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지역 행사서 의료이용 안내서비스 홍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4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 ‘대전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시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전충청본부는 본원 DUR관리부와 함께 지역민이 건강e음 앱을 통해 △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진료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건강 퀴즈 이벤트와 혈압 측정 코너 등을 운영해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 김연숙 대전충청본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제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4일 정부가 지난 2월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깨고 또다시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이로써 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의정 대결의 빗장이 풀렸고,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강압적 조치는 해제된 만큼 이제 선택은 오롯이 전공의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환자를 떠나 계속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화 국면을 열 것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100일을 넘게 견디며 버텨온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누구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정부와의 대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전공의들이 내건 요구사항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100일이 넘는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공의 수련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며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당직근무,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수련병원 의사인력운영체계 등등 모두 개선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며,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료”라면서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담보되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지역 임상 한의사·공보의, 학술 역량 강화 상호 협력[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3일 지부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학술교류 및 한의약 홍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부와 대공한협이 상호 교류를 통한 학술 역량 강화와 지역 한의약 홍보 연결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회장은 “공보의 회원들은 도민 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료사업 등 중점 돌봄사업에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면서 “경기지부에서 세미나 등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대공한협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건강칼럼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래한의약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수보 회장은 “경기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임상 한의사들과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공보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한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보의와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들의 사회보장 위해 한의사도 상병수당 진단 나서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범위를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는 몸이 아파도 당장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건강을 되찾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전통의학의 중요한 부분인 한의의료기관도 참여 의료기관으로 포함해 논의하게 됐는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사로서 진단서를 발급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의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것이 큰 원인으로, 향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명 안양시한의사회장은 “안양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약 200여 명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자의 근로활동 불가 주요사유가 한의와 밀접한 질환인 만큼 한의사가 상병수당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교수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2년부터 1·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3단계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총 9774건(평균 84만7000원, 평균 18.5일)을 지급했으며,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단의 인증체계를 살펴보면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산정, 진단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문의사 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최종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시범사업에서 지급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고, 더욱이 2단계 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근로자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또한 양방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만 제한한 것과 더불어 진단서 등 복잡한 제출서류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연구지원 수당을 진단서 비용으로 통일·상향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양방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통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도 작성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질환이 목·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인 만큼 근로활동 불가기간 및 치료계획 작성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한의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김홍수 대표, 이은경 전 원장, 전하윤 사무관, 홍성대 수석전문위원 이어 김경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김홍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상병수당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최대 보장일 수를 12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처럼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60~70%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병수당의 대상자 제한 폐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최대 1년 6개월 보장,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 유급병가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급자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하는데 장애인주치의 사례 등 공급자를 양방의사만으로 제한해 제도자체의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환자들이 진료받는 환경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가 ‘의료법’에 의거한 KCD 진단 권한과 더불어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참고한 국내외 사례 모두 한의사의 진단 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제도의 안착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은 “그동안 해외 OECD 가입 국가처럼 양방진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에서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선 한의과의 진단서 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후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곧 7월인데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방안 연구’에서도 한의과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 다른 산재 보험의 도입 시 한의사의 진단이 인정됐었는데 최근 7년 전부터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각종 시범사업에서 갑자기 한의과를 