 발굴·지원해야”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대정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의사제’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의대정원제는 의사 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과 이를 통해 각 지역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를 도입하는 제도다. 김 실장에 따르면 경상남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18명보다 적은 수치이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에 비해 2/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거제, 산청, 함안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현의 지역의사 양성 사례를 꼽았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작은 섬이나 산간오지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의대생 선발, 의사 수련 지원,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는 지역의료지원센터 구축,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 제도, 해외연수 지원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전담 부서 구축,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돼 오고 있었다. 김영수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대정원제가 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며 “경남은 경상국립대의대, 부산대 의대 등 부울경 의과대학 정원의 10~20%를 추가하는 지역의대정원제를 통해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역의대정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학 시 지역보건의료에 의지를 가진 학생을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 커리어 형성 등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전담 부서 및 지원 조직 구성 △관련 법률 근거 마련 △공공병원에 운영지원금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 △지역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등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남도립의과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수련병원 지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7일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의소재 천연물서 면역관문차단제 후보물질 발견[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정환석 박사 연구팀이 한의소재 천연물 ‘달맞이꽃 뿌리’와 ‘배암차즈기’에서 새로운 면역관문차단제 후보물질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Phytomedicine(제1저자 이은지, 통합의학 분야 상위 1위, IF 7.9)’과 ‘Andtioxidants(제1저자 한정호, IF 7.0)’에 지난 1월17일과 2월18일에 각각 게재됐다. 면역관문차단제는 여러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속여 면역체계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고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한다. 면역관문차단제는 치료효과는 우수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긴 반감기로 면역과민 부작용이 지속되는 단점이 있어 새로운 후보물질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면역관문차단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해 수년간 오이풀, 복분자 등과 같은 친숙한 한의소재로부터 후보물질을 발굴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2건의 연구에서는 ‘달맞이꽃 뿌리’와 ‘배암차즈기’의 추출물과 주성분의 효능을 검증하고, 이러한 성과를 각각 특허로 등록했다. 먼저 대장암 동물모델에서 달맞이꽃 뿌리 추출물과 그 주성분인 오에노데인B(Oenothein B)가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달맞이꽃 뿌리에서 분리 정제한 주요 활성 성분인 오에노데인B는 면역관문에 중요한 표적인 인간 PD-L1 단백질과 결합력이 높았다. 오에노데인B와 임상 대장암 항암제와의 병용투여에 의한 종양면역 증가 효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오에노데인B가 천연물 유래 저분자 기반 면역관문차단제 후보물질로서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장암 세포주를 활용해 배암차즈기 추출물과 주성분인 코스모신(Cosmosiin)의 효능을 확인했다. 대장암 세포주와 T세포를 함께 배양한 후 성분 투여 시, 대조군 대비 150~200% 더 면역기능이 활성화됐으며, 더불어 3종의 암세포주에서 약 50% 이상 암세포 생존율이 감소했다. 이는 기존 약물과는 달리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분자인 PD-L1 발현을 억제해 T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환석 박사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의소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한의과학을 통해 암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질환의 해결책을 찾고, 인류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국회입법조사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개최(12일) -
“한의 비만치료,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 될 것”[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방비만학회(회장 정원석)가 9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비만의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방법을 발표하는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원석 회장은 “항상 한방비만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비만 관련 논문들 중 의미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일차의료에서 비만 환자들을 활발히 치료하고 계신 원장님을 모셔 한의 임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논문 발표 및 임상특강을 통해 비만의 한의 치료 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한방비만학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소아청소년의 체중 감량을 위한 한약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반(이보람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 항비만 처방에서 도출한 마황-의이인 조합의 효능 및 기전 연구(임동우 동국대학교) △안정시대사율을 활용한 태음인의 진단과 비만 기전의 이해(채한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연구가 발표됐다. 임상 특강 시간에는 김희준 청주나비솔한의원장이 ‘현대 한의 비만 치료와 마황’을 주제로 마황의 현재까지의 궤적을 발표했고, 김진돈 운제당한의원장은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비만 치료’를 주제로 비만 임상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방비만학회에서는 6월 중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한의학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학술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갱년기 극복 노하우 알려드려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중장년층 여성 갱년기 예방에 나섰다. 