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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GHKOL 심화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17일까지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유치사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연관산업체 등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 컨설턴트(PM)을 지정해 시장조사, 타당성에 대한 Lab 형태의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대표 컨설턴트는 선정된 업체와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심화컨설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진행과정 및 심화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선정규모는 상·하반기 각 4개 기업 내외로 총 8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hkol@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kohe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용인특례시 ‘2024년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 진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60세 이상의 시민 중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주 1회 지정된 한의원에 방문해 개별상담과 일상생활 지도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한약 투약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현재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약물치료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악화되는 치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이 시민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삼양영탕,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좌측부터 권승원‧이한결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이 ‘고령자 노쇠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A Herbal Prescription of Insamyangyeongtang as a Therapeutic Agent for Frailty in Elderly: A Narrative Review)’이라는 연구논문을 최근 국제 SCIE급 학술저널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했다. 노쇠(Frailty)란 생리적·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다인성 노인 증후군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발표된 인삼양영탕과 노쇠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 15편을 분석, 노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인삼양영탕은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인 근력 및 근육량 감소,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및 영양 불량과 더불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증상 등에도 치료적 효과가 있었으며, 고령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성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난치성 어지럼증, 만성 요로 증상 등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난치성 만성 증상으로 인한 노쇠에도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치매로 인한 노쇠의 경우 노쇠 증상 개선은 물론 호흡기 증상과 인지 저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권승원 교수는 “한의학에서 노쇠는 허증의 상태로, 고령 만성질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한의학적 병리 상태”라며 “흔히 보약이라고 하는 한약의 대표적인 보제(補劑) 인삼양영탕이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다약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노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인삼양영탕은 여러 질병에 대해 다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약물을 대체 및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고,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신청 순서는 4월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이고, 6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은 경기도 안산시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한약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우석대학교는 김명호 한의과대학 교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명호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한약의 부가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The additive effect of herbal medicines on lifestyle modification in the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IF 5.6)’ 최신호에도 게재됐다. 김명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며, 생활습관 교정에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지방간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사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명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에서 대사기능 이상과 지방간 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함께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
대구 서구보건소,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 운영[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서구보건소(소장 박미영)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중증 재가장애인 및 허약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통원 치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개별 상담과 진단, 침·뜸 시술 등 건강 수준에 맞춰 주 1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보건소 방문간호팀, 재활팀, 한방진료팀이 함께 방문해 방문 간호, 한의진료, 재활운동 교육 및 안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개인별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및 다양한 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회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지역주민, 특히 건강증진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미영 소장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관 등 정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진행 등을 위한 정관 및 장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8조(등록)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소속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상 신고함으로써 등록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스템적 감사 수행과 건전한 회무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②항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예치기간…’를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으로 개정, 지부 및 분회가 수납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송금일까지 회비정보가 ARIS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를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단,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개정한 안은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또한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구성)에 ‘⑩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경우 동 규칙 제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의 신청, 조정, 배정, 선임에 관여하는 만큼 사전에 분과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한의협 총회,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전년 대비 3.3% 증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3% 늘어난 115억2806만6000원을 책정했다.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지난달 23일과 30일‧31일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이며, 회비를 부담하는 기존 회원은 2023년 12월31일 시도지부 회원현황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회원 2만3698명으로 전년도 2만2812명에 비해 886명이 증가한 수치다.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분류됐다. 이중 서울이 59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110명, 부산 1899명, 대구 1399명, 경남 1242명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신입회원으로 2024년 국시합격자 773명(전액 76명, 1/2 129명, 1/4 160명, 1/6 408명)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89명이 더해져 총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 수는 2만556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세입 예산에는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2024회계연도 회비부과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로 9232만원이, 한의학 공공사업 지원으로 5768만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고, 소송 관련 사업비도 큰 폭으로 증가한 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한의약 폄훼 대처, 한의학 교육개선, 국제교류 사업, 대국민 홍보, 시도지부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가칭)오송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설립해 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수립하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우선 승인했다. 이후 건축설계와 시공을 각각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하단체 지원금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가 아닌, 연구과제 수행이나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했으며, 협회비 지원으로 수행된 산하단체의 연구성과 혹은 사업 성과보고서는 예결위가 취합해 향후 대의원총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
“새 집행부 출발…업무 역량 강화로 힘 보탤 것”[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사무국처장협의회(회장 김영근·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 △한의협 전 직원 직무교육 개최 건의의 건 △지부에 보고서 공문 발송시 자료 첨부 요청의 건 △‘ARIS’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요청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의 출범에 따라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 등 중앙회에서 시도지부로 공문 발송시 보고서 양식(예 선거인명부)을 첨부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무 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인 ‘ARIS’ 및 ‘ARIS 미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근 회장은 “이번에 한의협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전국 시도지부 사무처도 소통을 확대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전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회의는 6월 대구에서 개최키로 했다. -
한국뇌건강협회 출범…“통합적 접근 통한 국민 뇌 건강 증진 목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뇌건강협회는 지난달 28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국민 뇌 건강 증진을 목표로, 뇌 건강 증진 표준모델 구축과 한국형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제필 필한방병원장·류호룡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교수를 초대 공동 회장으로, 최형일 중부대학교 자연치유심리학과 교수를 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협회 설립목적과 비전 △협회 조직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정관 승인 △회계 등을 확정했다. 한국뇌건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평균수명 연장, 현대인들의 과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및 스트레스, 불면증, 우을증, 불안장애, 분노 장애 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병 연령층 또한 점차 낮아져 뇌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관심이 높아져 오고 있다. 이에 한의학, 의학, 문화, 예술, 스포츠, 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뇌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뇌질환 예방·관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한국뇌건강협회를 창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이를 위해 △뇌 건강 증진 표준모델 구축 △임상 경험·연구 성과 공유와 더불어 △한국형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융합한 치유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제필 회장은 “그동안 뇌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학문과 기술 영역의 전체적·통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뇌 건강 증진 표준 모델을 제시할 때”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관련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뇌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슈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