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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피해 없도록 공중보건한의사 긴급 활용해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방 의료기관의 휴진율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무려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하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기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와 역학조사에 참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을 투입했던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이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과 같은 양의계의 진료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놓칠 수 없는 우리 아이 키 성장, 한의약으로 잡는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아이들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크다. 관련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미만 자녀의 한의의료 이용목적으로 성장클리닉이 27.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보다 작거나 크는 속도나 더디어 보인다면 임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와 함께 한의학 성장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한의치료로 성장장애 개선 가능 성장의 속도는 어린이마다 다르지만, 유난히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성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연간 성장하는 키가 4cm 미만이거나 같은 나이·성별에서 신장이 100명 중 25번째 이하면 한의의료기관을 찾아 진단받는 걸 추천한다. 저신장은 이 중에서도 더욱 키가 작은 경우로, 같은 나이·성별의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으로 작거나, 100명 중 3번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성장장애 한의치료는 전신상태를 고려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라는 장점이 있다. 한의약에서는 소아를 비상부족(脾常不足)으로 소화기관이 아직 덜 발달했고, 폐상부족(肺常不足)으로 호흡기가 약하며, 신상허(腎常虛)로 신장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내분비, 소화기, 호흡기 등 아이의 전신상태를 조절하면서, 성장 부진 근본 원인을 치료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다. 단순 성장지연이 아닌 성조숙을 동반한 경우라면 조기골단융합이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 시 뼈 나이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 다양한 연구로 한의약 성장 치료 효과 입증 성장장애의 한의치료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다. 국제학술지 ‘Medicine’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한방병원에 내원한 특발성 저신장 116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약 치료 및 필요시 뜸과 이침 치료를 병행했다. 대개 연간 3회 내외로 방문했으며 평균 1년 치료 후 남아는 평균 1.5백분위수에서 1.9백분위수, 여아는 평균 1.4백분위수에서 2.1백분위수가 돼 성장이 개선됐으며 뼈나이(골연령)의 성숙을 가속하지 않았다. 외래에 다빈도로 내원하는 환자는 특발성 저신장, 3백분위수 이상 정상범위 저신장, 성조숙증을 동반한 성장장애 환자들이 많다. 이와 함께 성장장애는 아니어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 식욕이 떨어지거나 피곤해해 성장 속도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많이 병원을 찾는다. 내원하면 먼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해 백분위수를 산출하고, 성장 속도 등 성장지표 및 생활 습관을 확인해 치료 계획을 세운다. ◇ 개인별 체질에 맞춘 성장 유도 성장장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 성장장애 환자의 성장 개선을 위한 한의치료에는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근건이완수기요법이 있다. 한약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군자탕가감, 보중익기탕가감, 육미지황환가감 등의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한약치료는 성장의 기본인 소화기와 근골을 강화하고 오장육부의 기혈편차를 조절해 체질에 맞는 성장을 유도한다. 침 치료는 족삼리, 독비, 양릉천, 현종, 삼음교 등 성장판 주위 또는 뼈와 근육에 관련된 경락의 혈자리에 시행해 성장 촉진을 돕는다. 더불어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소화기를 강화하는 데도 시행할 수 있다. 배에 온열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돕는 뜸 치료는 안전을 위해 전자 뜸을 주로 활용해 아이들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기해, 관원 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시행한다. 치료와 함께 식습관과 운동 습관 등의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지니도록 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산음료와 카페인 음료는 칼슘의 손실과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 생활이 학습에 치우쳐 신체활동에 소홀하기 쉽지만,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일 하루 6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온지(溫知) 염태환(廉泰煥) 교수님 영전(靈前)에선생님께서 홀연히 떠나신 어제 오후는 올 들어 유난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오후에 외부에서 용무를 보던 저는 이상할 정도로 피곤하고 왠지 모를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게 귀가한 후에야 溫知 선생님의 자제인 염종훈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화를 하고난 후에야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가시는 길을 무심하게 외면한 철없는 제자를 꾸짖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호방한 자유정신이 눈에 선합니다. 회식자리에서의 갑작스런 오페라 아리아, 진료 중에 사라진 선생님이 탈의실 옆 빈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시던 모습, 온갖 고가구가 넘치던 필운동 자택, 제가 디딜방아를 처음 본, 용문산의 전통 초가집 별장 등 선생님과 함께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넘어갑니다.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한의대에서 수학하시고 동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부속 영등포한방병원장, 동 시내 한방병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얻은 많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체질이론을 확립하고 실전에 응용하셨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1977년 한방내과 수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침 치료 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침을 맞은 후 전에 없던 증세가 생겼고 재차 시침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증세가 호전되는 거짓말 같은 경험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석사과정을 선생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들려주셨던 8체질침의 창시자인 동호(東湖) 권도원 선생과 서울대 이명복 교수와의 열띤 토론 그리고 다양한 실험정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추시는 제가 교수가 된 이후에 여러 테마로 체질 연구를 진행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역량이 부족한 제가 300여 편의 논문과 6개의 저서를 집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에는 미국으로 장소를 옮기셔서 L.A의 사우스베일러 한의대학장을 역임하셨고 다인종을 대상으로 임상경험을 얻기 시작합니다. 무려 50년간 체질에 대한 중단 없는 연구와 실전 임상경험을 통해 사상의학을 모태로 한 24체질침론을 정립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도전은 제게 한의학 국제화의 꿈을 갖게 했고 결국 미국 커네티컷주 University of Bridgeport에 교환교수로 가게 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재직 시 KOICA program을 처음 시도했고, 모교인 경희대학교에 돌아와서는 국제한의학교육원의 국제교육업무와 국제표준관련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1996년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항공기 도착 직전 기내 방송에서 고 아무개 박사를 찾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승무원을 따라 항공기에서 내려 VIP lane 끝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리면서 저를 환대해 주셨던 선생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제자를 아끼는 진심어린 사랑은 학문과 후배를 아끼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본받고 노력하려는 저 자신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선생님께서 남기신 후학에 대한 사랑과 학문적 노력은 후학들과 제자들을 통해 길이 전달될 것이며 끊임없는 구도의 정신은 대를 이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훗날 저희도 가게 될 다음 세상에서 평안한 안식과 함께 계시오소서! 