배제하기 시작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국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에 앞서 실무자 협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제기한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절차를 진행해 정부안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정부안 도출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한의신문]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4일 철회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철회 결정은 장기간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3개월이 넘는 기간에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학술대회, 요추고관절 치료법 공유[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차윤엽)가 1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하루만에 끝내는 요추골반고관절 복합체 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추나치료, 최소침습 도침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차윤엽 회장은 “축적된 한방재활의학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효용성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대회로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례 발표를 통해 한방재활의학의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학술대회에서는 ‘LPHC의 진단 및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를 강의한 김기병 원장(참솔한의원)이 △대요근 △요추신경근 △다열근 △대퇴방형근 등 근육별로 자입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LPHC의 추나 치료’에 대해 발표한 조현철 원장(분당태강한의원)은 천골을 중심으로 한 골반대 움직임 및 촉진을 통한 골반대 치료프로토콜을 소개했다. 조 원장은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무엇부터 확인하고 치료해야하는지 고민하거나, 천골과 장골의 촉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진단 팁을 얻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골반대의 구조를 설명하고 △앙와위치골교정기법 △앙와위무명골교정기법 △측와위요추교정기법 △측와위천골교정기법 등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했으며, 치료 시 자세와 교정 방향 등 세부적인 기술도 설명했다. ‘LPHC의 최소침습 도침치료’에 대해 강연한 윤상훈 원장(강남청연한의원)은 “도침은 만성적으로 경직되고 긴장된 근육의 이완에 효과적이며, 시술자의 관점에서 조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또 “도침은 조금씩 나눠서 치료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며, 침 치료에서 호전·비호전·악화를 좌우하는 핵심은 자극량 조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이어 동작에 따른 요통 원인 근육을 소개하며 실제 적용 방법을 시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발표된 치료 기법들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각자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며 요추골반고관절 복합체 치료에 대한 최신 임상정보를 공유했다. -
“산청, 당신의 힐링이 시작되는 곳”[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산청군 관광슬로건 공모전에서 ‘산청, 당신의 힐링이 시작되는 곳’이 선정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5 산청방문의 해’ 추진 일환으로 관광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모를 진행한 결과 총 571건이 접수됐다. 이후 내부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에는 산청의 자연이 주는 힐링여행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산청, 당신의 힐링이 시작되는 곳’이, 또한 우수작에는 ‘산청, 마음을 채우다’가 각각 선정됐다. 산청군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추진 중이다. 산청방문의 해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이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Wellnessmate 산청’이란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2025 산청방문의 해 준비를 잘 마쳐 웰니스 관광도시 산청군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이하 광주전남본부)는 4일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 위원들과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2024년도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에는 관내 주요 단체 위원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본부의 ESG 주요 계획 및 현안을 공유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 광주전남본부는 △자원의 올바른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실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윤리·인권 중심의 투명 경영 실현 등을 주제로 ESG 경영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동신대학교,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 경찰청 소속의 외부위원 6인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창호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청렴 실천 서약식이 기관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의 정책 동행을 통한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의돌봄 확대 위한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발족 / 한의신문 NEWS한의재택의료연구회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갖고, 한의사의 돌봄 역량 강화와 한의방문진료 확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
“보건의료의 영리화, 돌봄의 상품화 막아야 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해 ‘건강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개혁과 돌봄사회 이행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선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병상수라는 3대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고 넘치는 병상수를 조정하며 민간과 공공에서의 공공성 강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통제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면서 “더불어 의사 수의 대폭적인 확대와 고른 지역적 배치, 지역병상총량제의 실질화와 무분별한 개원의 관리와 통제, 민간·사립병원의 의료공공성 확보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출생의 충격과 눈앞에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 필수의료 부족 대응과 지역소멸 대비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공공의료의 강화’와 함께 ‘간병과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의 회복기 적자 문제가 보여주듯이 공공병원이 늘 직면하게 되는 ‘착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와 더불어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의료공공성을 이끌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는 500병상, 중소도시는 300병상, 전문과목 2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운영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 팀장은 “22대 국회 보건의료 개혁과제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내실화 등”이라며 “이중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입학 정원 1000명 증원과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의료개혁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혁하자는 것이고,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눠야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라며 “2021년 노정합의 당시 2026년까지 300병상 급성기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묵국장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전임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가 추진돼 와서 그동안 의료 민영화 사안으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 입법화되거나 행정부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관리연합회 이사장은 “지역거점병원이 공익성을 갖고 운영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초 지자체는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의료기관과 MOU를 맺어 그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게 하고 이를 재정 지원, 조례 등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