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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영천한약축제서 지역 한방약초 홍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산청군(군수 이승화)이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제22회 영천한약축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전국 한방산업 특화도시 5개 지자체(산청군, 서울동대문구, 제천시, 대구중구, 영천시)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참가했다. 공동홍보부스에서는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홍보를 비롯해 산청군한방약초협의회(회장 양인수) 주관으로 산청의 다양한 한방약초제품을 전시·판매했다. 또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속을 다지고, 지자체간 정보도 공유했다. 앞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8~12일 열린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도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들은 향후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제3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등에서도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한방산업 상생협의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축제와 행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각 계에서는 국민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토록 했다. 또 34조의 2항(비매면진료)을 신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남·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조 8항에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협‧지부 시너지 발휘해 대국민 한의약 홍보 ‘주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협회와 지부 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영호 홍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는 각 지부의 제언을 협회에서 잘 듣고 소화해 전국의 회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오늘 마련한 자리를 통해 협회와 지부가 합심해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지부의 홍보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며, 모두가 합심해 한의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지부 연간 홍보 스케줄 및 주요 홍보사업(콘텐츠) 공유의 건 △연간 중점 홍보 주제 및 슬로건 선정의 건 △중앙회·지부 공통 홍보물 제작 추진 논의의 건 등 주요 홍보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협회와 각 지부의 홍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내고자 올 한해 협회와 전국 지부의 홍보 주제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주제는 통일하되 홍보의 방식은 각 지부가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해서 협회와 지부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목과 어깨 부위 질환을 주제로 8개의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포스터와 팸플릿도 각각 8개씩 제작하려고 한다”며 “제작된 홍보물들은 협회와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배포할 것이며, 협회와 각 지부는 계획하고 있는 홍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만 홍보 주제를 통일하자는 것은 협회와 각 지부에 플러스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강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부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홍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되, 공통 주제에 대한 홍보는 지원을 해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홍보 임원들은 협회와 지부가 공통 주제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 방안과 홍보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에는 목·어깨 질환을 공통 주제로 선정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 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홍보물은 웹하드를 활용해 협회‧지부‧회원 간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질환에 대한 치료 기준 등을 주제로 협회에서 결선을 치루는 공모전 진행 △첩약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숏츠·릴스·CM송 등 파급력 있는 콘텐츠 홍보 활용 방안 △TV프로그램 등을 통한 한의약 및 관련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아울러 △한의약 홍보 CM음원 제작(각종 영상,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 △젊은 한의사 홍보모델 선발 추진 △한의원 체험, 공모전 등 참여형 홍보캠페인 △네이버 상담한의사 활용 건강 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협회의 주요 홍보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특히 협회는 2주에 한번 인테그리티 팀에서 제작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논문을 베이스로 한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하고, 각 지부에도 배포해 사무처와 회원들이 자유롭게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관담석 제거술 후 사망한 환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0대 남성 A씨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담관염·담낭염으로 진단, 병원에서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부터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급성 담낭염이 진행돼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으로 악화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년(2022·2023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사례 중 99건을 선별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양방 내과계-소화기내과 사례 중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도 소개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사망한 A씨 측은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돼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은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했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돼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부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유두절개술 및 경피적 담낭배 액술 동의서에 환자의 현재 상태 부분을 확인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과 관련해 과거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해당 사항 무’로 표시돼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해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했는데, 의학적으로 신장 내과적 문제 응급도 떨어진다고 설명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고 충분하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에게 전화해 ‘담낭배액술 이후 급격히 패혈증 쇼크로 진행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포함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후 동의받아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이 A씨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측은 합의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 2051건, 2023년 214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중재 성공률은 각각 72.9%, 69.1%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객관적 시각으로 한의 역사 조명, 정책기획 역량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 한의협 분과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기획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원 워크숍은 현재 한의계가 직면한 현안들이 많은 관계로 ‘공부하는 워크숍’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의계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워크샵을 통해 각 임원들이 임기 3년 동안의 목표를 발표하고, 한의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제45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한의협 사업 추진 역량 강화 및 임원 간 소통·협력을 통한 단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1부에서는 △한의학 중흥을 꿈꾸며(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 △협상 시크릿(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한의학 약사(略史) △한의학 정책 주요쟁점 △한의학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 나눠 한의계가 걸어온 길을 재조명하면서 미래 한의학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기준은 과거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였으나 지난 2013년 이후 의료법 제1조(목적)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여부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경우 △한의학이나 양의학의 원리와 무관하게 작동, 판독될 수 있는 경우 △한의학 토대 교육 및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현대 과학 문명의 산물이며, 한·양방의 원리에 따라 구분돼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면 현대의료가 요구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나 한의학의 과학화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원장은 아울러 “한의학의 중흥을 위해 정부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사랑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미래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단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와 함께 △건보 적용 확대를 위한 처방 표준화 △실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약효·약리작용의 안정성 정립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첩약, 보험·비보험 제제, 천연물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학문적·임상적 노력에 경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은 △재임기간 중 추진 사업 △한의계 보험체제 현황 △정부 추진 사업 △한의약 보장성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열띤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추진 사업에 따라 앞으로 △회복기 의료기관(재활병원) △통합적 지원체계 의료·요양·돌봄 연계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주치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아동 비만 관리서비스(모델개발, 임상진료지침, 교육자료 개발) △장애인·치매 주치의 분야를 적극 선점할 것을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의 뿔이 혼탁한 물을 맑게 정화한다는 전설처럼 이번 제45대 집행부는 유니콘의 뿔이 돼 위기의 순간에도 슬기롭게 한의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개진하고, 투쟁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파라다이스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은 참석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소재로한 여러 협상 상황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내 코칭했으며, 영화 장면 속에 숨어있는 협상 기법을 제시해 흥미를 유발했다. 