다시 뵈올 때까지 하느님의 가호가 선생님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부족한 제자 고병희(高炳熙) 再拜哭 사상체질의학회 증경회장,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명예교수 □ 온지(溫知) 염태환(廉泰煥) 교수 <약력> 경희대 한의대,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한의학박사 경희대 한의대 조교수, 부교수 역임 경희대 한의대 부속영등포한방병원장, 동 시내한방병원장 역임 미국 L.A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학장, 뉴욕한의사협회장 등 역임 <대표 저서 목록> 1. Text book of U.S.A Acupuncture Examination, 염태환 저, 1983년 2. 현대한방총론, 염태환 저, 1979년 6월 25일, 서원당 3. 동의폐계내과학, 염태환 이형구 편저, 1979년 2월, 경희대 한의대, 강의록 4. 동의처방대전, 염태환 편저, 1975년 5월 20일, 행림출판 5. 방약합편, 염태환 편저, 1975년 1월 5일, 행림출판 6. 중경방유취, 염태환 역편, 1974년, 계축문화사 7. 한방처방해설, 염태환 저, 1967년 4월 10일, 행림서원 8. 현대한방강좌, 박성수 염태환 공저, 1963년 6월 1일, 행림출판 9. 동의사상처방집(한방처방대전 사상방편), 염태환 편저, 1963년, 행림출판 <논문 목록> 1. 24체질침론과 그 맥진법 연구, 1987년 4월, 대한한의학회지 2. 八正散이 肝의 代謝作用 및 循環系 機能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1979, 박사학위논문 3. 감기에 있어서 장부의 체질적 병태 연구, 1978년 4. 한국 영등포구에서 내원한 환자의 체질적 고찰, 1977년 5. 간경화 처치에 대한 고찰, 1976년 6. 장부의 체질적 병태 연구, 1976년 7. Classifications of the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Translated and published, 1974년 8. 체질침 효과, 1970년 9. 土象人第二病態의 臨床學的 觀察, 1966년 등 다수 -
여야 ‘간호법’ 추진…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무 명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각각 재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명시 △권리와 책무 명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20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했으며,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와 양성 및 처우 개선을 돕도록 했다. 특히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선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간호사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
대구한의사신협, 회원 부담 절감에 기여[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한의사신협(이사장 조무상)의 조합원을 위한 협회비 지원이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 대구한의사신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대구한의사신협에 거래 중인 조합원 중 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앙회비 및 지부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대구지역 협회비 수납률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대구시 내 개원한 대표원장으로, 만 2년 동안 카드결제계좌 혹은 건강보험급여 중 하나를 신협으로 이체한 회원은 지부회비를, 카드결제계좌와 건강보험급여를 둘 다 신협으로 이체한 회원은 지부회비와 중앙회비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한의사신협은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다. 조무상 이사장은 “대구한의사신협은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비지원을 확대·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막뉴스] 4개 유관학회 연합세미나…“임상 현장에 직접 도움” / 한의신문 NEWS척추신경추나의학회·임상약침학회·대한침구의학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직업군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의학적 중재’를 주제로 ‘4개 유관학회 연합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韓方)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교육 진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소장 최경미)는 여름을 맞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인 ‘2024년 어르신 건강주치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뿐만 아니라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맞춰 한의학을 활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한방(韓方)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교육 내용에 따르면 여름은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로, 이로 인해 체내 진액이 고갈되고, 기력이 부족해져 갈증, 무기력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재이자 대표적 음식으로, 오미자와 칡을 추천, 동의보감 내용을 통해 진액을 채워 주고 기력을 보충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상체질별 교육에선 소음인이 여름에 땀을 흘리면 체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서늘한 곳에 머물러야 하며, 소화기능이 약하므로 찬 음식보다는 삼계탕등 소화를 돕고, 기운을 북돋우는 음식을 섭취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소양인, 태양인 등 양인에게는 몸에 열이 많으므로 수박과 참외와 같이 시원한 과일을, 특히 태양인에게는 해산물을 섭취할 것을 추천했다. 한편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71)로 문의하면 된다. -
울산 각계 단체,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 등 울산지역 각계 단체들이 저출산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울산시회와 울산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 지역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울산박물관에서 실천선언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연대는 저출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협력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참여기관은 울산시회,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JCN울산중앙방송, 울산CBS, 춘해보건대학교 사회공헌센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주시니어클럽, 울산시의사회, 울산맘스여성병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운동본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계식품머거본,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연대는 미래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 사회적 역량결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조성과 일·생활 균형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연대 협력사항과 참여기관별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연대는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참여기관별 실천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동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
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점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0일 지부회관에서 상반기 민간위탁사업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류 및 선정절차 준수여부 △예산관리 및 지출집행 적정여부 △안전보건관리 등을 점검했다. 경기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지부가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내 거주 난임부부 427명을 대상으로, 한약(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지난 1월부터 홍보를 시작해 현재 모든 대상자를 매칭해 치료하고 있으며, 이후 경기도의회와 함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면서 “올해도 많은 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하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당론 채택 적극 환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