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활용…한의학적 내과 치료에 큰 도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와 HAVEST의 운영사인 ㈜7일은 18일 초음파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체결된 수성구한의사회와 HAVEST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첫 교육으로, 수성구한의사회 회원은 물론 대구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방메디컬의 초음파 기기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제원 BM한방내과한의원장(수성구한의사회 총무이사)과 대구한의대 한방내과 수련의 3명이 강사로 참여, 초음파 임상 활용 및 교육에 관심이 높은 회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 기초 술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 3인이 한 조를 이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제원 원장은 강의를 통해 “초음파는 차팅 개념도 포함돼 있는 동시에 의학적 근거를 남기는 중요한 행위”라면서 “진단과 치료 후 추적 검사를 할 때 글로 남기는 것보다 초음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근거를 남기기에 더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초음파를 활용해 다양한 내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을 들은 이제경 학생(대구한의대 본과 4학년)은 “복부 초음파는 처음이었는데, 이제원 원장님께서 눈에 잘 보이는 지표 위주로 강의해 주셔서 좋았다”면서 “또한 실습 때도 꼭 탐촉해봐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줘 실습을 하면서 제대로 스캔을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에 이제원 원장님께서 DB 아카데미에서 복부 초음파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초음파에 대해 막연한 사람들에게 DB 아카데미를 꼭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회장은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최신 술기 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부-대학-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방메디컬과 ㈜7일 하베스트는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역량과 교육지원 역량을 통해 국내·외 한의 및 통합의료 분야 임상가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
한의약, 한·일 교류 통해 세계의약 위상 확인[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일본 영화배우이자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구로다 후쿠미(黒田 福美) 씨와 28일 한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한의약의 해외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로다 후쿠미 씨는 한의협 방문에 앞서 (사)일본한방협회(日本韓方協会)의 한방웰니스투어의 일환으로 방문단 28명과 함께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약령시한의약박물관·약령시장 견학 △경북 영덕 인문힐링센터 방문(웰니스 프로그램 ‘여명’ 체험) △경북 안동 한방 꽃차 체험·한방특강 △한의원 진료 등을 체험했다. 일본한방협회는 우리나라 전통 한의약이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이념을 일본인들에게 보급, 이에 기반한 힐링 및 의식 변화를 통한 심신건강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5일에는 영덕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웰니스관광 및 의료관광·체험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연예계에서 ‘한국통(韓國通)’으로 유명한 대표적 지한파 배우인 구로다 후쿠미 씨는 40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오가며 한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한의약의 우수성과 산청 동의보감촌 등 한의약 자원을 일본에 알려오고 있다. 그는 또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경기도관광 홍보대사, 여수엑스포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한 20여 년간 우리나라를 상세히 취재하고, 체험한 한의약 관련 내용의 에세이 ‘구로다 후쿠미의 한방안내(2020)’를 비롯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2018)’, ‘서울 마이하트 발돋움 일기(2004)’, ‘서울의 달인(2002)’, ‘사랑하므니다(2002)’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집필 도서 '구로다 후쿠미의 한방안내'에는 우리나라 한의약의 사상체질의학, 사상체형교정, 침 치료, 추나요법, 매선요법 등이 소개됐다. 이날 구로다 씨는 윤성찬 회장에게 그동안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소개하는 한편 직접 체험한 한의원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구로다 씨는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던 80년대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면서 “한·일 양국을 잇기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내원한 단골 한의원의 친절함과 체질별 한약 처방 등이 일본에 알려져 해당 한의원에 일본인 2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양방의학으로 치료되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난임 여성 20여 명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때 정말 감사했고, 일본과는 다른 한의약의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로다 씨는 “사상체칠 한약 처방과 더불어 다이어트, 미용 등 일본에 소개하고 싶은 분야가 매우 많다”면서 “그동안 관광 자원을 통해 소개해오던 한의약을 한의협과 함께 일본에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추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현재 외국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치매 관리, 암환자 관리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의학인 만큼 일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번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한의약을 외국에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의견 공유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경희한약과 바이퓨어, ‘한약 유통’ 업무 협약 체결[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경희한약(대표 김재민)과 바이퓨어(대표 김우성)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한 공식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 1호 인증기업으로 첨단 기기분석을 통해 Safety(안전성)·Effect(약효성)·Stability(안정성)가 철저히 검증된 한약재를 제조하고 있다. 경희한약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제조하는 핵심은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최상급 품질여부 확인을 위해 원료부터 자체 실험실에서 1차 이화학적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입고 시 제공받는 외부 시험결과와 달리 자체 시험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사례도 있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료 시험을 통과하면 클린 제조설비에서 저온 건조와 유효성분이 최대로 추출되는 최적의 크기로 절단을 진행하며, 이후 정선 포장된 약재는 이화학적 시험검사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적합 기준을 통과해야만 Safety(안전성)·Effect(약효성)·Stability(안정성) 등이 확보된 경희한약 한약재로 승인돼 항온항습 설비가 갖춰진 스마트 물류창고에서 보관된다. 다만 경희한약이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다보니 일선 개원가의 한의사들과 직접적인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임상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한약재 유통에 따른 상담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소재의 바이퓨어와 공식 판매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희한약의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바이퓨어(https://bypure.co.kr)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바이퓨어 김우성 대표는 “경희한약과 바이퓨어는 힘을 모아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로 대국민 한약 신뢰도를 높여 한의의료기관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한의신문]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달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병왕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힌 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한한방내과학회-메디스트림, 초음파 활용 확대 MOU[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방내과학회(학회장 고창남)와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은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방내과진료에서의 초음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의 일환으로 이날 진행된 제70회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상복부초음파(간, 담낭, 췌장)의 핸즈온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라이브세션을 맡은 동국대 김미경 교수를 비롯해 한방내과 교수진 및 전문의들이 핸즈온 교육을 맡았으며, 준비를 위해 1월부터 메디스트림 의료기기팀과 함께 삼성메디슨 본사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다. 