이어 제2부 한의협 분과별 업무보고에서는 △총무팀 △기획팀 △학술팀 △국제팀 △재무팀 △정보통신팀 △홍보팀 △법제팀 △의무팀 △약무팀 △보험팀 등의 순으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활발한 자율토론이 이뤄졌다. -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 간호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만 4천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천 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탁영란 회장은 그 이유를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에,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더욱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면서 “환자는 더 많이지고 노인들의 질환은 깊어진다. 우리 모두는 늙어간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영란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서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치인들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오늘 21대 국회를 10여 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서로 싸우느라고 회의 소집조차 안하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며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인지, 상대방이 요구 안하니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두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당신들이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끝으로 “정치권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의영상학회, ‘복부 초음파’ 정규강좌 성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복부 초음파’를 주제로 정규강좌 1강을 개최, 복부 초음파 시연부터 개인별 실습까지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는 진천식·심원보·권휘근·권현범·김보경·박지훈·이동규·서영광·김태환·이대욱·정현섭·장경진·문지현 등 15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5인 1조의 맨투맨으로 실시됐다. 이날 사용된 실습장비는 GE LOGIQ FORTIS를 포함한 하이엔드 초음파 진단기기로 준비,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心氣虛證(심기허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心包[심낭]에 삼출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삼출액이 1cm 이상 보이면 울혈성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LIVE 초음파 시연’에서는 28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스캔 프로토콜을 소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췌두부 악성종양 증례를 들면서 설명을 진행한 오 부회장은 “肝脾不和(간비불화)로 진단된 소화불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총담관과 췌관의 확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하나만 떼어서 검사하면 안되고,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복부 초음파 정규과정은 실습 위주로 기획돼 교육 후 바로 임상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오는 6월 2일과 16일에도 복부 초음파 강좌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YTN 연중캠페인 출연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YTN 연중캠페인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에 출연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영주시 하망동,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성황리 개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영주시 하망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행사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추진됐다. 부부한의원과 수한의원이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보건소, 하망동 건강위원회, 한국미래산업고, 경북전문대, 성남교회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했다. 하망동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한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행사는 한의진료를 비롯한 △물리치료 △약초전시 △한방차·약초주머니 체험 △건강마을 만들기 홍보 △손마사지 △네일아트 △어린이집 공연 △지역음악동아리 공연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우경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여러 기관·단체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행사로 치러진 거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하망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해주신 하망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참여 기관·단체에 진심을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하망동을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 지부·분회에서 하는 한의 공공의료사업은?”좌로부터 이계석 경기도회 부회장, 이정헌 인천시회 재무/의무이사, 박지호 부산시회 부회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8일 개최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에서는 각 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재 각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 지부로의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안 개정을,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시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BMC)가 함께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경기도한의사회 이계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 도정 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간담회 △경기도지사 인수위 백서에 관련 내용 수록 △경기도 보건건강국 간담회 △경기도민청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관련 간담회 및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이후 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의 필요성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 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 향후 타 시도지부에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 이정헌 재무/의무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30명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고, 인천 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각 개인별 증상 및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약을 지원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인천시 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00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박지호 부회장은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6년 시작돼 6개월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 △사업 전후 유의한 인지개선 효과 확인 △연속참여자의 장기간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확인 △사업 전후 우울척도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사업 만족도 및 재참여 조사에서 모두 평균 87% 이상의 ‘매우 만족’과 ‘재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해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서도 사업 대상자·예산 확대 및 사업참여자 연령 확대(60세 이상→55세 이상), 사업 참여한의원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고 신체친화적인 한의학을 통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남성 난임환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시 거주 여성 200명,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성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BMC 홈메디컬 서비스는 부산도시공사의 입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방문해 한의의료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료 및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의사회와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한의사의 의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한의사회 윤현민 부회장은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 타 직능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객관적인 근거를 쌓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 진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논문 작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의 공공의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