나주시보건소는 관내 40~65세 중장년층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갱년기 예방관리교실(이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방관리교실은 오는 6월17일까지 14주 동안 나주신협 빛가람지점, 송월동 나주문화센터 2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의 이해를 돕는 한의약 강의를 비롯해 1:1 한의약 건강상담, 기혈순환을 위한 기공체조 실습, 웰다잉 교육, 심신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까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또한 혈관 기초검사와 갱년기 지수, 갱년기(폐경) 건강지식과 건강관리 행태 측정을 통해 현재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완료 후 변화된 몸 상태를 비교 점검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중년의 건강 문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갱년기로, 많은 중년들이 급격한 호르몬 분비 감소로 고통스러워 한다”며 “갱년기에 미리 대비해 활력 넘치는 인생 후반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강원 6개 시‧군 10곳 ‘농촌왕진버스사업’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 원주·강릉·삼척·횡성·영월·양양 등 6개 시·군 10곳이 ‘농촌왕진버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촌왕진 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24년 농촌 왕진 버스 공모사업’에 6개 시·군 10개소가 선정돼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양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 관리 및 예방 교육 등의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시·군 자체평가와 도 자체평가를 통해 지난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시·군과 각 지역농협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평가를 거쳐 6개 시·군, 1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왕진 버스 공모 선정으로 도내 농촌주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과 함께 강원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장안구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또는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 관리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의사와 간호사는 대상자들에게 △건강상담을 통한 한의약 서비스(침 시술, 한방제제 처방) 제공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양생법 교육 △기초검사·만성질환 관리 등을 한다. 진료는 오는 11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며, 대상자별 총 6회 방문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문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5828)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에 청폐배독탕 복용, 효과성 및 안전성 ‘확인’[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가 개최한 ‘2023 대공한협 논문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강성우 공중보건한의사(경기도 이천시 백사보건지소)의 ‘Management of asymptomatic to mild COVID-19 patients with Cheongpebaedok-tang on the telemedical bas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eries(청폐배독탕 원격의료를 통한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관리: 후향적 관찰 사례군 연구)’ 논문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이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한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무증상·경증·중등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제2판)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코로나19 진료방안 제7판 등에 기반한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전화 진료 가이드를 발표했다. 센터를 통해 ‘20년 3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하루 평균 192명의 환자를 평균 15명의 한의사가 진료했으며, ‘20년 4월13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센터를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국내 환자의 16.53%에 달했다. 당시 센터 진료가이드에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본 처방으로 채택됐으며, 처방 한약 중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폐배독탕 1’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처방됐으며, 마황을 제외한 ‘청폐배독탕 2’는 무증상 환자나 마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됐다. 이에 강성우 공보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당시 센터 가이드에서 기본처방으로 권고한 청폐배독탕을 중심의 한의 원격의료 관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년 2월부터 4월까지 당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었던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센터에서 한약을 처방받은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청폐배독탕을 3회 이상 투여한 환자 △회복기 동안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에는 총 27명의 환자가 포함됐는데 환자의 평균연령은 48.7±2.3세였으며, 청폐배독탕과 다른 한약을 병용투여한 환자는 14명(51.9%)으로, 곽향정기산 4명(14.8%), 경옥고 4명(14.8%), 목향공진단 2명(7.4%), 형개연교탕·자음보폐탕·소함흉탕·익기보폐탕 각각 1명(3.7%)이었다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청폐배독탕 투여 시작일까지의 간격은 19.4±1.8일(자택격리 환자 12.2±3.0일, 시설격리 환자 21.1±2.0일)이었으며, 평균 투여 기간은 15.8±1.2일(자택격리 환자 10.6±1.4일, 시설격리 환자 17.0±1.3일)이었다. 청폐배독탕 처방 환자, 가래·기침·인후통 등 감소 센터 처방 전과 후 증상을 살펴보면 △가래 증상은 15명에서 0명으로 감소(100%↓)했으며 △기침 증상은 14명에서 5명(64.29%↓) △인후통은 11명에서 3명(72.73%↓) △가슴 불편감은 9명에서 0명(100%↓) △구강 건조는 8명에서 4명(50%↓) △코막힘은 8명에서 4명(50%↓) △콧물은 6명에서 4명(33.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욕부진은 6명에서 2명(66.67%↓) △두통은 6명에서 1명(83.33%↓) △오한은 3명에서 1명(66.67%↓) △설사는 3명에서 0명(100%↓) △흉통은 3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의 원격진료 후 치료 전보다 증가한 증상은 피로가 유일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중추신경계 침범으로 인한 신경전달물질 수치 변화, 신경 흥분성 및 염증 등 중추적 요인, 골격근 근병증 등 말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면서 만성기 흔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청폐배독탕의 부작용으로는 △두근거림 3명(11.1%) △불면증 2명(7.4%) △현기증 1명(3.7%) △설사 1명(3.7%)으로 보고됐는데, 청폐배독탕 1을 2로 바꾸거나 전화진료 가이드에 따라 투여 횟수를 줄이면서 부작용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우 공중보건한의사(경기도 이천시 백사보건지소) 감염병 대한 한의 원격진료의 가능성 ‘확인’ 이번 연구에 대해 강성우 공보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이용한 한의 원격의료의 잠재적 효과와 안전성을 제시했는데, 청폐배독탕은 주요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 동안 입원으로 이어지는 악화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은 관리할 수 있고, 가벼웠다”면서 “이는 이전 연구에서 관찰된 청폐배독탕의 입원 기간 감소 및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센터가 전화상담이라는 한계로 인해 한의학적 진단법인 혀와 가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향후 자동화된 혀 진단(설진)·평가와 가래 사진을 통한 멀티미디어 진료가 도입된다면 치료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공보의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한약이 경증 환자의 증상, 폐 기능 및 영상학적 개선과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이 등록돼 모집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잘 설계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문은 강성우 공보의를 비롯해 정희재·이범준·김관일 경희대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폐계내과학교실 교수, 송미덕 경희한의원장, 노진환 서울경희한의원장, 조남훈 원당경희한의원장, 고흥 세명대 한의대 교수, 손성세 분당차병원 한방침구과 교수, 정민정 우석대 한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최준용 부산대한방병원 교수, 권오진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하서정 상지대 한의대 침구과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