핸즈온 현장에서는 40여 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들이 2인1조로 실습조를 구성해,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제안하는 상복부초음파 표준스캔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방내과학회 교육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진단을 위한 국제 프로토콜을 종합하고, 예시영상 및 검사위치를 사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삼성메디슨의 EzExam 기능을 활용해 진료표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현장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권승원 대한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방내과학회 출신의 자체 강사진이 주도해 후배인 한방내과 전공의들에게 직접 상복부초음파 핸즈온을 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 경험은 추후 본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한방내과 초음파 보급에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현 메디스트림 팀장은 “메디스트림은 초음파 사업의 여력을 한의계 교육과 콘텐츠 확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와 협력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복부초음파 핸즈온 세션은 참가자, 학회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심장, 갑상선, 경동맥 등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초음파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23년 의료기기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 달성[한의신문] 2023년 국내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가 5,878억 원(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2023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0조 7,27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속 증가세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감소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 증가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액 1위 회복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전년 수준 유지 등이다. 지난해 의료기기 총 생산액은 11조 3,14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8.1% 감소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1조 1,843억 원(-80.4%), 그 외 일반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1,304억 원(+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금액+수입금액)-수출금액) 또한 10조 7,27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일시적으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37.5%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5년간 8.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23년 생산액은 1조 1,843억 원, 수출액은 1조 1,236억 원(8.6억 달러)으로 ’22년 대비 각각 80.4%, 75.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의료기기 국내 시장규모는 ’20년 3,244억 원에서 ’23년 4,099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에서 디지털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20년 7.8→’21년 7.9→’22년 9.4→’23년 12.6)이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311.7%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했는데, 이는 지난해 수입 규모에 비해 국내 제조(생산) 규모가 약 5배 더 큰 수준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생산액과 수출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각각 24.4%, 29.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2년(4,176개소) 대비 1.1% 증가한 4,223개소였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량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수입업체 수는 총 7,186개(제조 4,223개소, 수입 2,963개소)로 ’22년의 7,187개소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수도 ‘22년(89,333명) 대비 0.2% 증가한 8만9,487명인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총 14만4,925명으로 ’22년(145,826명)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지난 1월 국회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규제 선도 및 규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통계→통계간행물→통계자료→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한의사회, 회원 및 유관기관들과 연속 간담회 개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23일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서귀포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의 고충을 청취한데 이어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부가 올해부터 도민 의료지원 활성화와 회원 고충을 청취하고자 추진하는 ‘연속 기관단체 및 회원 간담회’의 일환으로,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동부·서부 회원 △제주시, 제주시 동부·서부 회원 △제주시보건소 △제주도청 △제주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준혁 수석부회장, 문창민 외무부회장 등이 나서 △신규회원 소개 △제주지부 사업 소개 △한의계 정책 설명 △회원 의견 청취 △건의사항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준혁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출산첩약 지원사업의 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건 △한의약 가짜뉴스 대응의 건 등을 설명했다. 강 수석부회장은 올해부터 제주도청의 새 정책에 따라 출산첩약 사업 지원금은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한 포괄적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양방 통합 및 선택 지원 사업으로 변경·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최근 한의협에서 ‘클린-K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법률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제주지부에서도 클린-K특별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부는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도내 현수막 광고를 비롯해 오는 6월14일까지 제주 MBC 라디오를 통해 광고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관련 SNS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문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교육 관련 문의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 및 다양한 가이드 술기 교육 추진을 통해 현대진단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부회장은 “오프라인을 통해 서귀포시 회원들을 직접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한의협의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한의계 정책적 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제주지부에서도 회원들이 도민 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양방계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근거 없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방계의 도를 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애매’ 틈타 은근슬쩍 공개 강의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정당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비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하기도 했다. 특히 양방계가 주장하는 오진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다. ◇ 한의사들의 초음파 교육, 과거부터 이어져 와 의협신문에서는 “최근에는 학술대회 등에서 (초음파 진단) 공개 강의를 공개적으로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강좌를 최근에 와서야 진행한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한의사들은 1990년대부터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1995년 한의사가 출간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서적이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보수교육 또한 대법원 판결 전에도 이뤄져 왔으며, 판결 이후에는 학회, 지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강의가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는 결국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면서 “환자의 질병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면서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 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제화 필요” 공감 또한 정부에서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당시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법제화에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행위들의 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된 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부재하다”면서 “정부는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행위들을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 지속#김모 씨는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김모 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치료비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5건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치료비를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치료중단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업 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한의사회, 한의원 TV 방송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메디팜보드(대표이사 이미경)와 27일 창원시 소재 이병직한의원에서 ‘경남 한의원 TV 방송 송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메디팜보드의 온라인 방송 송출 시스템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남 지역 한의원 대기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경남지부는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의약 관련 홍보영상 및 광고 영상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내 TV를 통해 방송하고, 방송 중계 모뎀은 무상 설치·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직 회장은 “한의약을 미래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사명으로, 한의약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를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 효과를 적극 알리고자 한다”면서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한의원 공간에 더 많은 의료가치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